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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성기 의원 발언

193회 제2본회의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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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예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서 건축민원과, 지역경제과, 환경녹지과, 건설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방법은 제1차 회의와 동일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우 건축민원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우 건축민원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06일 직위 : 건축민원과장 성명 : 최 인 우 (서 명)

김기순위원장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건축민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민원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5번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및 인천시 LH와 협약을 체결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 백령면에 80호를 유치하였고 2016년에는 연평도에 50호, 덕적면에 30호를 유치하여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기반시설 설치 관련해서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일정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맞는 임대주택 입주자가 될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입주기준을 설정해서 혜택이 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 접수·허가·불허가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접수해서 처리한 것은 10월 3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1,182건에 대해서 처리하였습니다. 허가 132건, 신고 719건, 취하 216건, 반려 21건, 불가 8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86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0월 31일 기준인데 통상 저희 과 전산으로 진행 중인 사항은 한 100여건이 항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건축물 양성화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은 14년 1월 17일부터 15년 1월 16일까지 추진된 사항으로 저희는 타시군구에 비해서 양성화를 많이 했고 또 소외된 분이 있을 것을 걱정을 해서 완료 보고할 때 유사 사례가 있어서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하는 걸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이 홍보가 덜 되서 그런가. 그 이후에는 추진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국회에서 금년도에 내년도에도 양성화를 하려고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입법예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양성화가 되면 14년에 누락된 사람이 혹시 있으면 전수 양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축허가 기간 미이행 현황 및 조치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이행 되서 취소 현황을 보면 작년도에 77건에 대해서 취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허가 건에 대해서는 22건 신고 건에 대해서는 55건에 대해서 허가 취소를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법, 관련법 등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절차 이행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건축허가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미착공 했을 때는 취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또 1년간 연장은 가능합니다. 해서 이것은 절차법에 의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건축 개발행위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6건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돼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처리를 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시정 조치가 46건, 반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반려한 것이 15건, 타부서 소관 관련해서 5건 해서 총 66건에 대한 민원을 접수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서해5도 군부대 시설물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10월 31일 기준 총 42건에 대해서 인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건축법 및 국방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협의 처리된 사항으로 국방부장관이 저희에게 홍보하면 의제 처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법건축물 단속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91건에 대해서 처리하였습니다. 처리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위반건축물 시정 중인 게 35건이 되고 사법기관에 고발한 게 16건, 현재 자진 정비한 것이 37건, 기타 관련부서와 병행해서 하는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및 체납 현황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4쪽 농지전용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에 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허가현황은 15년에 25건, 16년에 288건에 대해서 협의 처리 하였습니다. 용도별 현황을 보면 하단부인데 국방시설, 도로, 공장, 주거시설, 기타시설 용도로 전용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불법사항 농지불법전용 관련해서는 6건에 대해서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그 조치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대부분 무단 농지에 무단 증축이나 무단 증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지금은 행정절차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를 전용하게 되면 면적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30%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 수납액에 8%가 옹진군 세외수입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 현황은 총 8만1,12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체납 부과에 체납 사항에 대해서는 압류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진흥지역 현황 및 해제 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진흥지역은 731.6헥타르가 되겠습니다. 총 해제현황은 0.24헥타르인데 대부분 해제 사유는 군사 및 공공시설, 공용건축물 관련 시설에 대해서 해제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농지보전부담금 징수분 예산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지부담금에 대해서 8%에 대해서 옹진군 세외수입으로 잡았는데 2016년에는 7천만원, 내년도 예산 1억2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지전용 허가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전용은 총 571건에 대해서 접수하여 허가 및 반려, 불가, 취하 현재 처리 중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3쪽 산지전용 불법행위 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13건에 대해서 필지 수는 5필지가 되는데 13건에 대해서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형사고발 및 원상복구 명령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공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 현황은 저희가 타부서에서 위탁 받아가지고 한 사항이 전수인데 총 26건 약 한 200억에 대해서 공사를 실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건축공사 하자발생 조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작 생태환경센터를 비롯해서 16번째 연평 복합커뮤니센터 신축 공사 관련된 하자가 16건에 대해서 있었는데 대부분 경미한 하자로 구조적인 하자는 없었습니다. 대부분 조치 완료되었고 여섯 번째 내6리 다목적회관 신축 공사에 대해서 누수 건에 대해서는 현재 완료가 덜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 확인해서 하자가 없도록 조속히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건축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순위원장

건축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이나 건축민원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먼저 산지전용불법행위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백령면 진촌리 산 48-11번지 또 그리고 1255-2번지에 대한 산지전용 불법사항에 대해서 자료 좀 요구를 했어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네.

장정민위원

받았는데 지금 불법행위가 2건이죠? 그쪽 지역에서 일어난 게 동서에너지 관련해서 1건이고 그렇죠?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네.

장정민위원

그 뒤쪽에서 관련된 거 예전에 원상 복구한 부분들을 거기서 산림훼손 해가지고 한 부분도 이게 2건이죠?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네.

장정민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산지불법전용 조치 사항은 지금 1건 밖에 고발 했다고 밖에 안 나왔어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55-2 동서에너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제가 두 부분 다 자료를 다 정확하게 좀 달라고 그랬던 거 같아요. 지금 팀장님이 안 계시나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저희 팀장은 연평에 지체현장에 준공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지체현장은 바로 준공검사를 나가야 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장정민위원

아니 그리고 여기에 지금 산지불법전용 조치 현황 보니까 여기에 지금 누락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지금 고발한 거는 있잖아요. 여기 10월 6일날 고발된 거라고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고발이 안 된 상태에요? 지금.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고발이 된 건 그거는 고발된 사항입니다.

장정민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누락이 됐어요. 지금.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조치 현황이다 보니까요. 조치 현황이다 보니까.

장정민위원

아니 고발도 조치 아닙니까? 과장님.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이게 뭐 10월 자료를 하는 과정에 이게 이제 고발된 게 10월 6일이다 보니까 이제 한 달 차이에 뭐 데이터가 좀 잘못은 있는 거 같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겠는데 그러면 이거 2건으로 고발한 거죠? 네?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장정민위원

1255-2랑 또 산 48-11번지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네.

장정민위원

이거에 대한 고발 조치라든가 한건, 건수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203페이지에 연번 아홉 번째에 나오는 형사고발 조치는 이게 발견은 언제 한 거예요? 이게 주민이 뭐 신고를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현장업무 보는 사람들이 그쪽 가서 확인해가지고 우리 과에 연락한 겁니까?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진행된 사항인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장정민위원

그렇죠? 네.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행정조치하기 시작한 것은 15년 5월부터 이제 행정조치에 들어간 거 같습니다. 해서 15년 9월에 이제 고발을 하고 또 16년 금년 6월에는 또 변상금 부과하고 과태료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추가 고발 복구명령을 지금 추가 또 하고 또 추가 고발한다는 예고까지 나간 사항입니다.

장정민위원

추가 고발이 아니라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건축민원과에 담당하는 저기해서 제가 볼 때는 직무유기한 거예요. 이게 그게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해서 그 업체의 이익 같은 거 반환 같은 거 다 청구할 계획 같은 거 있어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뭐 이익 그것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니고 저희는 이제.

장정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를 확실히 해가지고.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행정조치 사항인데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이익을 추구했는지 그거는 이제 저희 과에서 할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장정민위원

아니 그거는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같이 해가지고 고발하든가 해야지. 그러면 앞으로 사례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이.

장정민위원

아니 끝까지가 아니라 지금 과태료 100만원 밖에 처분 더 했어요? 지금.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과태료가 약하고 또 그리고 이제 형사고발하고 해서 추가적으로 이 동서에너지도 제가 수차에 걸쳐서.

장정민위원

지금 연번 9번 갖다가 얘기하는 거고 동서에너지는 지금 조금 이따가 얘기하자고요. 아니 이게 지금 수년 동안 업체에서 불법적으로 산지전용 해가지고 이익 취하고 골재 팔아먹고 이러한 부분인데 옹진군에서는 이거를 방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데.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뭐 방치는 아니고요.

장정민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 지금 몇 년 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고 계속 말씀 드렸잖아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네.

장정민위원

지역에서도 있었고.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그러니까 회수를 한 것을 원상복구 내리고 고발하고 이제 원상복구 차원에서 했는데.

장정민위원

과장님 그게 2006년도에 산지허가가 나가지고 토사 나머지 잔량을 복구한 거 아닙니까? 거기가 그거를 계속적으로 해서 나와 가지고 골재로 해갖고 저기해서 선별해가지고 판 거 아니에요. 전부다 지금까지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그것도 못 했다고 그러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뭐 직무유기 관련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이건에 대해서는 저도.

장정민위원

아니 제가 그러면 직무유기라고 고발해요? 그러면 옹진군 상대로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그래 하더라도 저희가 잘못했다면 거기에 대한 징계나 이런 조치는 받을 저기는 뭐 저희가 잘못했다면 하겠고요. 다만 이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뭐 불법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라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속 하고 있는데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해서 일부 또 원상을 복구했다가 또 뭐 이렇게 법을 어기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있고 저도 이 사람도 엊그저께 저희한테 불러들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여간 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끝까지 행정조치 하겠다. 하는 구두로도 했고 문서로도 했고 했기 때문에 뭐 과거에 잘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가 있다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직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뭐 감싸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다만 이게 시정조치, 행정 조치하는 게 딱 맞게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또 와서 언제까지 구두로 약속하고 뭐 그런 식을 밥 먹듯이 한 거 같아요. 해서.

장정민위원

아니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쪽 사업체에 관한 여러 가지 지금까지 불법행위도 여러 번 있었고 그렇죠?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네.

장정민위원

또 이런 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제가 질문드릴 건데 동서에너지 관련이에요. 이런 분도 이렇게 해서 그쪽에 있는 토사를 또 산림 훼손한다고 또 허가까지 내줬어요. 우리 옹진군에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그러니까 건축허가로 나간 겁니다.

장정민위원

아니 건축허가든 뭐든 간에 산지에 대한 저기한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네.

장정민위원

네?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게.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필지가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장정민위원

아니 아는데 같은 내에 있는 거고 필지만 틀린 거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거를 허가를 내주겠다는 거는 우리가 승인해준 거 밖에 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그러니까 그 양반도 저도.

장정민위원

그러면 앞으로 아니 이분들이 산지전용에 대해서 불법행위 했다는 거를 여러 차례에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했고 또 이거에 대해서도 산지를 다 깎아서 몇 제곱미터입니까? 처음에 1,907제곱미터인가요? 이거에 한다고 그렇게 판단들 했을 텐데 허가부서에서 이거를 승인을 해줘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그 승인과정은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명의가 아니고 다른 사람 사용동의 얻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동서에너지에 대해서 그거를 가지고 그 옆에 불법한 거를 가지고 허가를 뭐 또 불허한다든가 이렇게 절차상 그거는 좀 하다보니까 뭐 허가는 정식대로 내주고 또 불법에 대해서 한 거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도 처우 조치를 하고 뭐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여간 이건에 대해서는 저도 별로 이거는 제가 지역 다 알고 있고 이 사람 행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뭐 말씀 안 하셔도 진행 중인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이것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아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이라든가 이거 판단을 잘못됐거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리 좀 이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데 좀 늦게 대처했거나 뭐 여러 가지 불법적으로 이익 나는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 드리고요. 산지전용 불법행위에 대해서 제가 결론짓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네.

장정민위원

이게 뭐냐면 백령도 이렇게 해서 산지전용 불법으로 전용해가지고 이익 취한 업체들이 많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하겠어요.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좀 관리 감독 잘 해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산 48-11번지 여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산지 공공사업을 위한 산지에 대한 토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토사에 대한 뭐 이동 그거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도 저번 의회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관련부서로 다 문서를 관리 철저히 해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게 사유지에 대한 토사를 개인 간에 주고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게 뭐 법적으로나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좀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제가 볼 때는 저희 옹진군에 대해서 감독 소홀 뭐 여러 가지 그런 관계들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거 때문에 그런 합리적 오해라든가 합리적인 의심들이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많은데 제가 그 부분은 차근차근 내가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진흥구역 관련해서 좀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농지관리나 계획하는 업무들이 지금 건축민원과에서 다 하고 있죠?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네. 업무에 좀 저희가 한다는 거에 어폐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여기서 하고 있죠?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네.

장정민위원

지금 정부라든가 또 그리고 중앙정부 있는 농림부에서도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많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우리 지역에 농업진흥구역 안에 있는 농업보호구역이나 또 농업진흥구역을 좀 해제하자고 많이 제가 말씀 드렸던 거 같아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네.

장정민위원

지금 이쪽 농지업무본지 이리로 온지가 얼마나 됐어요. 계속 여기서 봤나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제가 올 때부터 이 업무는.

장정민위원

여기서 봤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거 같은데요. 그렇죠?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네.

장정민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거 같고 어느 지역, 어느 지역 그래서 이거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 가지로 농지로서의 적합지가 안 되고 예전에 농지경지정리하면서 뭐 나머지에 있는 자투리땅들 또 여러 가지 절차상에 면적이 없어가지고 주변지역을 또 이렇게 막 넣어가지고 사실은 거기가 경지정리를 해야 될 곳은 아닌데 경지정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수조사를 좀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거 한적 있어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저희 이 농지 해제하는 기준이 도로개설 되어 가지고 자투리 같을 때.

장정민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있어요. 농지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으로나 사항들은 있어요. 그렇죠?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거는 2만 제곱미터 이하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게 좀 우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농림식품부에 10만으로 해 달라. 10만으로 해 달라 해서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도 뭐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장정민위원

아니 지금 절차가 우리 옹진군에서 2만 제곱미터를 이하를 입안해서 시도시계획으로 해서 거기서 오케이하면 이게 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해제되는 거 아니에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네.

장정민위원

그런 시도를 왜 한 번도 안 해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장정민위원

네.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은 면적이 지금 10만 제곱미터로 해달라는 거고 그렇죠?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네.

장정민위원

2만 제곱미터 이하도 충분히 우리 지금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뭐 저희가 좀 2만 제곱 그 필지조사를 좀 해가지고 그 개인들한테 해제 여부 신청을 받는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거 일방적으로 남의 타인 이게 농업진흥지역은.

장정민위원

아니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같아요. 제가 그런데 지금 와서 뭐 일 안 하시다가 뭐 그렇게 했다고만 말씀하니까.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 이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개인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 농업진흥지역 지금 매립지에 진행되는 사항도 북포리 앞에 주민들이 여러 명이 와서 이제 해제를 이거를 해제해야 직불금에 대해서 제곱미터당 몇 천원을 더 받는 걸로 되어 있어서 해제해 달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그럽니다. 지정을 해달라고 그래서 하는 거고 나머지 이쪽.

장정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일부 지역에 사람도 있고 또 일부 지역에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사하셔가지고 저한테 나중에 한번 그 담당 어떤 분이에요?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그 지역이라든가 어디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좀 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 농업진흥구역 저 지역을 해제하고 막 이러는 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 기조거든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네.

장정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이번에도 얼마 전에 보니까 강화 같은 데는 지금 해제가 많이 됐다고 홍보도 많이 하더라고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기사 봤는데 내용은.

장정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도지역도 많이 변경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주민들 재산권에 대한 침해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신경 써서 부탁드릴게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거 뭐 저희도 이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제주도나 지금 강화도 하는 것도 다 모니터링 하고 있고 그래서 하려고 그랬는데 현행법상 저희가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못 했는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도로개설 되고 자투리 땅 그런 위치가 있다면 그분한테 신청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면적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일위원

네. 189쪽에 보시면 서해5도 군부대시설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군부대에서 국방부라든가 군사시설이라고 그래갖고 건축행위에 대해서 절차를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한 1년 전에는 조금 이제 절차 안 밟고 먼저 사전 공사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다 이제 절차 밟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성일위원

제가 이제 우리군 건축승인 절차에 보면 이제 국방부장관이 건축협의하고 뭐 통보하고 그런 사항이지만 건축물이 완공이 됐을 때는 건축물대장은 우리 지자체에다가 등재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네.

최성일위원

그 절차를 제대로 이행 하냐.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그러니까 그전에 이제 사전협의과정 없이 연평 포격 직후에 병력이 갑자기 증강되다 보니까 이게 숙소나 이런 게 부족해가지고 사전협의를 하려면 이제 구비서류나 뭐 이런 사전환경평가라든가 뭐 이런 절차를 거쳐서야 되다 보니까 그 사전에 협의된 서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저희한테도 신청을 못하고 사전공사를 했던 사항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현재는 뭐 시간적 여유가 군부대도 있다 보니까 지금은 다 이제 사전절차를 밟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성일위원

그러면 그 절차는 많이 개선 됐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네.

최성일위원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그 영내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영내에다가 시설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저희 지자체에서도 관리 감독하기는 사실상 힘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군사 안보라는 핑계 뭐 그런 거 때문에 못 하고 그러면 이제 군부대 주둔 밖에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군인 관사라든가 뭐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네. 현재는 다 건축협의 다 신청 되고 있습니다.

최성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신청하는데 영내가 아니고 영외입니다. 그러면 잡종지에다가도 건물을 신축을 할 수 있습니까? 지목은 상관없습니까?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네. 뭐 건축허가 되면 지목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임야에서나.

최성일위원

그러니까 영외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는 어떤 국방부장관의 그 영내 국방부장관이 그거 뭐 지자체장한테 뭐 통보하고 그런 사항은 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그것도 뭐 일반건축허가가 아니라 협의 공공기관은 협의를 보는 사항이 됩니다. 협의를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최성일위원

군사시설이 아닌.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절차야 뭐 다 그렇지만 일반건축물에 비해서 수월하게 이제 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성일위원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게네들이 준공을 내서 통보를 해주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네.

최성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는데 그 산림훼손에 대해서 서해5도 요새화사업 한다는 그런 저기로 이제 산림훼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네.

최성일위원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은 뭐 복구라든가는 어떻게 지금 군부대하고 설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이제 그 당시에 좀 이렇게 협의하고 해서 가는 방향은 이제 군부대랑 저희랑 또 지역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이제 공감대가 형성 되어가지고 그거 뭐 보기 흉하지 않게 하고 좀 하고 구조물에 대한 도색도 하고 그래서 많이 진척됐다고 저희도 가서 이제 저도 소청도 그런데 가서 뭐 완벽하지는 않은데 아니지만 뭐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뭐 이렇게 미관을 저해한다든가 그런 거는 많이 좀 감소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뭐 끝까지 하여간 군부대랑 그거는 뭐 서로 간에 약속이 되어 있고 또 산지복수를 법에 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그 친구 군부대도 이제 거기에 대한 예산 등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연될 따름이지 그거는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성일위원

네. 본 위원이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우리 서해5도 같은 거는 이제 군부대하고 주민이 서로 이제 공생하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네.

최성일위원

그런데 이제 산림훼손이라든가 무단 쪽으로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 무단으로 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갈등의 소지가 많습니다. 서로가 지금 공존을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군부대하고 주민간의 갈등이 생기는 부분을 누가 그거를 중개 역할을 해야 되냐면 우리 행정에서 그 중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성일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은 아무리 군부대라고 그래도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줘야지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사시설법에 따라서 뭐 하지만 그래도 행정에서는 챙길 거는 챙겨가지고 위법을 하는지 제대로 이행을 하는지는 계속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야지만 주민들도 이게 합법으로 움직이는 구나. 왜 군부대는 군사시설이라고 그래서 불법으로 하는 거 갖고 주민은 조금만 잘못하면 행정제재를 하려고 그러고 그런 부분이 그렇게 보는 주민들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잘 챙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초기에 이제 포격 초기에 이제 조금 군부대도 이제 급하다보니까 현재는 뭐 절차이행하고 또 말씀하신 산지 복구에 대해서도 법절차대로 이제 복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성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192페이지 보시면 불법건축물 또 이행강제금 체납 현황이 나오는데요. 이행강제금이 2011년에 이전에 결손처분액이 9천만원인데 이거는 무슨 이유로 결손처분이 되는 거예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저희가 이제 재산압류, 추적 뭐 그런 거를 다 했는데 이제 무재산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재산 전혀 뭐 압류대상도 없고 그런 건에 대해서는 뭐 5년 경과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냥 무재산이라는 게 성립될 수 있어요? 여기서 불법건축물을 단속해서 이게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런 부과금을 부과했는데 재산이 없어서 결손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그러니까 그 재산 그 건물은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이게 압류가 여러 군데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저희 행정기관은 선순위에서 밀립니다. 선순위에서 이제 후순위 이제 하다보니까 그것도 안 되고 하다보니까 뭐.

김성기위원

압류를 해놨다가 그 건물이 저기 뭐 우리 군만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거를 압류를 했기 때문에 처분하니까 순위에 다 밀려서 징수를 못 했다.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네.

김성기위원

그러면 이 지금 이행강제금 체납 현황은 이게 무슨 만5천원짜리도 이게 밀려있고 그런데 이거 뭐에요? 사실이에요? 만6천원이 맞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뭐 압류해놨어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분납도 안내해드리고 이거 뭐 어떻게 그것들 분을 보면 좀 안타까운 분들도 있기는 있는데 일단 뭐 민원도 민원 발생해서 이제 불법건축물로 정리가 되면 이제 행정절차대로 시정 요구하고 안 되면 또 고발하고 또 안 되면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런 절차에 따라서 부득이하니 이제 다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안 되면 또 하다 부과는 했는데 이제 뭐 재산 능력이 없다보니까 이제 대부분 그런 분들이 체납되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성기위원

아니 이런 소액 같은 거는 뭐 만6천원, 27만7천원 이런 거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그런 거는 확인해서 정리 뭐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아니 하기는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체납이 맞아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네. 체납은 맞는데 이제 양성화 하려고 그랬었는데 양성화 과정에서 뭐 이건은 하여간 새누리 김도읍 의원이 또 입법예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 특별법이 좀 하면 작년, 재작년에 이제 그 때도 그 불법건축물 대상 건축물 소유자들한테 다 안내를 해드려 가지고 어느 정도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양성화로 그런데 이분도 내년에 좀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해서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정리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지금 보면 뭐 30평, 30평 미만은 100평방미터는 신고제죠?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85제곱미터 이하는.

김기순위원장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건물을 건축을 하고 준공처리한 다음에 뭐 세탁실, 보일러실 경량철골로 거기다가 계단 밑에다가 이렇게 덧대서 불법으로 하는 사례가 많죠?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네. 대부분 뭐 그런 사례입니다.

김기순위원장

거의 다 7~80%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을 때 그런 거를 좀 평면도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창고다. 여기는 방이다. 여기는 거실이다. 다 나오죠? 주방이다. 그러면 세탁실이 없단 말이죠. 아니 보일러실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옹진군은 다 보일러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는 세밀하게 체크를 안 합니까?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네. 그거 대부분 이제 건물면적이 일정부분 넘어가면 재산세나 그리고 건폐율이나 이렇게 오버되고 현행법에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김기순위원장

건폐율 이런 거 때문에.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네. 현행법에 맞으면 뭐 대부분 짓는 사람이 보일러실 같은 거 안 하고 그런 없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그럼으로써 자꾸 그 불법이 조장이 되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거 상당히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본인들도 그만큼 제재를 받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건축 행정 업무를 하다 보면서 좀 안타까운 면도 많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그러게 말이에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저희 같은 지역에 뭐 이렇게 보일러나 창고 같은 거는 생활에 이제 기능면에서 필요한 건데 이제 또 저희 주민들은 이렇게 하다가 이게 뭐 법에 크게 위반되는 사항인 것을 모르시고 이제 하고 그런데도 이제 민원 이런 거 나가서 보면 현실은 그렇지만 또 이제 법을 집행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그렇다고 해서 창고 같은 것을 건축물로 안 볼 수도 없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김기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애로가 많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 군민들도 애로가 많은 그런 사항인데 그런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잘 좀 처리를 해주세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그런데 이게 뭐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저희가 단속 직원이 팀장 하나, 직원 한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가서 뭐 현장을 지도할 그거는 뭐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그냥 민원 접수에 대한 처리 위주로 가고 있는데 상호간 이웃끼리 무리 없이 사시면 되는데 이제 뭐 또 대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김기순위원장

우리 지역주민들이 신고를 하나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상호간에 이제 감정이 안 좋다든가 이러면.

김기순위원장

아니 그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어떻게 알고 신고를 해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요즘은 또 이거에 대해서는 건축법이 일상법이 되어가지고 대부분 다 세밀한 거는 모르셔도 이제 큰 틀은 다 숙지하고 계셔가지고.

김기순위원장

그 신고하게 되면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죠. 처리를 해야 되니까 법대로 아주 난해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우리 장정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농업진흥지역 현황 및 해제 현황 관련해서 정말로 우리 옹진군 관내에 진흥지역이 있어야 된다 라고 우리 과장님 판단하십니까?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뭐 그냥 관리지역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지 정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법에 진흥지역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지 정리한 거에 대해서는 나머지 지역은 저희는 뭐 다 해제로 다 올리고 그러는데도 이게 또 중앙정부에 가면 너무 보수적인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거 해제하는 것은 묶는 것은 잘 하는데 해제하는 것은 잘 안하는 그런 사고가 있어가지고 이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뭐 저희 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은 뭐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진촌 지구나 이런데 경지정리 대규모로 한데는 모르겠으나 소규모로 경지정리하고 이런 데는 뭐 농업진흥지역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장

본 위원도 공감을 해요. 농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진흥지역 때문에 거기에 묶여 있는 농민들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거든요. 뭐 개인 사유 재산을 말이야 국가가 묶어놓고 해제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면 그거는 정말 뭔가 안 맞는 정치 또는 행정행위 아니에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그 건축행위가.

김기순위원장

아니 뭐 100헥타르, 200헥타르, 500헥타르 되는 평야지대라면 이해가 가지만 그 산골짜기에 있는 땅들을 전부 진흥지역으로 묶어 놔가지고 경제활동도 그렇고 농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거는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쌀 정부비축 이게 과다 발생하고 쌀 가격도 이게 하락하고 그래서 정부 정책이 농업진흥지역 해제 정책이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부 방침이 이제 언론보도 나온 지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인데 정부 정책 방향이 앞으로 시달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하여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게 대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간 정부 정책에 대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네. 우리 과장님이 좀 고민하셔서 가급적이면 해제하는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그리고 면별 진흥지역 현황을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건축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태진 지역경제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06일 직위 : 지역경제과장 성명 : 김 태 진 (서 명)

김기순위원장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음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군정 주요 현안사항 중 지역경제과 소관 여객선 준공영제 대중교통화 시행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옹진~인천간 여객선 운항은 8개 항로에 13척이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 여객선의 높은 운임으로 일반군민의 도서방문이 기피되고 있고 육상교통 대비 해상교통의 지원 정책이 열악하고 여객선사의 독과점과 여객선 노후화로 여객안전 및 운영상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작년 3월 17일 여객선 운항 정상화 및 불편개선 군민탄원서를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해수부장관, 국회의장 등 10개 기관에 제출하여 여객선 준공영제 및 대중교통화 입법 등을 탄원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15년 6월 10일에 서해5도 여객선의 안정적 운항대책 건의를 하였고 금년도 6월 12일에는 여객선 준공영제 운영 건의를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서 여객선 운임이 버스요금 수준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제·개정 해달라고 건의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6월 23일에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유섭 의원 등 10인으로 인해서 국회가 발의된바 있습니다. 입법내용은 해상교통의 대중교통으로서의 육성 및 지원으로 동법이 입법이 된다면 모든 국민들이 도서지역 여건 향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여객선 대중교통 요금제 도입을 위한 관계법령 입법 지원 추진과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와 여객선 운임 대중교통화 연구 용역 시행을 건의할 계획이고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해상교통 접근성 향상 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수익성이 낮은 항로에 대한 준공영제 시범 시행을 건의해서 기존 영세한 연안여객 운송업체 운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여객선 준공영제를 수익성이 낮은 항로에 대한 매출 손실금 지원 방식으로 시범적으로 도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유류·가스·연탄 등 운반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류·가스·연탄 운반비 지원 현황은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화물·유류 운송업자, 유류·가스 판매업자, 개인 등으로 18억7천만원에 예산으로 서해5도 16억, 일반도서 2억7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류비 지원 대상은 유류·가스·연탄·펠릿이 대상입니다. 212페이지 해상운송비 업체별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해상운송비 면별 지원 현황은 대청면이 2015년도에 2억1,087만4천원, 금년 10월말까지 1억7,853만1천원으로 두 번째로 많고 백령면이 작년에 7억1,109만5천원, 금년 10월말까지 6억7,522만5천원으로 제일 많은 사항이며 연평면이 작년에 1억4,732만8천원, 금년도 10월말 기준 1억1,341만2천원으로 지원 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유류 ·가스 판매가격 현황으로 석유 판매업소별 가격 현황은 자료에 의한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17페이지 LPG 판매업소별 가격 현황도 자료에 의한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15대로 28명의 기사를 두고 128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 실적으로는 공영버스 운영비 지원은 예산액 11억 중 10월 31일 기준 9억8,500만원을 집행하여 시비 10억, 북도 셔틀버스 군비는 1억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 해풍, 염분 등 기후 및 취약한 도로 여건으로 공영버스가 급격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갑작스러운 고장 발생 시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공영버스의 조기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연간 버스 수리비가 신차 구입비에 약 13%에 달해 예산 절감과 안전을 위해 시급히 교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노후버스 교체를 2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19페이지 농어촌 공영버스 정류장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류장 현황으로 총 80개소로 북도 15개소, 연평 2개소, 백령 17개소, 대청 7개소, 덕적 11개소, 자월 5개소, 영흥 2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2017년도 승강장 신규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파악을 해서 승강장 신규 설치 시 수요조사 후 태양광조명 시설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222페이지 개인택시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19대로 북도면에 1대, 백령면에 8대, 대청면에 2대이나 각각 1대씩 휴지 상태이고 덕적면에 2대, 영흥면에 6대가 운행하고 있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 보고 드리면 택시 총량제 용역결과 공급 가능한 택시는 21대로 산정되어 있으나 현재 신규면허 필요 대상지는 3곳이나 현재 2대만 공급 가능한 사항입니다. 신규면허 대상지를 장봉도, 연평도, 자월면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장봉도는 관광객 수가 많고 현재 택시가 없어 신규 면허 공급 시 수익이 예상되기는 하나 전기 차 대여사업 추진 예정지로 공고 대상에서 잠정 보류한 상태입니다. 다만 금년도 연평면, 자월면을 모집 공고 실시하였으나 연평면은 신청자가 없고 자월면은 자격요건 불충분으로 신규 면허를 발급에 실패하였습니다. 따라서 관광객 수요, 교통량,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대상지를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신강여객 790번 버스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강교통은 시내버스처럼 운영 되거나 직행 좌석 형으로 현재 18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적자 누적에 따른 운영 업체 경영 악화로 노선의 안정성이 저하되고 장거리 및 바다 인접도로 운행 노선의 특수성으로 차량의 노후화, 업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선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면 작년 7월 23일 인천시 제시안에 대한 옹진군 및 영흥면 의건을 시에 공문으로 제출한바 있습니다. 2015년 8월 25일에 인천시 790번 버스가 면허가 갱신 되서 직행좌석으로 바뀌어서 요금이 2,500원으로 현재 변경 되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6월 21일에서 업체에서 인천시에 건의안에 의견 조회를 보고 드리면 버스를 광역버스로 전환하고 기점을 옹진군청에서 소래포구역으로 변경 노선을 단축 의견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소래포구역, 영흥도간만을 운행하는 노선단축안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입장과 정왕동 지역 노선 축소, 환승에 따른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광역버스 전환에 대해서는 조건부 찬성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유료주차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개소로 십리포 2개소, 장경리 1개소가 있으며 총 614면수에 주차 면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영자는 십리포와 장경리 각각 영어조합법인으로 기 위수탁하여 해수욕장 주차장 관리를 영어조합법인 측에서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주차요금은 전일 주차권 만원, 월 정기주차권 5만원으로 책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바다역 시설 개선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다역 현황으로는 총 1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도면 2개소, 연평 2개소, 대청 2개소, 덕적 6개소, 자월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만 백령도는 용기포신항 대합실 관리청 지정으로 항만법 시행령 제91조에 국가관리연안항은 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227페이지 바다역 대합실 시설개선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도서지역 여객운임 및 타 지역 여객운임 데이터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지역 여객운임 대비표를 토대로 보고 드리면 우리 옹진군의 경우 인천에서 연평은 106킬로에 5만5,300원, 킬로미터당 요금은 522원, 인천에서 백령은 222킬로에 6만6,500원으로 킬로미터당 299원으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두 번째로 타 지역 교통수단 대비 여객운임 대비표를 보고 드리면 고속버스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편도요금 2만2,800원, 킬로미터당 70원입니다. 인천에서 부산 또한 2만4,100원으로 킬로미터당 킬로미터당 73원이고 기차의 경우 KTX의 경우 서울에서 부산의 경우 5만9,800원으로 킬로미터당 151원이고 항공의 경우도 김포에서 부산의 경우 4만원으로 킬로미터당 123원으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 여객선 요금이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229페이지 소득증대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3억1,200만원의 예산으로 일부 산채단지 조성사업과 관광지 환경정비사업 등에 투입해서 1일 6시간 기준 3만6,180원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10월말 기준으로 1억6,711만7천원을 집행해서 7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수득증대 일자리사업으로 총 47억7천만원으로 군비 100%를 투입해서 상반기, 하반기를 비롯해서 7, 8월 피서지 인부임까지 집행을 한바 있습니다. 1단계 재활용선별장, 공중화장실 관리, 보건지소 관리, 2단계 마을 소득자원 조성, 한시사업으로 피서지 쓰레기 수거를 추진해서 47억7천만원의 예산안 대비 10월말 기준 32억2,101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은 1,058명에 고용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은 800만원의 예산으로 시비, 군비 각각 50% 매칭해서 공공기관 청사관리와 청사관리를 하였고 만 18세 이상 실업자로서 정규소득이 없는 자 중에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자로서 1일 5시간 3만150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일반 일자리 사업 대비 1일 5시간 밖에 종사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아 우리 지역에서는 참여자 실적이 매우 저조해서 실효성이 의무 시 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음 232페이지 마을기업 육성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비율이 70% 이상인 단체로서 지원내용은 국비 50%, 시비 20%, 군비 30%에 기준이며 군비 100%에는 옹진군 지정 마을기업으로 1차년도 5천만원, 2차년도 3천만원, 3차년도 2천만원 이내의 사업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행자부 지정 신규 2개소와 2차 지원 4개소, 옹진군 지정 2차 1개소를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각 부서 일자리사업 예산 편성 및 지급내역으로는 총 10억의 사업으로 3,562명이 참여해서 143억9,820만5천원의 예산 중 97억7,947만8천원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 4개 사업, 도서개발과에 1개 사업, 수산과에 1개 사업, 복지지원실 3개 사업, 환경녹지과 4개 사업, 관광문화과와 보건소 각각 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에 공공시설 및 소득증대사업 등의 실시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문화, 복지 혜택의 확충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영흥 바다낚시대회 개최 등 4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은 총 134억400만원으로 현재 56억8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에 특별지원사업이 8억5,900만원, 기본지원사업 44억600만원, 이월사업으로 81억3,900만원이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조속한 사업 완료를 독려하고 효율적인 지원 예산 편성 및 사업에 적기 추진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금년도 사업별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영흥 늘푸른센터 운영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흥 늘푸른센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대지면적 9,813평방미터 약 3천여평의 대지 위에 건축 면적 1,398헤베로서 연면적 422평으로 사업비 4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로 2010년 10월에 신축하였습니다. 관리 및 운영방법으로는 제3자에게 사용수익허가를 하고 있으며 사용허가 현황으로는 금년도 기준 1층에는 옹진농협, 2층에는 하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3층에는 영흥농업인연합회와 농업경영인연합회, 청장년회, 노인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동시설물에 대해서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서 현지 영흥면에 관리 전환을 통한 시설물에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 설치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현황으로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융복합 지원 사업을 추진해서 백아도에 2013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42억3,400만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태양광 250킬로, 풍력 40킬로, ESS 1,125억킬로와트를 설치하였습니다. 13년 9월 13일에 인천시와 옹진군 인천 테크노파크에 협약 체결해서 14년 12월 8일 시설공사를 완료 되었습니다. 14년도에는 2014년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 에코아일랜드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두 가지 종류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융합 시스템 즉 태양광, 풍력, ESS 등을 통한 청정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를 발전 전력을 공급하는 사항으로 덕적면 일원에 23억1천만원으로 태양광 144킬로, 풍력 33키로, 지역 35킬로 10RT로 ESS 500킬로와트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이 동 사업도 인천시와 옹진군 인천테크노파크와 협약 체결해서 15년 12월 시설공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지도리 2015년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 지도리에 두 가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인 융합시스템인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태양광, 풍력, ESS 등을 설치해서 청정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공급하는 사항으로 13억6,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태양광 70킬로, 풍력 20킬로, ESS 400킬로와트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동 사업은 산자부 산하에 관공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음 에코아일랜드 1단계 조성사업입니다. 도서의 풍부한 일조량과 질 좋은 바람, 빠른 조수 등 섬의 독특한 환경적 특성을 활용한 100% 청정에너지가 사용되는 미래의 섬 에코아일랜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또한 덕적 본도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14년 1월부터 15년 12월까지로 사업내용은 덕적 친환경 에너지 홍보관, 태양광 경관조명, 조형물 설치, 태양광 발전, 소형 풍력, 마이크로그리드 및 스테이션 구축으로서 총 사업비는 30억원으로 동 사업비의 재원은 남동발전, 중부발전을 비롯해서 5개 발전사에 기탁금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동 사업도 인천테크노파크와 협약체결로 시행 되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그린 빌리지 마을 지원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북도면 일원이며 태양광 3킬로와트 40가구 설치사항으로 사업비는 가구당 846만원으로 국비 300만원, 시비 126만원, 군비 150만원, 자부담 27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장봉도에 15가구, 신·시·모도에 12가구로 사업을 하였고 다음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은 2015년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농어촌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하는 사항으로 영흥 늘푸른센터에 태양광 40킬로를 설치해서 1억4,600만원으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15년 10월 20일에 발전설비를 설치를 완료해서 현재 농민회관 전력사항 및 전기요금을 현재 절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16년도 건입니다. 영흥 공공도서관과 영흥 경로당으로 영흥 공공도서관에는 태양광 15킬로와트, 4,950만원을 투입하였고 영흥 경로당에는 내1리~4리, 7리, 외2리 경로당 등 6개소에 설치해서 4,680만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전기요금 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태양열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 태양열 이용 설비 설치 지원 사항으로 추진 근거는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와 그린 홈 100만호 보급 사업으로 설비유형 및 지원 기준으로는 국비 50%, 시·군비 40%, 자부담 300만원으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현재 태양열 이용설비는 현재 평판 형으로 설비규모 28헤베로서 사용한도는 약 15년 정도입니다. 244페이지 2009년도에 22개소, 2010년도에 44개소, 2010년도에 56개소를 총 100개소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태양광 사업별 설비 지원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에코아일랜드 소형풍력 및 태양광 발전 송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형풍력으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 총 사업비 4억원의 예산으로 소형풍력 30킬로와트 3개를 설치하고 ESS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설비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덕적친환경에너지홍보관 등 13개소에 태양광 50킬로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소형풍력 송출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의 PPA 계약 불허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도서지역의 PPA 즉 전력수급계약 사례가 없으며 단가 또한 결정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PPA 계약은 현재 덕적에 에너지 자립 섬 공모가 된 사항으로 KT 에너지 자립 섬으로 정부 공모 선정된 사업에 계약 가능하다는 한전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부하전력 계량기 모색 및 간전 사업비를 인천시에 지금 협의하는 과정으로 부하를 걸 수 있는 계량기 30킬로가 덕적 북리에 없는 관계로 상계거래가 불가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설물 설치 시 전력 공급 예정이며 북2리 마을 기존 공공시설물 대형 관정 등에 전력 공급을 위한 간선비용을 검토해서 시비 지원 방안에 대해서 인천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태양광 발전설비 송출 계획은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발전 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18조 제1항에 의거 태양광에너지 발전설비 1천 킬로와트 이하 설비에 대하여 상계거래토록 하고 덕적 친환경에너지홍보관 등 13개소 공공도서관 태양광 50킬로와트에 대해서 금년 8월 한전 계통 연계해서 상계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옹진군 토지 소유 현황은 총 6만7,817필지로서 사유지 5만6,301필지, 국·시유지 7,335필지, 군유지 4,181필지가 있으며 신규 토지 등록 현황은 2015년 11월 1일부터 16년 10월 31일까지 총 3필지를 신규 토지 등록 하였으며 신규 토지 등록 상세내역은 영흥면 외리에 잡종지로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영흥면 외리 2개소 도로와 제방으로 옹진군으로 등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조치내역은 2016년 5월 31일 공시일 기준으로 해서 이의신청 5월 31일 ~ 6월 30일 사이에 이의신청 접수결과 공시필지 6만6,328필지에 이의신청은 258필지로서 요구사항은 상향요구 7필지, 하향요구 251필지였으며 조정내역은 하향조정 19필지, 미조정은 239필지였으며 영흥면에 이의신청 221필지 중 185필지는 영흥화력본부에서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이상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이나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여객선 준공영제 내용이 이게 지금 언제부터 불거져 나와 가지고 지금까지 이게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언제부터 안 다닌 거죠? 배가 언제부터 아침 배가.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2014년 이제 11월부터.

김형도위원

그런데 이 여객선 준공영제라고 하는 거는 옹진군에 여객선을 통틀어서 여객 항로를 통 틀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더 넓게는 이제 전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런데 지금 여객선 준공영제를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없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아직 없습니다. 준공영제는 이제 명령항로만 있고요. 이제 일반항로는.

김형도위원

있어요? 명령항로는 그거 뭐 어디나 다 있는 거니까 그거는 얘기할 거 없는 거고 전국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우리 옹진군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인천시나 우리 옹진군에서 지금 중앙에다가 건의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계속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렇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김형도위원

이게 언제부터 건의를 시작했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불거져 나온 것은 준공영제가 불거져 나온 것은 이제 일단 백령 오전 출발 그전부터 이제 여객선에 준공영제는 필요하다고 지금 여기 계시는 부의장님께서도 계속 도서기초에서도 계속 말씀이 계셨었는데 표면으로 이제 완전히 드러나서 이게 문제점이 되고 계속 군민탄원서도 만들고 중앙에 건의하고 했던 거는.

김형도위원

아니 준공영제를 우리가 요구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에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그전부터였습니다만 이제 실제로 표면 나온 거는 2005년 상반기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 했습니다.

김형도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이유가.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이제 탄원서부터 시작을 좀 했던 사항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김형도위원

지금 우리 백령도 아침 배 때문에 그게 지금 시작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준공영제를 지금 요구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백령 아침 배니까 이제 투트랙으로 보는 겁니다.

김형도위원

투트랙으로 보는 거예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왜 희석이 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전체를 뭐 통틀어서 하자고 그러는데 지금 준공영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지금 이게 법으로 바뀔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시작한지 얼마가 됐냐고 제가 물어봤죠? 얼마 됐냐고 한 2년 가까이 됐어요. 그렇죠? 1년은 지났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지금 팩트를 우리 백령도 아침 배인데 백령도 아침 배를 다니게 하기 위해서는 준공영제를 택할 수 밖에 없다 라고 지금 로드맵을 그렇게 설정을 한 거 같은데 그것도 틀린 거는 아니죠. 그런데 가능성이 있는 거를 가지고 지금 두드려야 되는데 지금 인천시에서 그거 용역한 거 있어요? 용역 진행하고 있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그거 언제까지가 마감이에요? 그 용역이.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년 말까지 그거는 이달 말까지는 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그거 준공영제 내용에 보면 수백억이 투입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김형도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런데 그 수백억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게 그렇게 수월하겠어요? 우리 이 지역에만.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우리 지역에 수백억이 이제 제가 추계로 봤을 때 뭐 5~600억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전국으로 봤을 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래서 아침 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지금 대처를 한 내용이 있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그거 대처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우선은 저희가 이제 6월달에 아침 배를 부활할 지금 물론 서해5도특별법 개정안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그전보다 그전에 우리가 6월달에 수익성이 낮은 항로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제정해서 거기에 수익성이 낮은 유류비를 지원하려고 서해5도 출발 백령출발, 서해5도출발 여객선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거기서 예산까지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금년 20대국회가 구성이 되면서 안상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서해5도특별법 개정안에 서해5도 오전 출발 관련해서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국가 정부하고 그 다음에 또 공교롭게 해수부에 해수부 그 상임위에서 3억5천만원 총 7억으로 한 3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법과 예산이 지금 과정 중에 우리가 자체 예산으로 또 추진하는 것은 조금 추이를 보자는 과정에서 조금 저희가 관망했던 사항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만 공교롭게 이제 그 법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에다 지금 현재 보류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7억원 손실금 중 3억5천만원의 국비가 예산 되는 과정이 결국은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해서 삭감이 되서 그게 이제 불발 됐습니다. 불발된 것이고 저희로서는 저희 자체예산으로 내년 초에 1, 2월달에 저희가 이제 부활을 목표로 현재 지금 계획 수립을 건의 완성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백령도 아침 객선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보고 있지를 못한 거 같아요. 왜 정확하게 못 보고 있냐. 지금 적자를 보전해주겠다. 적자를 보전해 줄 테니 당신네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는데 그중에 어느 회사가 그게 응할 회사가 없어요. 현재로는 그 없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 의향은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형도위원

의향은 어떤 회사가 어떤 식으로.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두 선사 전부다 의향은 있었습니다. 두 개 선사가 현재 인천에서 운영하고 있는 2개 선사 모두 의향은 있었습니다.

김형도위원

의향은 있는데 봐요. 정부에서 지원하든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든 수익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적자보전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적자보전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수익을 내게끔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손실금.

김형도위원

그런데 어떤 회사가 수익을 내지 않는 그 노선에 투입을 하겠어요. 적자보전해주는데 그러면 아니 수십억을 투자해서 수십억을 배 사오고 뭐 운영관리 여러 가지 운영을 해야 되는 그 수십억을 투입을 해서 적자보전만 그거 받아가지고 수익을 못내는 그 노선에 누가 투입을 합니까? 어느 회사가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딜레이가 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봐요. 지금 우리 현실을 직시해야 될 게 지금 백령도 항로에 배가 한척 밖에 없습니다. 두 척 있습니까? 배는 두 척 있어요. 선사는 2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시간대가 비슷하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김형도위원

한쪽에서 출발을 하니까 같은 시간대에 그 배 한척이에요. 지금 그래서 후발주자인 고려고속에서도 지금 거의 수익을 못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명확하게 좀 판단을 해서 그 2개 회사 중에 한 회사는 백령도에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좀 해야 돼요. 우리 군에서 그런데 그 회사는 원천적으로 안 하겠다고 한 거는 맞아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네. 처음에 투입이 될 때 고려고속에서 투입될 때 백령도에서 출발하는 게 어떻겠느냐. 여기에 인천에서 출발하는 하모니는 있으니까 백령도에서 출발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우리 백령도 항로에 문제는 그 주민들의 민원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유도 했어요. 했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런데 그 선사에서 반대해서 이제 안 된 거예요. 강제성을.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아니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의향을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다만 선사에서.

김형도위원

아니 의향은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 반대한 거예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뭐냐면 선사에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배를 띄울 텐데 선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라도 우리 군에서라도 지원을 해주겠다. 했으면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나간 거는 얘기할 거 없고 그래서 이제 늦게 나마라도 이제 군에서 우리 옹진군 조례라도 이제 적자보전을 해주겠다 라고 해준 거 아니에요. 지금 조례를 만든 거 아니에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유류비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형도위원

어쨌거나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 군에서도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으니까 시에서도 좀 해줘라 우리 열악한 재정에 우리 군에서만 부담하기 그러니까 시에서도 좀 해줘라 하는 내용으로 접근해본 적이 있습니까?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아니 지금 시하고는 많은 그런 미팅을 했었었고요.

김형도위원

그러면 정식 라인으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공문은 아니고 사전에 조율을 많이 했었는데 공교롭게.

김형도위원

정식으로 보내야죠. 정식으로.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공교롭게 오늘 그렇지 않아도 오늘 지금 2시에 시하고 또 미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법령이 불발되었을 때 법령이 서해5도특별법 개정 법령이 불발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제는 우리가 국가보다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야겠다는 의견을 지금 행자부를 비롯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법령이 불발되다 보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그래서 인천시하고 그전에 법령 관계 때문에 인천시서 국회에서 많은 협의와 미팅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내년도 우리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니까 인천시에서도 그러면 지금 인천시가 본회의 끝났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좀 우리를 오늘 미팅하겠다는 얘기를 한번 의사 타진해서 오늘 2시에 그렇지 않아도 시하고 지금 협의할 계획이고요. 행자부에서도 법령 불발 시에 물론 저희가 문서로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특별교부세라든가 그런 것까지도 한번 저희가 지금 포괄적으로 논의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김형도위원

문서상으로 그거를 확보를 해야죠. 그렇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서로 이제 나중에 정리가 되면 확답을 또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김형도위원

정리가 되면 공문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 문제가 지금 2년이 지나가는 과정인데 이게 애당초에 없던 교통편이면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억울해하지도 않아요. 주민들이 그런데 한 20여년간 아침 배 통행 서로 이렇게 왕래한 항로가 교통편의가 반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 군민을 위하는 이런 행정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접근을 해서 답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아니 법령 개정을 해야 되고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이게 어느 세월에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이전에라도 우리 자체 내에서라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서 지금 조례 제정을 한 거예요. 다소나마 지원을 해주자 하는 뜻으로 한 건데 여기에 좀 맥을 같이 해가지고 지금 옹진군에 최우선 문제가 우리 서해5도 권역의 문제는 이 교통편의의 문제가 제일 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형도위원

1순위에 들어가 있는 이 문제점을 다른 여타 민원 문제들하고 같이 섞어서 어영부영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도 이 문제를 타이트하게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며 우리가 중앙에만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좀 내놔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에요. 그 방법을 좀 연구를 해서 내놓을 수 있습니까?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저희 지금 나름대로 준비는 다 되어 있고요. 사실 이제 최종 오늘 백령 오전 출항 계획에 대한 지금 검토계획은 저희가 지금 만들어져서 최종 군수님 방침 끝나면 사실 내일 10시 반에 선사 간담회 계획하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사하고 끝나고 나면 나중에 이제 저희가 발의한 조례하고 예산이 다 이제 끝나면 한 20일쯤에는 해수청에 공모 신청 넘길 계획을 가지고 그런 로드맵을 현재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지금 후발주자인 고려고속 만나봤습니까?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아니 이제는 딱 특정 선사를 만날 사항은 아니고요.

김형도위원

봐요. 제가 그 얘기를 고려고속 얘기를 왜 하냐면 고려고속 후발 주자이에요. 그렇죠? 하모니는 후발주자에요. 하모니가 선박도 대형선박인데다가 몽땅 다 그 배를 싣고 가요. 그 여행객들을 거의가 그 후발주자인 고려고속은 그냥 주워가지고 그냥 다녀요. 흑자를 못 낸다는 얘기에요. 이 노선에 그런데.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문제는 제가 한 가지만 보고 드리면요.

김형도위원

아니 내 얘기 다 들어봐요. 그런데 그 선사가 또 몇 십억을 투자해가지고 아침 배 항로를 투입을 하겠어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제가 한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형도위원

절대 안 하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고려고속에서도 의향 했지만 에이치해운에서도 지금 의향이 있었기 때문에 특정한 선사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조금 저희도 한계가 있어서 일단 공모절차가 진행이 되면 그래서 이제 해수청에서 정해지는 대로.

김형도위원

아니 지금 우리 현 항로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한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흑자가 안 나는 회사보고 또는 흑자가 나는 회사라도 투자하기가 좀 큰 금액인데 흑자를 못내는 그런 사업에 누가 큰 투자금을 투입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선사들이 기대하는 거는 자꾸 우리 옹진군에서만 유류비 지원, 기타 지원 뭐 적자보전을 해준다. 우리는 적자 가지고 안 되니까 수익을 내야 되는 항로인데 수익을 못 내려고 누가 수십억을 투자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지금 준공영제다. 뭐 기타 지원 대책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자꾸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기대하면서 더 바라고 더 지원을 바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되고 안 되고 하는 내용을 그 선사들이 판단을 하겠지만 이 진행을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법령 개정될 때까지 이거를 끌고 갈 거냐고 확정될 때까지 제 얘기는 지금 그 얘기에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러니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나 실체인 선사들 실제로 사업을 운영할 실체들은 조금이라도 더 바라려고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더 확보가 된 다음에 해야지. 지원 확보가 더 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결정을 안 하는데 할 수 있는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확정된 다음에 어느 세월에 하냐고요. 확정된 다음에 지금 2년이 지났는데.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뭐 2년이 지난 거는 맞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의 로드맵에 의해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뭐 지속적으로 좀 타이트하게 정말 주민들의 민원을 생각해서 타이트하게 좀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지역경제과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라 시간이 좀 많이 걸려야 되는 내용인데 지금 대청도에 대합실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대청도에 대합실은 해수청 항만정비과에서 내년도에 설계비를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3억인가 세워져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거 정확한 거예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2억2,700만원인가 정도.

김형도위원

네. 3억 가까이.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런데 그 설계비인데 그 설계비가 어떤 설계비에요? 대합실 설계비에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대합실 설계비입니다.

김형도위원

지금 대합실을 선착장 끝에 거기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해수부 땅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해수부 땅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김형도위원

해수부 땅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항만청에서는 선착장 끝단에 설치는.

김형도위원

절대 불가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사업 안 하겠다는 겁니다.

김형도위원

절대 불가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왜 그거를 절대 법적으로도 안 되는 거를 갖다가 그쪽에다가 자꾸 고집하는 거 같은데 그 문제도 확실히 해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주무부서에서 해양수산부에서 법적으로 안 된다. 거기는 절대 건축물을 허가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 내용이 나온 내용이 가시설은 지금도 축조가 되어 있잖아요. 대합실.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가시설물로 해도 되겠느냐. 가시설물은 된다. 이렇게 그것까지 용인이 된 거 아니에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가설건축물은 뭐 자기들은 뭐.

김형도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그거는 요구하면 가능한 거니까 또 현재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런데 이 건축물을 축조를 해야 되는데 해수부 땅에다가 해야 된다는 거 확정을 지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 확정을 우리 군에서.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일단 의견은 제출 도서개발과를 통해서 현재 의견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도서개발과를 통해가지고 대합실의 위치가 선착장 끝단이 안 된다면 저희는 일단 유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거는 시설에 대해서는.

김형도위원

아니 설계비까지 지금 되어 있는데 부지를 확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지를.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내년에 아마 이제 위치하고.

김형도위원

우리 군에서 부지를 확정을 해줘야지.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구조에 대해서 아마 이제 설명회를 개최할 걸로 판단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형도위원

그거 좀 확정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245쪽입니다. 태양광 사업 설비 지원 현황에서 보면 2015년까지 그린 빌리지사업을 실시했는데 2016년도에 그린 빌리지사업이 없었고요. 그렇다면 2017년도에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2015년도까지는 북도에서 사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는 경로당 위주로 이제 우리 복지시설 위주로 좀 사업을 했었습니다. 현재 이게 국비가 포함된 건데 아직 2017년도는 아직 계획을 좀 잡지를 못 했습니다. 포함이 지금 이게 시에서 어떠한 내시가 됐을 때 추진하는데 아직 지금 저희가 거기까지는 진행을 좀 못 했습니다.

신영희위원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면 민간에서도 이런 태양열에 관련된 그런 협동조합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추세는 어떻게 봅니까?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지난번에 언론보도에도 했었지만 인천시에서도 지금 아파트 소형 신재생이라든가 복합 그거를 지금 늘려나간다는 거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어떤 또 내시가 내려올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에너지 자립 섬을 추구하는 활동을 많이 펼치시는데 그 외의 지역에도 이 태양광 사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좀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 네, 장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먼저 해상교통 관련해서 먼저 질의 좀 드릴게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장정민위원

그 얼마 전에 행자위원회에서 서해5도지원특별법을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죠? 11월 9일날도 했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한번 했었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11월 9일날도 했고 아마 또 며칠 전에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장정민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 받았어요? 알고 계세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할 때마다 제가 국회에 가 있었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랬어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장정민위원

옆에 자리에 있었으니까 잘 아시겠네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장정민위원

그런데 그런 거 있으면 좀 우리 의회도 보고 좀 해주시지 보고 안 하셨네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그게 이제 소위원회라서.

장정민위원

소위원회든 뭐든 간에 갔다 와서 결과 같은 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결론난 게 이런 거잖아요. 지금 행자부에서는 장관님 김성렬차관이 나와서 이거 해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지금 기재부에 예산 담당하시는 과장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과 협동성 때문에 지원을 못 해주겠다고 지금 이렇게 결론난 거잖아요. 지금 소위원회에서.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이제 농림해양과장이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고 기재부에서는 반대하고.

장정민위원

네.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행자부에서는 반드시 서해5도에 어떤 그런 특수성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다섯 가지가 서해5도특별법에 포함이 되서 그 때 이제 협의가 됐었는데.

장정민위원

아니 그거 알고 있고 제가.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보류가 됐었고요. 보류가 됐었고 지난번에 지난주에는 다시 또 소위가 열린다고 그래서 이제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갔었는데 그날이 대통령 제3차 담화문 발표하는 시간과 맞물렸거든요. 그래서 그날 특위가 우리 관련해서는 다루지를 못 했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랬어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장정민위원

여하튼간에 제가 백령도에 오전 배에 관한 부분 또 서해5도에 여객선 관련에 대한 이런 정책이라든가 우리 옹진군의 준비들은 제가 업무보고 때 충분히 얘기했던 거 같아요. 그렇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리고 저희 옹진군에 잘못된 부분이 너무나도 많고 이제와가지고 지방정부 또 기초단체에서 충분히 사업도 할 수 있는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도록 얼마 전에 조례 한 거 외에는 특별히 준비한 것도 없었고 또 그리고 기타 해상교통서비스 관련 개선에 대해서는 좀 우리 군에서 시정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뭐 이렇게 해서 결론짓고 제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개별공시지가 1년에 한 번씩 하죠. 1년에 한 번씩 하죠? 개별공시지가 공시하는 거는 그렇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개별공시지가는 1년에 일단은 1월 1일 기준으로 한번 합니다.

장정민위원

네. 그런데 보면 금년에도 영흥지역이나 북도에서 이의신청이 참 많아요. 그렇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다 내용들이 뭐냐면 우리 지역에 지가가 높아서 세금이 많으니까 개별공시지가를 좀 내려주세요. 이런 게 주 이의신청 내용들이었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팀장님 개별공시지가를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적절차가.
그런 표준지에 대한 시가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그 의견들 수렴해 봤어요? 부동산평가위원회 하면서.
앉으세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지금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옹진군의 토지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있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있는데 개별공시지가가 지가를 좀 변경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지를 변경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회의한 자료 있습니까? 혹시 국토교통부에 우리 지역에 이 지역에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비싸니 좀 표준지를 내려주셔 가지고 지역에 있는 거래가 좀 원만히 되고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한 부담들을 완화 시키자고 해서 공문 하나 보낸 적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의견 제기해서 우리가 국토부라든가 이 토지 관련 하는 부처에다가 좀 이거 내려주십시오 하고 공문 한번 보낸 적 있냐고요.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아니 보내는데 그 절차는 알고 있는데요. 영흥지역 이런 부분에 개별공시지가가 비싸니 국토교통부에서 저기하는 표준지에 관리하고 있는 표준지에 대한 이 시가를 좀 조정해달라고 얘기한 적 있냐고요. 제 말씀 이해 못 하세요?
아니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토지 관리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쪽 영흥지역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게 개별공시지가가 높게 책정 됐어요. 그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많고 이게 벌써 제가 의회 들어와서부터 느꼈으니까 벌써 이게 꽤 오래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조정해달라고 그러고 또 반면에 백령지역이나 대청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제일 낮은 지역은 임야 같은 데는 얼마에요. 지금 몇 백원 안 하는 데도 있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수차례 내가 업무보고나 지금 우리 팀장님 재무과에 계실 때부터 제가 수차례 요구했던 부분, 이런 부분 그렇죠? 조정해달라고.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고 답변하고 관련된 중앙부처나 어디에는 공문 하나 좀 보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과장님 뭐 다른 업무도 바쁠 텐데 이 토지 관련 업무에서 전문성이 있는 팀장님의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좀 문제가 있죠? 말씀 듣고 하니까.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이게 제도가 현실을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동전의 양면성인데요. 세금을 추징하는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게 지금 맞지 않다는 부의장님 말씀이 지금 정당한 말씀이시고요. 그래도 한편으로 보면 또 저희가 도로개설이라든가 어떠한 그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게 이제 개별공시지가로만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 감정평가도 하지만 감정평가도 개별공시지가로 어느 정도 반영을 합니다.

장정민위원

그렇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을 할 때는 또 내 땅이 너무 싸기 때문에 보상협의에 응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신중하고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신중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떤 토지정책이 됐든 우리가 갖고 있는 토지에 관리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 이런 거에 이렇게 하다보면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이거와 맞물려서 또 부작용적인 면이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지금 영흥도도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려는 거 알고 있어요. 그거 외지인이 갖고 있는 토지 소유율이 좀 많이 높죠? 거기도 북도도 그렇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굉장히 높습니다.

장정민위원

한 6~70% 이상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 맞죠? 그 정도 되나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소유자가 그 정도 넘어 갑니다.

장정민위원

네. 그런데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볼 때는 이거를 좀 현실성 있게 하향조정해서 이렇게 좀 하는 부분들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각 그 면에 표준지 변경된 거 한 5년 지점에서 갖다 줘요. 좀 영흥도랑 북도만 표준지가 몇 군데가 되죠? 영흥면, 북도면이.
아니 그러니까 영흥면이랑 북도면은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영흥하고 북도하고 표준지에 대한 가격 변동 추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정민위원

네.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

그거 5년치 좀 갖다 줘요. 정리 좀 하셔가지고.
그래서 좀 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개선하려고 그러면 표준지에 대한 조정들 그리고 또 여기 중앙부처에 여러 가지 협의가 필요한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좀 해주시길 부탁 드릴게요. 다시 한 번.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장 운영 방향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금년에도 우리가 주차 단속한 거 하나도 없죠? 조치한 것도 없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실적이 없습니다.

장정민위원

아니 그거 왜 예전에 백령도에 합니다. 합니다. 그러다가 아직도 왜 안 한 이유가 뭐에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업무가 면으로 이관이 다 되지 않고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솔직히 뭐 변명 아닌 변명 여력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장정민위원

아니 또 주차장 금년에 진촌에 주차장 부지 만들려다가 토지협의도 안 되고 그래서 북포리로 갔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지금 진촌리에 주차장 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아직 제가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이제 주차장 진촌에다가 만들려다가 이제 못 하고 다시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북포리로 옮겼고요. 아직 지금 진촌에는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리고 이제는 자동차 발달 됐잖아요. 그렇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장정민위원

그리고 또 이 자동차 주차장 관리하는 이거에 대한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그렇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장정민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준비들이 전혀 없어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리고 아니 좀 여러 가지로 답답한 면이 제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면 진촌리에 주차장 만들 계획은 언제쯤 저기에요? 내년에도 없나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 다 이제 우리가 예산까지 확보해가지고 이제 주차장을 만들려고 솔직한 얘기로 발버둥을 쳤습니다. 올 초에 진촌에 부지 확보를 못 해가지고 못한 부분이고요. 우선 예산 먼저 확보해가지고 하는 것은 한번 해보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고요. 우선 부지부터 협의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진촌리에 주차장 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말이에요. 다 재산 팔아먹고 옹진군에서 나는 참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고 또 다른데 가갖고 그거를 또 돈 100만원씩 또 사라고 그러니까 여건 안 되서 못 사고 여하튼간에 백령도뿐만 아니라 우리 도서에 주차장 그런 자동차 관리하는 거 또 주차장 관련 되는 이런 것들을 뭐 교통관리계 같은 거 세우잖아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장정민위원

그런데 볼 때 그게 반영이 되는지 반영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장정민위원

내가 뭐 이 자리에서 그것까지 또 뭐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여하튼간에 이런 계획들을 좀 준비를 하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그러니까 좀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일위원

네. 유류 판매가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15년도 데이터를 쭉 보시면 대비표를 지역마다 대비표를 만들어놨는데 이게 서해5도 연평, 백령, 대청은 그게 똑같습니다. 휘발유나 경유대가 이게 우리가 권장가격입니까? 아니면 자율적인 업체 자율적인 금액입니까?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권장할 수는 없고요. 업체적으로 다 공교롭게도 금액이 똑같은 거 같습니다.

최성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판단했을 때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금액이 똑같을 때는 담합의 여지가 보입니까? 안 보이십니까? 제가 늘 이제 질의할 때마다 저기하는데.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이 자리에서 뭐.

최성일위원

조사는 안 하죠? 어떤 실태조사라든가 주유소를 방문해서 뭐 적정한 가격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어차피 백령에는 주유소가 이제 몇 개 있지만 다른 주유소는 이제 면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하나씩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가격은 어차피 나오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주안점을 두는 것은 불량기름 팔까봐. 사실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단속을 불량기름 소이 말해서 과거에 세녹스라는 가요. 그런 거를 좀 팔까봐 저희가 암암리에 계속 그거는 지금 샘플링 해서 석유 품질관리원에 계속 의뢰해서 이제 그런 부분 했었고요. 솔직히 뭐 가격 주유소 한 곳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저희가 뭐 유류 운반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좀 지도하기는 한계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최성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제 우리가 해상운반비를 지원해줌으로서 그런 주민들한테 운반한 만큼에 대한 주민들한테 비용 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거의 휘발유나 우리 섬에 경유대가 육지에 휘발유대로 보시면 돼요. 다 우리 뭐 과장님이나 팀장님 다 계시지만 다 차 갖고 계시니까 그거 뭐 10원이라도 싼 데 가서 주유하시려고 그렇지 않아요? 다.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최성일위원

다 그렇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또 이제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휘발유나 경유 같은 경우는 이제 섬이 분명히 비쌉니다. 비싼데 아이러니하게도 난방유인 또 등유는 인천보다 우리 옹진이 더 쌉니다. 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보고 드렸던 사항이 박리다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난방유 같은 경우는 도시에 판매량보다 우리 판매량이 좀 많다 보니까 오히려 등유가 좀 싼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저희가 가격을 지나치게 강제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최성일위원

그러면 서해5도에 업체가 있으면 미래해운도 자기네 사업을 하는 겁니까? 가스하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미래해운이 이제 운반비 받아서 이제.

최성일위원

주유소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자기들이 주유소를 실제로 하고 연평만 그렇습니다.

최성일위원

백령도에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백령도에는 이제 다른 업체가.

최성일위원

자료에 보면 미래해운 가스는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가스요?

최성일위원

네.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서해5도에 백령, 대청에 미래해운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연평은 아마 연평 가스 저희가 직접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일위원

별도로 미래해운이라는 데서 주유소하고 가스 사업을 하는 거는 아니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최성일위원

왜 그러냐면 잘 알다시피 미래해운이라는 주업은 해상운송업 아닙니까?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성일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사실 연평도에 미래해운에서 주유 사업하는 거는 속된 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자기 배로 운송해서 팔면서 또 운송비를 지원받으니까 그렇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그거는 뭐 저희가 어차피 지금 가는 김에 싣고 가는 부분이라서.

최성일위원

그런 부분은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유류대를 갖고 지적하는 사항이 그러면 코스터가 좀 내려가야지 맞지 않나 하는 뜻에서 자꾸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사실 이거 가지고 좀 협상 내지 조정을 했었는데 미래에서는 또 상당히 하나 독점이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계가 좀 있습니다.

최성일위원

그렇죠. 네. 뭐 배짱으로 안 하겠다고 그러면 또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그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강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성일위원

하여튼 우리 행정력이 되는대로 어떤 규제라기보다도 어떤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거 그런 부분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성일위원

그리고 이제 바다역이 지금 자료상으로는 소연평도 대합실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낡고 그래서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최성일위원

불편을 많이 아까 대청도도 김형도 위원님이 대합실 때문에 한참 질의하셨지만 이게 소연평도 비바람 막을 곳이 없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뭐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지금 저희도 소연평 대합실이 지금 상당히 낡고 비좁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를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가장 이상적인 위치는 지금 여객선 앞에 대는데 거기다가 지금 설치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난번 제가 태풍 이름은 기억은 못 합니다. 태풍 때 그게 날아가 가지고.

최성일위원

화분 다 날아갔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사실 소연평에 조성희씨한테도 제가 몇 번 자문을 구했고 지금 소연평 이장님한테도 지금 최동희님한테도 제가 몇 번 자문을 구했는데 지금 그 앞에다가 이제 소이 말하는 선착장 위에다가 영구 시설물을 설치할 수는 없고 어차피 거기다가는 가설 밖에 갈 수 없는 거라서 그 때 비가 오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설치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 분들은 그거를 알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지금 현 위치에 물론 문제가 있는 그런 대피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래서 사실 뭐 핑계 아닌 핑계입니다만 사실은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어느 위치가 가장 그래서 지금 앞으로 소연평항이 지금 다 만들어진다면 과연 여객선 제가 항을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완공된 후에 어떤 여객선 어떻게 바뀔지를 좀 보고 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일단 영구 쪽으로 가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최성일위원

네. 과장님 잘 알다시피 지금 배에 대는 선착장에다가 조립식으로 컨테이너 식으로 갔다 놨었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일위원

그러다가 바람에 날아가서 이제 그게 흔적도 없어졌는데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소연평항 진행되는 사항 봐서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셔서 최대한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그거 정리되는 대로 저희도 바로 거기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일위원

네. 그리고 도서지역여객운임이요. 이게 뭐 대비표를 쭉 만들어놓으셨는데 매년 이렇게 자료만 사실상 요구를 해요. 이거 보면 분통이 나고 속이 터지는데 이게 뭐 전국에서 킬로미터당 요금이 연평도가 지금 제일 비싸지 않습니까? 이거.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제일 비쌉니다.

최성일위원

이거 어떻게 대책을 과장님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법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겠습니까?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KTX, 기차, 항공기, 고속버스 그 다음에 타 지역 제주도, 울릉도, 신안, 목포, 가거도까지 가는 거에 다 분석을 해봐도 우리 백령 그 중에서 특히 연평이 킬로미터당 요금이 제일 비쌉니다. 제일 비싸기 때문에 문제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문제 있다고 판단이 되서 저희가 인천 해수청에다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요구를 해서.

최성일위원

선사에다가 선자 자료 요구를 했습니까?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선사가 아니고요. 해수청에다가.

최성일위원

그러니까 해수청에다가 뭐를 자료를 요구 했습니까?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이 운임 신고 이게 지금 몇 년도입니까? 오래된 얘기인데 위도에서 격포로 다니던 서해페리호 그 때 침몰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최성일위원

네.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그 때 이후로 제가 이제 분석해본 자료에 의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 때 이후로 여객선 요금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쭉 오던 과정에 지금 선사한테 여객선 요금 신고에 대한 그런 저희가 받은 것이 아니라 선사가 여객선 요금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해서 데이터를 맞춰서 인천 해수청에다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여객요금 신고서를 이제 제출해서 신고제이니까요. 신고제 수리하고 그 다음 지금 연평도에 5만5,300원, 백령도에 6만6,500원 이렇게 지금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해수청에다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고 백령하고 연평 건 자료를 받았고 덕적 건은 아직 지금 정리가 안 되서 지금 못 받았고 요청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보낼 때 지금 이 데이터 있습니다. 도서지역 여객 운임 타 지역 운임 대비표 이거를 첨부시켜서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해수청에서 상당히 지금 당황하는 입장이고요. 일단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연평도 같은 경우는 일단 우선 비싸기 때문에 연평도 같은 경우는 우선 단순 비교를 또 해봤죠. 백령하고 연평하고 거리로 봐서는 거의 반 밖에 안 됩니다.

최성일위원

그렇죠. 네.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반 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쭉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볼 때는 백령하고 연평의 약 한 75%까지는 백령으로 봤을 때 백령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연평이 한 75% 정도에 한 4만9천원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물론 모든 여객선에 운임 안에는 유류비가 한 50%가 차지합니다. 유류비가 50%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여객선 요금을 신청할 때는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이고 그 뒤로 지금 그 당시에 유류 가격이 한 900원, 천원까지 올라가 육박할 때 그 때 가격이 고유가 시대였고 지금 2016년도 현재 오늘 볼 때는 450원에서 500원 사이 지금 해운조합에서 여객선사에 지급하는 면세유 가격이 지금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봤을 때 그거를 또 차치하더라도 그러면 3년치 평균을 보자. 유류 가격이 그러면 3년치 평균 한 600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유류 가격은 당연히 다운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아까 제가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50%의 유류가격 여객선 요금에 대한 형성할 때는 유류 가격이 아까 전체 운임비에.

최성일위원

절반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네.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절반이 된다는데 그 중에는 수백억, 백억원 가까이 되는 여객선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있을 것이고 또 백령 다니는 선원들의 인건비나 연평에 다니는 선원들의 인건비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어차피 인건비가 있을 것이고 보험료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러한 선박 수리비 관리하고 있을 때.

최성일위원

아니 과장님 뭐 이제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100에 봤을 때 절반이 유류비가 되고 거기에 대한 배에 대한 감가상각이라든가 비용 산출 그런데 배가 월등히 연평도만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최성일위원

배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거의 그 포지션은 거의 이제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어느 지역이나 뭐 백령도 가는 배가 바닷물 띄워서 가는 거 아니고 거기도 유류 넣어서 등유 넣어서 가는 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단가가 이게 연평도 킬로당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가 제가 늘 우리 내 지역이기 때문에 여객 인원 애내들도 이제 승객을 봐야 되겠죠. 타고 다니는 이제 그게 돈이니까.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최성일위원

사람 1인당 이제 했을 때 절대적으로 인원이 적지 않다는 거 뭐 과장님도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알죠. 연평도가 진짜 월등하게 400명을 타고 다녀야 되는데 뭐 왕복 100명 밖에 못 타고 다닌다. 그랬을 때는 다 인정합니다. 이게 진짜 배 규모로 봐서는 이게 우리가 여객선을 이용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선사에서 조례를 볼 것이다. 라고 인정할 텐데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인정을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다 흑자를 본다고 그렇게 봐요. 뭐 깊이 들어가서 이제 감가상각이라든가 유류대라든가 인건비 그런 포지션은 모르겠지만 그거를 다 제쳐놓고라도 실질적으로 단순하게 킬로당 요금을 봤을 때고 그렇고 백령하고도 거리가 2배인데 거의 뭐 돈 만원도 차이 안 나는 거 이런 부분.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 연평이 상대적으로 여객선 요금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게 이미 지금 분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전체적으로 이제 백령도 상당히 지금 아까 전체적으로 베이스는 다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지난번 작년 1월달에 유류할증제가 지금 해수청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추진이 됐거든요. 그러면 유류 값이 계속 고유가로 천정부지로 올라갈 때는.

최성일위원

그거는 다 반대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아무튼 유류할증제를 고민했고 거꾸로 역으로 지금 유류가격이 저유가인데도 불구하고 여객선 요금에 있어서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과정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포지션을 연평 하나만 가지고는 약하고요. 전체적으로 백령 유류 값도 백령도 비싼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포지션을 가지고 접근해나가겠다는 계획을 지금 말씀 드리는 일단은 해수청에다가 고유가일 때 할증료 너네들이 했고 지금은 유류 값이 저유가임에도 여객선 요금에 대해서는 검토 안 했다는 얘기는 아무리 이게 신고사항이라도 권고할 수 있는 해수청에.

최성일위원

제 직무를 안 한.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직무유기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따져 물어서 좀 해서 해수청에 안 되면 상황 봐서 저희는 해양수산부로 핸들링해볼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성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 주민들이야 뭐 5천원, 6천원, 7천원 해서 타고 다니지만 그 7천원 안에 국민들 세금 시비, 군비, 국비가 다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일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우리도 섬 나들이 사업 같은데 거의 매년 20억 가까이 투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최성일위원

뭐 시비 포함해서 이런 부분이 여객 운임이 다운되면 자동적으로 이런 뭐 군비라든가 그런 예산에 또 적게 들어가고 또 다른 지역 다른데 되돌아갈 수 있는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최성일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빨리 해소를 하고 가야지만 우리 관광객들 유치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여튼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가 하는 일은 많지만 이 해상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에도 중점적으로 해서 요금인하라든가 모든 부분에 좀 관철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우리 통합일자리사업이 지금 자료 제출한 거 보면 10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예산 소진이 한 63%, 68% 이제 소진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일자리가 다 끝난 상태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아직 완전히 안 끝났습니다. 저희가 완전히 안 끝났고 지금.

최성일위원

하천하고 쓰레기 같은 거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일을 안 하고 있던데요. 제가 엊그저께 지역 둘러보니까.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하천, 하구는.

최성일위원

우리 지역경제과 예산은 저소득일자리가 2단계 사업.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최성일위원

이것도 지금 예산이 24억인데 집행 10월말까지 집행하면 14억 한 68% 정도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얼마나 소진되고 있습니까?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거 매년 한 2억 정도에 집행하면 한 정도 남았었는데 지금 10월말이고 지금 11월달 아직 집행이 지금 여기 수치가 계상이 안 되었는데요. 지금 12월 16일까지는 2단계 할 거고 12월말까지는 1단계 계속 끌고나가다 보면 저희는 거의 2년 추계치에 거의 맞추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성일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 이 동절기 때 12월 지나면 사실상 또 능률도 없습니다. 뭐 크게 하는 거 없지만 12월 이제 이쯤 12월 10일 정도 지나면 날 추워서 괜히 뭐 다 우리 고령화인데 이것도 예산도 좀 적절하게 이게 뭐 일자리사업이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날 좋을 때 시키지. 꼭 말이야. 이게 예산 남아갖고 그냥 끝에 가서 몰아서 이렇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보면.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신데요. 인원수를 나중에 포기자 나오고 또 뭐 이렇게 하다보니까 처음에 50명을 시작을 스타트를 했는데 나중에 또 중간에 끼우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는 인원수를 못 채워서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 후보자.

최성일위원

못 채우면 과장님 11할 12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아니 뭐 그런 이거는 한 달 계속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거는 이제 도서개발과하고 수산과에서 하는 하천, 하구라든가 마을 뭐 이제 갯돌 닦기 이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하면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성일위원

그래서 일자리사업도 좀 날 좋을 때 하시고 제가 주요업무보고 하실 때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좀 성과가 있게 일자리 사업함으로서 어떤 성과가 있게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맹목적으로 주민들이야 편하게 일 하면서 돈을 대가를 받으면 좋겠지만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불만이 다 그거입니다. 속으로는 편해서가 아니고 야 이거 뭐 가만히 나가서 앉아만 있어도 돈 준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 의식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제가 봐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주민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대다수가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일자리사업을 대가만큼의 어떤 소득을 좀 얻자. 그런 취지에요. 다.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어떻게 해서든 간에 좀 현장을 바꿔볼 생각입니다. 뭐냐면 대가를 주는 것만큼 일을 하고 일을 한만큼 어떠한 변화가 있게끔 해서 그것만큼은 뭐 다른 거를 어쩌든 제가 각 면 주민들한테 어떤 스트라이크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만큼은 제가 지금 내년에 제가 직접 현장을 나가는 한이 있더라고 좀 그거는 한번 바꿔볼 요량입니다.

최성일위원

네. 하여튼 저희가 일자리 하루 나가서 6시간 일한다고 그러면 3시간이라도 좀 빡세게 해가지고 좀 그렇게 그런 모습을 좀.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최성일위원

네. 그렇게 좀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제가 한 조금만 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관련해서 택시 기사들이 본인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여러 번이나 그거 콜밴 단속은 누가 합니까? 콜밴 단속 콜밴.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콜밴 단속이요?

김기순위원장

네.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콜밴.

김기순위원장

콜밴이 그거 승용차에요? 화물차에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화물차죠.

김기순위원장

화물차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화물차죠.

김기순위원장

사람을 싣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속부는 어디가 있어요? 경찰에 있어요? 우리 행정에 있어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화물차 단속 불법영업행위라고 말씀하시면.

김기순위원장

불법영업행위죠. 그거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그거 뭐 일단 저희가 저희 부서가 아니라고는 제가 뭐 그렇게 보고는 안 하겠습니다만 일단 경찰하고 합동을 좀 해야 될 부분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김기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심을 해서 영흥에 콜밴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합동으로 고심을 해주시기 바라고 223쪽 신강여객버스 지원 현황이 맞습니까?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일단 뭐 제가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가 신강여객에 대해서 의견을 뭐 호조건으로 줬다면 지원 현황으로도 포괄하면 그렇게 담을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도 해봅니다.

김기순위원장

아니 신강교통에 호조건을 줬다면 우리 군민들한테는 피해를 준 사례 아니에요? 반대급부로.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냥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신강교통이 지금 들어옴으로서 일단 운행을 함으로서 계속 유지 관리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강교통이 또 소이 말하는 뭐 배짱으로 해서 뭐 못하겠다고 나가면 또 그런 부분 우리가 또 막아야 될 부분이라서 유지해야 될 때 의미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기순위원장

시에서 보조금을 안 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뭐 그것도 있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그런데다가 그 밑에 보면 요금표를 보면 기존 변경이 어떻게 2,500원, 2,500원 똑같아요? 790번 그게 맞는 건가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이거 2,500원, 2,500원은 똑같고요. 다만 이제 광역화로 가는 게 맞냐. 그런데 아직 광역화가 지금 안 되었습니다. 지금 직행좌석표로 지금 됐고요.

김기순위원장

지금 말이죠. 기존에 카드로 하면 1,900원이고 현금은 2,100원이었다가 변경된 게 9월 2일자로 변경된 게 2,500원, 2,500원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제가 이거 2,500원에서 그대로 변경 없이 지금 저기로 가는 거 같은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역화로만 안 된 것 뿐인데.

김기순위원장

2015년 9월 2일날 조정을 했잖아요. 시에서.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김기순위원장

카드로 하면 1,900원이고 현금으로 하면 2,100원이었던 거를 2,500원으로 인상된 거예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재차 확인해서 다시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그거는 제 얘기가 맞는 거라니까요. 안 그래요? 실무자 팀장 누구에요? 맞아요? 틀려요?
오타에요? 허위 보고에요?
어떻게 해서 오타낸 거예요?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오타를 해서 허위 보고 행정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오타라고 하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허위보고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못된 거죠?
238쪽 늘푸른센터 관련해서 조례에 무상임대 해주게 조례 지난번에 신설했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조례 제정을 했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김기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1층에 옹진농협 영흥지점하고 하나로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 관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임대 관계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임대는 2019년 2월까지 지금 3년 금년 2월달에 사용허가기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정했고.

김기순위원장

그래서 2019년도까지 임대료를 징수하겠다.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거 계속 연납입니다. 연납으로 해서 옹진농협에서는 4천여만원 전부다 받았고요. 2층 하나의료생활 우리의원 같은 경우는 3,430만원인데 이거는 지금 분기납으로 지금 내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언제까지에요? 언제까지.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1년 사용치가 3,400만원인데 이게 이제 분납으로 해서 현재 지금 3분기까지 다 받았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난번에 무상임대 조례를 제정한 거 아니에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김기순위원장

그거는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여기하고는 어떻게 돼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이것까지는 진행을 하고요. 다시 이제.

김기순위원장

아니 이거 임대 계약한 거까지 금년까지 임대료를 징수하고 연납이나 분납이든 징수하고 2017년도부터는 무상임대다.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그거 유지 관리비는 어떻게 해요? 그 건물 푸른센터 유지관리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이제 그거는 뭐 별도로 이제 유지 관리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그렇게 되어야 되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김기순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3층은 다 무상임대를 줬는데 공실이 또 남은 게 있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공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김기순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여기 하나도 기장이 안 되어 있어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거는 사용 허가만 이제 표현을 해서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아니 사용 허가 현황이고 305호하고 306호 예를 들면 공실이 있으면 그거 공실이라고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여기 보면 분기납도 말이죠. 301호부터 4호까지 아닌 가요? 이거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아닙니다. 무상이라서 해당 사항이 없는 표시입니다.

김기순위원장

무상이라고 그게 그러면 공실이라고 그것도 좀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김기순위원장

아까 우리 장정민 위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미조정 이의신청이 251건 중에서 하향조정은 19건이고 미조정이 239건이에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김기순위원장

왜 미조정이 됐나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주로 이제 물론 이안에 이제 영흥화력본부도 있지만 이제 저희가 표준지 여러 가지 감안을 했을 때 이거는 당초 안대로 가야 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기각 결정을 하고 이제 한 거 같습니다. 한 사항입니다.

김기순위원장

당초 안대로 가야 되겠다 하는 거는 관 주도형이죠? 여기 이의신청한 분들은 비싸다. 내 땅이 그래서 이의신청한 거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뭐 그렇습니다. 의견을 제출한 겁니다.

김기순위원장

그런데 여기 10%도 안 돼요. 10%도 하향조정이.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의견을 제출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받아주기에는 한계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기순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토지평가위원은 어느 분들이 하는 거예요? 군에서 요청했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뭐 감정평가사도 있고 내부위원도 있고 외부위원도 있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거의 80~90%가 우리 지역주민이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장

부동산 하는 사람들도 있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제가 부동산까지는 제가 업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아니 부동산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올해 7% 인상이 됐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영흥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김기순위원장

전체적으로 아마 거의 평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한 4.5% 정도요.

김기순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장정민 위원님 말씀 질의할 때 올려달라고 그런 분도 있다고 그랬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그런 분들은 5%이고 10%이고 올려달라면 올려줘야 맞는 거 아닌가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김기순위원장

반대급부로 내려달라고 그러면 내려달라 나 그 땅 비싸다.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여건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김기순위원장

과장님 도로변에 있는 땅 값은 싸야 돼요? 비싸야 돼요? 실거래가.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실거래가 아무래도 좀 올랐겠죠.

김기순위원장

비싸죠. 그러면 어느 정도 국민의 의사에 맞춰서 도로변에 있는 땅 가진 분들이 올려달라면 올려줘야 되고 저 맹지 산골짜기에 있는 땅은 좀 내려달라고 그러면 내려 너무 비싸면 내려달라고 그러면 내려줘야 맞는 거 아닌가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논리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기순위원장

네. 그런데 현실은 안 맞아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현실적으로 이게 뭐 내리고자고 해서 무조건 내라거나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내리거나 이제 우리가 이제 위원장님 과거에 해보셨지만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는 표준지를 토대로 해서 이게 정방향이냐. 맹지냐. 또 도로를 접해 있느냐. 가로 한 면이 있냐. 이런 것도 좀 판단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감정 평가할 때는 주변에 거래실례가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는 오로지 표준지를 가서.

김기순위원장

간단히 얘기하세요. 간단히.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표준지를 가지고 산정을 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현시가를 따라가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기순위원장

과장님 우리 옹진 관내에 요즘 부동산 거래가 되나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뭐 간간히 있습니다. 지금 계속 지적계 뭐 부동산 매매상황을 보면 간혹 있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간혹이죠? 간혹.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뭐 간혹 그것도 거래실례가격으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아니 글쎄 그거는 당연한 거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김기순위원장

간혹 있죠? 많지는 않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건지 간혹인지는 그거는 보는 각도에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이렇고 국가 정책도 어수선하고 부동산이 하향이지 상향이 아니죠. 그런데 해마다 보면 3%, 5%, 7% 인상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인상함으로서 토지분 재산세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양도세 그거 군민이 세금이 얼마만큼 증가되는지 아세요? 그 고통을 본 위원은 이런 얘기에요. 정말 실제 군민을 위한 군민 행정을 하자. 공무원이 볼펜 하나 잘못 굴림으로서 군민들한테 엄청난 세부담을 가져온다. 군수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백령도 이쪽은 공시지가를 많이 올라달라고 해도 안 된다. 아니다. 그러면 평당 3만원 정도 된다면요. 3만원, 5만원 국토부에서 표준지 감정을 할 때 그 감정사 3개 감정사 선정해서 가서 감정을 하는 거죠? 감정회사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계속 올려야 되냐. 그런 얘기에요. 거래도 안 되고 공시지가 미만으로도 본 위원도 미만으로 팔았어요. 석 달 전에 안 팔려요. 안 팔려 싸게 팔았어요. 싸게 본 위원을 이익이 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군민의 면민의 세금을 좀 부담을 덜 하자. 경제도 어려운데 주민들도 어렵잖아요. 공무원 입장으로는 세금을 많이 받아야 예산을 많이 세워서 쓰죠. 그러나 군민을 좀 생각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해보세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상대적으로 일단 우리 관내 토지 가격이 뭐 실거래가격 대비 상대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물론 이제 영흥하고 북도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평가된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실거래가에 비해서 다만.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이에요. 북도하고 영흥을 제외하고는 싸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북도하고 영흥은 비싸다는 얘기 아니에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저평가 됐다고 제가 보고 드리는 거고요.

김기순위원장

그러게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영흥하고 북도는 어느 정도 기준치에 맞다.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아니 지금 그거 이제 맞거나 고평가 됐거나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십리포 이쪽에도 토지 지금 건설과에서 토지 매입해서 도로공사하려는 데도 감정가격이 싸게 나와서 못할 정도에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요.

김기순위원장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비싸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 위원 얘기는 공시지가가 비싸니까 비싸서 예를 들어서 평당 100만원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내고 지금 감정해서 군에서 매입하려니까 85만원, 90만원 주겠다. 감정을 했단 말이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감정가가 공시지가 보다.

김기순위원장

싸단 말이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거는 제가 위원장님께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그거는 제가 감정평가가 공시지가 보다 싸다는 말씀이시죠?

김기순위원장

공시지가보다도 감정가격이 싸다. 그런 얘기에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김기순위원장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몰랐던 사항이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거는요.

김기순위원장

⋅ 본 위원은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이성림 환경녹지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06일 직위 : 환경녹지과장 성명 : 이 성 림 (서 명)

김기순위원장

⋅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환경녹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연일 계속되는 제19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 소화에 노고가 크신 백동현 의장님, 특위위원장이신 김기순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환경녹지과 직원 모두는 군민을 위한 환경 개선과 녹지를 가꾸고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깨끗한 도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저희 환경녹지과 현황 사항인 책자 31쪽과 32쪽에 저희 진두공공하수도 건설사업 추진현황과 소규모 공공하수도 건설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같은 사안으로 있어서 이 사항 보고는 생략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환경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녹지과는 인천공항 소음피해지역 지원 현황 외 총 26건입니다. 255페이지 1-1 인천공항 소음피해지역 지원 현황입니다. 소음피해지역은 북도면 모도리와 장봉1리 일원 70웨클 이상인 지역 총 130가구로서 소음대책지역은 21가구, 인근지역은 109가구입니다. 소음대책사업으로 75웨클 이상 지역에 대하여 방음시설, TV 수신료 지원, 학업 지원금, 마을행사비를 공항공사에서 100% 지원하고 주민지원사업으로 70웨클 이상 지역에 도로확포장,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공항공사에서 65~75% 지원하고 옹진군에서 25~35% 분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6년 지원 현황은 255페이지와 256페이지 표와 같으며 주민지원사업으로 2016년에 예산 14억5,380만원으로 모도리 박주기 체험어장 공중화장실 설치, 마을 방송시설 및 모도리 해안둘레길 조성 및 휴게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장봉1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58페이지 인천공항 소음피해지역의 소음측정 자료입니다. 소음측정망은 인천공항 공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표와 같이 장봉초등학교 옥상 등 장봉 3개소, 모도와 시도, 신도에 각 1개소씩 총 6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12월에 주민이 원하는 곳 배미꾸미지역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소음측정 결과는 259~260페이지 표와 같으며 일별, 월별, 연도별 측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데이터 조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면별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현황입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의거 등록된 경유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연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징수 현황은 표와 같으며 징수율 제고 대책을 위해서 체납자 독촉 고지서를 발부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12월말 기준 체납사항은 2,489건으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금액은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으로 국가에 귀속되며 징수교부금으로 10%를 인천시에 교부하게 되면 시에서는 저희 옹진군에 9%를 교부해주고 있으며 연간 약 2천만원 교부처리 됩니다. 다음은 263쪽 영흥화력발전소에 따른 대기온도 변화 측정 자료입니다. 전체 5,080메가와트의 발전용량으로 1~6호기 가동에 1일 46,361톤의 유연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돌의 높이는 200미터 배출되는 온도는 60~70℃이나 오염물질을 외부로 멀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90℃로 승온 배출하고 있습니다. 온도 및 강수량에 대한 월별 비교를 영흥면 그리고 인천시, 강화군 그리고 가까운 서산시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표와 같이 기술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도서쓰레기 반출처리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은 북도, 덕적, 자월, 영흥 모두 송도자원환경센터로 반출처리하고 있으며 음식물 폐기물은 북도면, 영흥면만 송도자원환경센터로 반출 처리하고 나머지 면은 음식물 감량화기를 이용해서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 반출량 및 처리비는 반입수수료가 되겠습니다만 생활폐기물은 702톤, 음식물폐기물은 578톤은 저희가 반출했고 수수료는 총 5,418만4천원이며 2014년도~2016년도 반출 처리비용과 2016년 생활 및 음식물 반출처리 사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쓰레기 연간 반출량 및 처리비용 현황입니다. 2016년도 10월 31일 기준 생활쓰레기는 1,821톤, 음식물쓰레기는 1,208톤을 처리하였으며 근해도서 반출 처리비용은 표와 같으며 음식물쓰레기는 톤당 49,000원, 생활쓰레기는 36,780원의 수수료를 내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실적입니다. 종이류, 고철, 캔, 병류, 플라스틱 등 총 1,288톤을 분리수거하여 판매금액은 1억1,700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한국순환자원 유통센터가 주관하는 2016년 재활용 가능 자원 회수 및 선별 경진대회에서 인천시 대표로 저희 옹진군이 참여해서 장려상과 우수상을 받아 포상금 460만원을 저희가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청소용 장비보유 현황입니다. 청소용 장비 현황은 표와 같으며 쓰레기수거차량 17대, 분뇨수거차량 7대,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1대, 노면청소차량 1대, 지게차 5대 등 총 31대를 보유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69페이지 재활용장비 보유 현황은 총 5종으로 종합압축기 등 50대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는 표와 같이 연도별, 도서별로 처리용량 100킬로~1,500킬로로 기기는 전체 4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각 면 쓰레기소각장 및 재활용선별장 운영 현황입니다. 소각시설은 표와 같이 연평면을 비롯하여 총 5개소가 있으며 재활용선별장 또한 표와 같이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소각시설 보수 및 정비 추진실적으로 백령면 소각시설 콤프레샤 교체, 연평 소각시설 공랭식 열교환기 교체와 이밖에도 각 면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검사 및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보수 정비하여 소각장 운영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51쪽 환경미화원 현황은 표와 같이 총 4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정년퇴직 및 결원보충을 위하여 4명을 신규 채용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실적입니다. 면별 판매현황은 표와 같으며 종량제 봉투 및 폐기물스티커 총 판매현황은 금년도 10월 31일 기준 36,660매를 판매하였고 판매액은 3억5,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종량제 봉투사용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계도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덕적면 매립시설 지붕 천막교체 외 2건에 1억7,400만원, 소각시설 및 재활용 선별시설 백령 소각시설 콤프레샤 교체 외 6건에 4억9,200만원, 백령면 분뇨처리시설 외 3건에 3억5,900만원, 연평면 음식물 처리시설 보수공사 외 4건에 4,4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교체하고 보수 완료하여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2016년 총 7억4,200만원의 예산으로 솔잎혹파리 재해저감 350헥타르, 나무주사 백령, 대청면 200헥타르, 지상방제 덕적면 1.5헥타르, 소나무 전정 대청면 보호림 664주, 해안방재림 간벌은 덕적면에 2.3헥타르, 재해위험 고사목 제거는 연평면에 184주를 실시하였으며 낙찰 잔액 1억8,400만원 중에서 순수 군비 1억1천만원은 저희가 반납을 하고 국·시비 7천만원은 백령면 기상대 주변 솔잎혹파리 피해목 제거 및 덕적면 비조봉 지역에 산불피해지 고사목 제거를 실시하였습니다. 표의 내용은 설계 감리비를 제외한 순수 사업비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77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 현황입니다. 총 12억2,100만원의 예산으로 간벌 530헥타르, 풀베기 덩굴제거 200헥타르, 임내정리 및 산물수집 62헥타르를 실시하였습니다. 낙찰 잔액 2억3,260만원 중에서 1억9천만원은 면별로 자체 소규모 숲 가꾸기 사업토록 재배정하고 나머지는 4천여만원은 내년도 사업 조기발주를 위해서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면별 숲 가꾸기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산불 진화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2016년도 산불진화장비로 기계화 동력펌프 1대를 구입해서 덕적면 소야리에 배치하였으며 개인진화장비 14세트를 구입해서 면별로 2개씩 추가로 배정하였습니다. 다목적 산불진화 차량은 총 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표와 같습니다. 기계화 산불진화장비는 9개로 소형펌프 4대, 중형펌프 5대를 연평, 소연평, 소청, 덕적 본도, 소야도, 자월면 자도, 영흥면에 비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별 세부적인 산불진화장비 보유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사방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도 사방사업으로 해안침식방지를 위해서 사업비 2억4,900만원으로 대청면 농여해변 일원에 야면석 파도막이 320미터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수목 식재 및 녹지 공간 조성 현황입니다. 사업비 10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해송 외 31종 116천주를 식재하였으며 면별 수목 식재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제71회 식목행사 나무심기를 연평면 종합운동장 주변에 해송, 느티나무, 해당화 등을 식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81쪽 등산로 소화전시설 현황입니다. 산불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해서 산중턱에 설치된 면별 간이급수시설 물탱크를 이용해서 지상소화전 및 송수호스를 덕적면 소야리 당재골, 자월면 승봉리 당산지역, 북도면 장봉2리, 자월면 이작1리 등 4개소에 설치하였으며 2017년에는 북도면 신도리, 덕적면 서포리 비조봉 일원, 자월면 자월리, 덕적면 문갑리 일원의 등산로에 설치할 계획이며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각 면별로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운영 지도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표와 같이 대청면 사탄 하수처리장을 비롯해서 총 9개소가 있으며 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하여 중계펌프장은 31개소, 오수관거 32킬로의 시설이 있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하수도법 제19조의2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의 규정에 의거해서 하수도시설 운영 관리를 위탁용역을 줘서 브니엘네이처와 2015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3년간 위탁용역비 16억4천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해서 연간 위탁 비용 5억4,900만원에 계약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매분기 4회를 실시하고 이행실태 확인 점검을 21회 실시하였으며 5회에 걸쳐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를 한바 있습니다만 적정수질 확보를 위해서 자체개선공사 조치와 자체정비 유지보수토록 해서 문제점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영흥, 선재 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 및 북도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총 사업비 550억6,800만원 중 영흥면 내리는 460억입니다. 선재리는 88억11만원이며 시설용량은 영흥면 내리는 2천톤, 선재리는 450톤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 체결해서 영흥면 내리는 턴키방식으로 선재리는 기타방식으로 추진되며 2018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북도면 공공하수도 건설사업 설치계획은 표와 같이 추진 예정이며 장봉2리 지역은 총 사업비 35억9,200만원이며 시설용량은 90톤, 관로는 3.47킬로미터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신도리는 2017년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었으며 사업비 85억4천만원에 시설용량은 180톤, 관로는 7.4킬로 계획이며 적정 위치를 선정해서 계획대로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85쪽 공중화장실 운영 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 현황 및 확충 정비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내년도에 7억3,500만원의 예산으로 자월면 달바위 선착장 화장실 1개소, 백령면 중화동 교회 1개소 또 현충탑주변에 1개소, 북도면 수기해변일원에 1개소를 신축하고 128개소 화장실에 대하여 정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간이상수도 관정개발 현황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상수도 관정개발현황은 표와 같이 27공을 개발하였으며 면별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간이상수도 및 마을 상수도 설치 현황입니다. 우리군 간이상수도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마을상수도가 34개소, 소규모급수시설이 30개소가 있습니다. 면별 현황 및 계량기 설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8쪽 노후 상수도관 교체 정비 현황입니다 2013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노후 상수도관 교체 정비 현황을 했습니다만 이 표는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89쪽 하수시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실시되며 옹진군 하수도 기본계획은 2008년 4월부터 2009년 6월에 인천시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 수행을 영흥면 등 6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14개 사업 총 사업비 1,230억, 총 용량 32,600톤, 관로는 109킬로 사업 계획을 하였으며 2013년 5월 6일 인천시 하수도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인천시를 통해서 환경부에 하였습니다. 그러나 승인은 2015년 10월에 기본계획 승인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백령면 진촌 처리장은 현재 합류식으로 운영 되고 있으며 앞으로 하수관거 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북도면 신도리 하수처리장은 2017년 국고보조금 확정되어서 현재 부지 선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설치계획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간이상수도 관련 지원 현황입니다. 간이상수도 관련 지원 현황은 2014년 11년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상수도사업본부 추진 현황입니다. 이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순위원장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이나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257쪽에 모도리 해안둘레길 조성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모도리 해안둘레길 조성 애쓰셨는데 그 모도 라고 영문자 빨간 글씨 있잖아요.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네.

신영희위원

그 지역에 많은 분들이 경관을 아주 해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모도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했나요?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모도리 주민보다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를 사실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이 시설을 하는데 이 시설 어떤 색깔이 좋겠느냐 일단 그 사항을 좀 알아보고 그래도 여기 와서 좀 주민들보다도 오시는 관광객들이 여기서 포토라인으로 정해서 하기 위해서 이런 색깔로 사실 정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신영희위원

거기가 모도리 박주기가 모도 주민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쉬워요. 거기 경관을 좀 저해한다고 생각이 되고 그 공간이 많지 않은데 거기다가 떡하니 빨간 글씨로 해서 좀 모도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그러니까 이해는 되지만 조금 산 쪽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으면 어땠는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하고 그것도 좀 나중에라도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실 것을 제안하고.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그전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 쪽으로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정자도 물론 산 쪽으로 저희가 설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산주가 옮겨 달라 이거는 못하게 해가지고 사실 그거를 그쪽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산주가.

신영희위원

산에다가 붙이지 않는데도 산주가 반대하는 거예요?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네. 산주가 앞으로 거기는 자기가 개발행위를 해서 그 지역에다 어떤 개발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거 산주가 그거를 못하게 해가지고 기존에 정자 했던 것도 정자를 해변가로 저희가 옮겼습니다.

신영희위원

자기 땅도 아닌데 그럴 수 있나요?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자기 그 앞에까지 그 산주 땅이거든요. 앞에 박주기 돌아오면서 쏙 뛰어 들어오는 땅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사람 인천분인데 관리는 시도 이장이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신영희위원

네. 알겠어요. 누군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거 좀 어떻게 더 심사숙고해볼 수 없는지 그게 거기가 공간이 넓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 활용상에도 좀 문제가 있고 좀 그거 심사숙고 해주기 바랍니다. 한 가지 또 질의가 있습니다. 258쪽이요. 제가 여러 차례 인천공항에서 소음 측정하는 장소에 대해서 변경해주실 것을 요구했는데 이게 관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얘기인데 시도에 대표적인 측정 장소가 북도면 사무소 옥상인데 거기는 산에 가려 있고 항로에서도 조금 벗어나 있고 공항 초등학교 신도 분교도 항로에서 약간 좀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5활주로가 운영이 될 때는 신도 초등학교가 해당 되지만 아직은 그쪽 활주로 이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실제로 시도에 살면서 차량으로 가지고 이동 측정을 했을 때 66이 나와서 저도 그렇게 낮은 수치가 아니었거든요. 저도 텔레비전 아직도 지지직 대가지고 잘 못 봐요. 하여튼 그런 뭐 사적인 얘기는 제가 차제하더라도 이 부분에 굉장히 측정 결과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관철시켜주기 바랍니다.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일위원

한 가지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인천 상수도사업소에서 간이상수도와 관련된 사업 특히 연평하고 관련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 내용을 자료를 좀 받으셔갖고.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네. 그거는 제가 자료가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드린 것도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평 관리 내년도 사업이 본부에서 한 21억인가 정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최성일위원

관로교체도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네. 관로공사도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성일위원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주 업무는 이제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환경녹지과 상수도 문제도 이제 환경녹지과에서 좀 챙길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상수도 사업소에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상수도 관로에 맵이 있어요. 지금 지도가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게 이제 아시다시피 현재는 우리 간이상수도 같은 거는 이장단에서 대표 선출해갖고 그거를 관리하는데 이장이 바뀌고 나면 관로가 어디 매설되고 그거를 모릅니다.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그렇죠.

최성일위원

꼭 내년에 사업하실 때 이제 관로를 조치하면 어느 지역에 몇 미리가 매설이 되고 그런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꼭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내년도에 그 사업 추진할 본부하고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최성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아니 짧게 할게요. 272쪽이요. 환경미화원 및 신규 채용 현황 내용 관련한 건데 그 신·시·모도하고 장봉도하고 폐기물 및 재활용 수집 량에 대한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서 환경미화원을 배치했나요? 장봉도에 굉장히 입도객이 많아가지고 특히 여름철에는 일손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민원을 내시는데 그거에 대한 형평을 맞춰서 한명을 추가하든지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일단 저희도 그거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미화원도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이 임금총량제로 되다 보니까 그거를 하나 하게 되면 어느 한쪽을 잘라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필요한 부분 알고 있습니다만 좀 현재 당장 추진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영희위원

두 군데 비교해서 어디가 더 양이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의해서 어느 쪽이 더 많아요?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글쎄요. 그거는 지금 여기서 어느 지역이 많다고 제가 그거를 말씀드릴 수는 제가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신영희위원

아니 그거 기준 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좀 금후에 평가대비 해가지고 제게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신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명기 건설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06일 직위 : 건설과장 성명 : 이 명 기 (서 명)

김기순위원장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명기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쪽 바다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및 허가 현황입니다. 우리군 바다골재채취 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굴업 및 덕적지적 총 7개광구에 국토교통부 골재수급계획에 따라 총 3,300만루베를 채취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1차에서 9차분 약 2,900만루베를 채취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료 986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4월부터 10월에는 10차분 채취 잔량 400만 루베와 기 추진 골재채취예정지 허가내용변경 등을 통한 400만루베를 합산한 800만루베를 채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7쪽 불법노점상 정비 단속 현황입니다. 불법노점상 단속용역은 영흥면 지역의 불법 노점상 단속을 위해 2016년 3월부터 11월까지 275일간 1일 3명씩 투입하여 총 87건의 단속을 시행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3월부터 11월까지 불법노점상 용역을 통하여 관광객 및 낚시꾼 대상 노점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가로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소규모 영세 상인을 보호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9쪽 바다골재채취 중장기 계획입니다. 대체예정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자월면 선갑지적 9개 광구에 총 4,500만루베를 채취할 예정으로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에서 문화재지표 조사용역을 금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해역이용영향 평가용역 및 해상교통 안전진단용역을 내년 1월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즉시 해역이용협의 및 주민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골재채취사업승인을 2017년 7월경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1쪽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79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군도32호선 확포장공사 등 22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중 20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2개 사업은 토지보상 문제로 현재 공사 중지중이나 내년 1월 토지수용이 완료됨에 따라 2017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3쪽 가로등 전산화 시스템 구축 현황입니다. 옹진군 가로등 제어함은 양방향 시스템으로 7개면에 건설과와 해당 면에서 가로등의 점․소등 및 고장유무 등을 확인 및 제어할 수 있는 183개 제어함이 설치되어 있으며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주민 및 관광객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4쪽 가로등 유지관리 설치 현황 및 계획입니다. 시비 포함 7개면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련 7억8,300만원의 유지관리비로 가로등, 보안등 보수, 보강 및 LED 등기구 교체 등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보행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면별 보행자 도로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 일부 면에 설치되어 있는 보행자 도로는 총 11.57Km에 폭은 1~3m이지만 아직 보행자도로 현황은 열악한 상태로서 현재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흥 보행자 도로공사는 선재대교~영흥대교 구간 5.2Km를 시행중이나 전주 이설 지연으로 내년 3월경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백령면 북포리 보행자도로는 백령중고교~여단 앞까지 1Km를 시행중이나 토지보상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각 면에 보행자도로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국시비를 지원 요청 건의하여 주민들의 보행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7쪽 시설공사 자체설계내역입니다. 옹진군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예산절감, 기술 직렬의 설계능력 배양을 위해서 2016년 1월 5일부터 1월 30일까지 구성원 간에 멘토와 멘티 관계를 유지하여 구성원 28명으로 자체 설계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북도면 장봉리 월파벽 보강공사 외 24건을 자체 설계하여 약 1억9,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술 직렬들의 설계능력향상 및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도로 선형개선사업 추진 및 계획입니다. 도로의 곡선반경이 부족하고 급격한 회전구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흥면 군도 72호선 선형개량공사를 완료한바 있으며 2017년에도 신도2리 위험도로 선형개량 2억원, 소청 분암포지역 선형개량공사 3억원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도 국시비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위험도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흥대교, 선재대교 화물차 적재 중량 조사내역입니다. 분기별로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요청하여 2016년 8월 8일 종합건설본부 단속반에서 단속하였으나 적발된 차량이 없었습니다. 향후에도 단속기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도로시설물 파손예방과 도로교통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9쪽 면별 마을안길 포장 예산 사용내역입니다. 7개 면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마을안길 내 콘크리트 포장 불량구간에 대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및 추경예산을 합한 27억1천만원의 사업비로 약 19.3km를 시행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LED등 설치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옹진군 관내 LED 설치 현황은 가로등 2,560개소 중 246개소, 보안등 2,771개소 중 74개소를 도로조명 유지관리사업, 친환경 고효율 도로정비사업을 통해 가로등 및 보안등 LED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2017년에도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군 관내 법정소하천 50개소 중 미정비 및 노후한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38억3,200만원의 예산으로 영흥면 도장천 정비공사 외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영흥면 도장천 정비공사 외 2건은 준공 완료하였으며 영흥면 중앙천 정비공사는 금년 11월 28일 착공하여 2017년 5월 준공 예정이며 백령면 한틀천 정비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금년 9월에 착공하여 2019년 9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2쪽 제방, 방죽, 수문 보수 현황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영농 여건 개선을 위해 88억600만원의 예산으로 전액 국비 사업인 백령면에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과 북도면 신도리 방조제 보강 공사 외 5건의 사업을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 관리를 통해 영농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영흥, 북도면 자전거도로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영흥면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는 선재대교에서 영흥대교까지 5.22Km 구간에 대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구간 내에 한전주 이설 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었으나 한전과 협의 끝에 전주이설비 전액을 한전 부담으로 협의 완료하여 전주 87본 이설 중에 있으며 전주 이설이 완료되는 즉시 공사를 재개하여 내년 3월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도면 자전거도로는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도로구역결정고시용역을 2017년에 시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비 및 시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4쪽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현황입니다. 도로법 제6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에 의하여 2015년 11월 도로건설․관리계획 도면 및 조서작성 용역을 시행하여 2016년 6월 인천시 승인이 완료되어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도로정비 기본계획은 도로건설 상위계획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건설시 우선 순위 등에 의하여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군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도로 노선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미지급용지 손실보상 현황입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편입된 토지 중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보상신청이 접수되어 10월 31일 기준 34필지 5억1,800만원을 보상하였으며 내년에도 미지급용지 보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군도․농어촌도로 편입 토지 미보상 현황입니다. 2016년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토지보상협의 및 수용재결절차를 통하여 10월 31일 기준 142필지 15억6천만원을 보상하였으며 기타 미협의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절차를 진행 중이며 사업완료 후에도 남아 있는 미보상 토지는 토지매수 요청 시 미지급용지로 토지 매입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도로편입토지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징수 실적입니다.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1년간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 실적은 자료 작성 시에는 미징수 1건이 있었으나 현재 납부 완료되어 총 148건 3,840만9,64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 무단 점용을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순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이나 건설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