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위원 진관동 최락의위원입니다. 저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계약팀 김선주 팀장님이 저에게 수의계약 결정방법 개선계획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동안에 계속 감사담당관 계약심사 상시 계약팀에게 항상 주문을 했어요.
이게 은평구 감사담당관실에서 심의를 해서 이 계약 금액을 조정을 해서 재무과로 내려주냐, 제가 알기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감사팀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을 재무과로 통보해 주면 재무과에서 그걸 참고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감액을 해서 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일상감사팀에서 검사를 해서 한 15%를 깎고 또 재무과에서 한 10%에서 15%로 깎고 그러다 보니까 수주를 받은 업체 측에서는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수주를 한 업체가 견적서를 냈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견적서를 냈는데 20% 이상 깎여버리면 그 공사가 어떤 공사가 되겠습니까?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예를 들자면 진관사 입구에 있는 화장실이 작년 12월부터 리모델링 짓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이에요. 근데 6월에 끝났어요. 이렇게 지연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금액이 리모델링 금액이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15% 자르고 재무과에서 또 자르다 보니까 중국산 갖다 쓴 거예요.
왜? 제대로 하면 이 공사가 자기들이 수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과 달리 중국산을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과에서는 지적하고 몇 개월씩 2개월, 3개월 공사를 해야 할 공사가 6개월, 7개월 지연이 돼 버린단 말이예요. 이런 것을 은평구청에서 지적을 해서 뭔가 개선책을 내놔야 되는데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어저께 제가 이제 개선에 대한 계획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또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의심스러운 게 뭐 있냐 하면 감사담당관 일상 감사팀에서 제가 요구 자료를 했더니 요구 자료에 보면 작년에 구청사 별관 화장실 리모델링 하는데 절감 삭감을 얼마냐 34.3%를 삭감을 해버렸어요.
일상감사팀에서 34.3% 1,884만 2,000원을 삭감을 해버리니까 자재를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업자들이. 부실공사가 오고 그거는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은평구의 소상공인들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업,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서 이 기업부터 선정을 해서 하기로 돼 있는데 이 기업들을 갖다가 몇십%씩 공사비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재무과에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부분이 재무과에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어저께 개선책을 가져왔는데 현행 기초금액의 기준으로 10% 내외를 했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개선책으로는 5% 내외 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상 감사팀에서 심사를 했을 경우에는 재무과에서는 심사를 안 하고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겠다, 이런 개선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개선책을 보니까 좀 고무적입니다. 고무적인데 한 가지 문제는 은평구청 감사담당관실이 문제가 많이 있어요. 왜 문제가 많이 있냐, 일상감사는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한테 자료 준게 일상감사를 하되 그 규정을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금액을 조정하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 월권 행위를 한 거예요. 무슨 자기들이 얼마나 권한이 있다고 이렇게 34%, 35%를 공사 금액을 한다는 것은 은평구 소상인을 말살시키자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구민을 위해서 있는 공직자들이 이런 행태를 하느냐는 거예요. 앞으로도 내가 이거 지적을 하겠지만 제가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 봤어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감사규칙 16조, 제가 16조도 봤어요. 16조를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은평구 행정감사 규칙에 보니까 일상감사는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적절히 조치해서 담당 과의 의견을 제출하게 돼 있어요. 자기들 의견서만 제출하게 돼 있는데 월권 행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의견서를 제출했을 때 재무과에서 검토를 해서 10% 깎든지 5% 깎든지 깎아서 깎고 난 다음에 그거를 감사담당관실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이게 감사 규칙에 보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적을 해서 재무과에 통보를 하면 재무과에서는 이렇게 해서 삭감을 얼마를 했습니다, 몇 %를 했습니다 하고 보고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이 삭감하고 재무과에서도 옥상옥이예요. 완전히 은평구 소상공인들을 일일이 1인 기업들을 말살시키는 이런 제도다, 그래서 이거는 시정을 해야 한다, 앞으로도 지켜보겠지만 이것이 최종 결정이 재무과에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걸 한번 검토해 보셔서 정말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1인 기업들이에요. 정말 장애인 기업이에요. 협동조합이라는 기업이고 이런 기업들이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수의계약 약 5,000만원 이하 계약을 하는데 이렇게 2,000만원씩 깎여버리면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부실공사를 하는 그 사람들을 질책하겠습니까?
은평구청에서 계약 금액을 깎는 것을 질책하겠습니까? 제가 어느 과에 물어보니까 과장들이 업자한테 질책을 하는 거에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들 이렇게 해놓고 우리보고 공사를 하라는 것이냐, 그래서 싸구려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실공사를 부추기는 게 어디냐 은평구청이라는 이야기야.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우리 시행규칙을 보시고 거기에서 지적 사항을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시정했습니다. 하고 보고만 하는 사항이에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것을 조정하고 금액을 조정하고 하라는 시행규칙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 읽어봤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이 좀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보시고 해서 해줬으면 좋겠고, 국장님의 의사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