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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장근 의원 5분자유발언

257회 제1본회의2017-10-30

유장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강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상정안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은

김태은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2분

이강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영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7221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07235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07236호 부산광역시 남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김상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김동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민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김동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실장님! 뭐 질의라기보다는 사실 우리 기획감사실은 우리 남구청에서 법무팀부터 해서 여러 각 부서의 이렇게 법률자문이라든지 그런 기관을 갖추고 있는데, 제가 좀 아쉬운 건 보면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가 일부개정되고 이런 건 충분히 이해되는데,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이 위임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이제까지 많이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물론 그전에, 물론 실장님 전에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조례가 구청장 발의해서 만들어졌든 의원 발의로 해서 만들어졌든 그걸 떠나서 이렇게 최고 중요한 규제사항을 근거가 없이 했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조금 이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획감사실부터 해가지고 새로 한번, 진짜 이런 상위법에서 근거가 없는 그런 규제사항을 구청장의 어떤, 구청장님의 어떤, 뭐라 그럽니까? 권한을 크게 확대를 해서 한 거는 없는지 한번 더 검토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김광명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조례가 많이 이래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우리가 법무팀에서 전체적으로 실조사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제, 이때껏 안 한 부분은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지금 현재 정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김광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장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근

유장근위원

우리 보니까 공무원 총 정원이 744명에서 747명으로 3명이 증원됩니다, 그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장근

유장근위원

전보, 이제 넘버(number)가 비행기 같아서 참 외우기는 쉽습니다, 747. 여기에 지금 과장 한 분이 이제 또 발령이 나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유장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 1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발령은 정원이 가결되면 인사발령이 나게 됩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그래서 과장이니까 제가 오늘 좀 예민해지는데 올 8월에 6급 공무원이 사무관으로 5명 승진이 있었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장근

유장근위원

그때 참 말이 많았잖습니까? 참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신문에도 나고, 그죠? 기자도 저한테 찾아오고 이랬는데 이게 우리 근무연차와 또 업무수행능력에 따라서 그 기준이 또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는 안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불협화음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오늘 우리가 보건소 충원에 대해서 과장이 진급한다니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불협화음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고 그 당시에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그때 볼멘소리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일회성 소나기로 여기지 말고 ‘인사는 만사’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하반기에 인사문제도 있고, 그죠?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좀 잘해주십시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장근

유장근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유장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총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동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영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07222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07223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김동환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김동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민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김동민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과장님 앞으로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먼저 이게 공무원 후생복지가 이렇게 우리 또 총무과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잘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일단 장소는 지금 어디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직장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래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김동환총무과장

김광명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구내식당은 조례에 후생복지시설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내식당은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현재사항으로써는. 16개 구군을 확인한 결과, 한 8개 구는 지금 예산을 일부 지원해서 식단을 조금 개선시키고 이런 구도 있었고 그래서 구내식당은 그 내용을 포함시키는 내용이고. 방금 직장 어린이집은 향후에 복합건물이 되고 나면, 보건소하고 대피시설 복합건물이 되고 나면 구 보건소 여기를 아마 직장 어린이집 이거는 향후에 협의를 해서, 의회하고, 그리 할 예정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구내식당이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위탁업체에다가 돈을 우리가 지금 더 올리겠다 이 말입니까?

김동환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향후에 어떤 시설을 개선을 한다든지 또 식단 개선을 위해서 타 구처럼 지원을 하게 되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걸 지원한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를 해놓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한 가지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은 지금 우리 직원으로 봅니까? 뭐 어떻게 지금 구청에서…

김동환총무과장

무기근로계약직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계약직인데 직원으로 봅니까?

김동환총무과장

우리 전체, 공무원은 아니지만 각종 복지혜택은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신분상 공무원은 아니고, 그죠?

김동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공무원은 아니고 혜택은 같이 보고 있고. 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왕 말 나온 김에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공무원들 대상으로 명칭이 나왔는데 또 여기 보면 직원들 복지혜택이란 단어 포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혹시나 환경미화원들 거기에, 물론 담당부서는 아닌데 그 사무실에 한 번 가보셨어요, 청소과 있는 데?

김동환총무과장

제가 총무과장 와서는 안 가봤고 그전에는 한 번 가봤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저도 몇 번을 갔다 왔는데 사실은 사무실 역할을 못하고 있죠?

김동환총무과장

예, 예.

김광명부위원장

우리 청소과 직원들이 더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노조위원장 책상 1개 얹혀 있고 그 공간은 거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 노조의 그런 혜택은 또 이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이 사람들은 사실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우리 구청 직원이라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은 물론 청소과장님 앞으로 그쪽에 이래 옮기게 되면 좀 여기에 복지에 대해서 사무실 이런 거 좀 관심을 두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다 하는데 이번 기회에 같은 직원으로 보시고, 그 분들도, 그분들도 우리 주민들 세금으로 같이 하고, 또 어쨌든 남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은 다르지만, 남구 발전을 위해서 남구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또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도 사실은 자주 관심을 우리 구청에서 가져주시고 이분들이 또 불편한 게 뭐인가를 찾아가지고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물론 청소과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있겠지만 우리 전체가 나서가지고 같은 동료로서 그걸 지금 발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제가 보니까 참 이렇게 무슨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조금 수고스러움을 우리가 마음적으로나 또 될 수 있으면 같이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환총무과장

김광명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해주셔서 적극 공감하고 또 얼마 전에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몇 번 했었습니다, 제가 와서. 그리고 협의회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가급적이면 복지에 관한 거는 들어주는데, 이 사항은 없었었는데 향후에 이 사항도 같이 협의를 해서 적극 반영, 노력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김광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기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강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영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07224호, 의안번호 제07225호, 의안번호 07226호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김영수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김동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민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김동민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일

송상일위원

과장님, 이게 의무사항에서 권고사항으로 바뀌었다, 그죠?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런데 이 의무사항보다 권고사항, 권고를 안 했을 경우에 임금 체불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인데 왜 의무사항을 권고사항으로 굳이 바꿉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지금 그 의무사항이 실제로 위임이 되어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지금 저희들 관급공사를 하면 우리가 업체의 경쟁도라든지 재무상황을 봐서 그거는 선택적으로 반드시 관급공사에 대해서 지불서약서를 이렇게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업체의 성격을 보고 재무구조라든지 해서 이 재무구조가 약한 업체다 싶으면 임금지불서약서를 받는 거로 그렇게 일부를 좀 완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꼭 개정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이게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말씀을, 실장님 말씀드렸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게 의무보호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규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튼튼한 업체도 보니까 부도 많이 나던데. 그런데 굳이 국가가 나서서 부도를 조장하는 이런 행위는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내가 볼 때는.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그렇다고 임금지불서약서 이걸 완화시킨다 해서 부도를 그거 한다고는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의무사항에서 권고사항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조례 개정되면 공사계약은 재무과에서 다 하죠?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면 의무사항처럼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었다 한들 항상 서약서를 제출 받아서 일부 금액을 남겨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꼭 지켜서 요구해서 첨부를 꼭 시켜놓으십시오.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그 업체의 그걸 보고 선택적으로 저희들이 지불계약서약서를 그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 업체들이 튼튼하다손치더라도 임금, 우리가 구청에서 계약 끝나면 바로, 한 달 정도 지나면 다 돈 지급하잖아요, 그죠?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선금 지급하고…
상일

송상일위원

하는데 이게 바로 일한 사람들한테 지급 안 되는 경우도 몇 번 봤거든요. 그런 민원을 저희 의원들도 몇 번씩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튼튼하다손치더라도 문제가 있으니까 분명히 권고사항이라도 꼭 받아서 첨부를 해 놓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송상일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재무과장님, 시설사업소의 버스 용역회사도 저희가 용역을 받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버스 기사 분들이 업체에서 임금을 못 받아서 그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났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여기는 관급공사라고 하지만 이런 관급공사가 아닌 그런 버스 용역업체에서도 그런 일, 임금 체불현상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업체를 선별기준을 해서 그런 재무사항을 보고 그런 업체에서는 우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선별기준은 서류상으로는 괜찮아도 또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또 그렇지가, 재무 건전성이 안 좋은 회사도 많거든요. 그런 거는 서류기준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실…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재무제표사항이라든지 서류상으로 그밖에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들 하는 거는 그걸 일단 근거로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래서 이게 징구사항을 권고사항으로 완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 존경하는 송상일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이걸 굳이 권고사항으로 완화를 할 이유가 있는지 본위원도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인데 이런 관급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사를 하셨던 대상자 분들이 임금 체불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구청에서도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바꾸는 거는 법령에서 우리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의무부과를 하려면 법령에 위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위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

권혁신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권혁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1과 소관 의안번호 제07241호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권혁신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김동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민입니다.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김동민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45분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일류행복도시 남구를 건설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영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종오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07237호 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7238호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손종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김동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민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김동민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명부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진 건 좀 늦었지만 앞으로 우리 해파랑 관광안내소부터 스카이워크가 있는데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건 먼저 또 환영을 하면서 제가 당부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전에 조례가 없어서 안 됐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제 지역이다 보니까 한번씩 자주 들러요. 그쪽에 들러보면 주변의 환경은 그거는 다 제쳐두고. 우리 안내소에 들어가면 우리 직원들도 있잖아요, 그죠? 위탁하는 직원들이죠?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우리 동에도 마찬가지고 구청도 마찬가지고 가면 최고 딱 관광객들이 마주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직원들의 어떤 행동거지, 고객을 맞이하는, 물론 뭐 다 무료로 운영을 하다 보니 그럴 수는 있겠는데 이래 가면 인사를 턱 하고 들어가면 사람을 쳐다보지도 안 해요, 들어가면. 물론 그분이 뭐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특정인물을 지적해서는 안 되겠지만 뭐 하는가 보면 내 그냥 모니터링만 보고 있어요, 그냥. 뭘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한번 조례를 만들면서 이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거는 시정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다음에 제4장에 보니까 우리 남구 문화관광해설사를 이렇게 또 앞으로 선발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공개모집을 하겠다 이랬거든요? 지금 우리 지역에도 보면 좀 나이 드신 분들이지만 이렇게 무료로 해설사 역할 하는 분이 많이 계시죠, 그죠, 자원봉사 형식으로? 이분들도 풍부한 노하우를 갖고 있지만 또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교육이수가 안 되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아마. 그분들도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고 또 이제까지 봉사활동을 쭉 하고 오셨기 때문에 이분들도 같이 우리 해설사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좀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직까지 계획이 안 세워졌다니까 제가 무슨 말은 못 드리겠고요.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김광명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관광해설사는 총 12명입니다. 지난해에 4명을 채용했고 금년에 8명을 채용해서 총 12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4주간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방금 김광명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영위원장

김광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상일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7조에 보면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조례 만들기 전에도 모범업소에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관광차원에서 지원해드리는 거는 아직 없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보면 모범업소 지정된 곳이 있죠?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환경위생과에서 지정한 거하고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좀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따로따로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다, 그죠?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일괄적으로 보면 항상 어떤 일을 하면 부서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총괄적인 통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곳이 모여서 충분히 좋은 안들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면 한 곳에서 지원하는 게 예산의 효율성도 있고 이중으로, 이게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이중으로 지원 가능도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오

손종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송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강영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정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07227호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7228호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문정애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김동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민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김동민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명부위원장

예, 과장님, 김광명위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사실 이래 내용만 보면 이게 참 구청에 재정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 그죠?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뭐 결과는 돈이 어떻게, 경비가, 지출은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법상으로 보면 이제까지 우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우리“구세의 3%를 할 수 있다.”이래되어 있죠?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김광명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할 수 있다, 그죠?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우리가 혹시나 교육경비가 우리 구세의 몇 프로 정도 나가는지는 알고 계세요? 혹시나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구세가, 당초 예상 같은 경우는 구세가 한 485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세의 3% 같으면 약 13억7,100만원 정도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6억5,000을 지원한 걸로, 왜냐하면 올해는 강당이 신축하는 데가 있어서 조금 돼서 한 6억5,000 정도…

김광명부위원장

그거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리 될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리 안 되죠?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한 5,000 정도, 전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사실은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또 우리 구세를 생각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이번 기회에 한번 이런 것 같으면 사실 또 이게 앞으로 학교 급식시설, 이거 사실 교육청에는 지금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사실은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이런 부분을 우리 지방자치 쪽에 떠맡기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어요, 보면. 그래서 모 구에서는 전혀 지원 안 하는 구도 있고 또 재정이 넉넉한 구에서는 하는 구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지금 학교 급식시설이라든지 설비를 하는 데까지 요구가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 구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걸 계속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지난해에도 부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다시피 우리 구가 조금 교육경비 지원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세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 또 내가 보니까 이게 내가 표현이 좀 그런데 이거 안 올려도 되는 이런 예산들이 교육청을 거쳐서 올라오고 사실 우리가 지금 심의를, 저는 심의위원에 빠져있지만 심의를 옛날에 쭉 이래 하다보면 일단 이 순위를 교육청에서 정해요, 그죠?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교육청에서 딱 정해서 학교 올라온 거 자기들이 입맛에 맞춰서 딱딱 잘라 올라와요, 자기들 안을. 그럼 우리 금액에 맞춰서 딱 이래 올라온단 말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교육청에 좀, 내 표현이 그런데 교육청에 잘 보이는 학교들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순위에 올라와요. 그런데 교육청이 불편한 학교는 다 빼버려요, 또. 거기 교육청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춰서 ‘이 학교만큼 해주세요.’ 딱 올라온다고. 그죠? 뭐 솔직하게 하세요.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일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또 우리 자체의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은 또 거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아, 그런데 내말은 이게 학교가 여러 개, 남구의 학교가 50여개쯤 다 되는데 이게 필요한 예산이 올라오면 자기들 입맛에 맞는 학교 열 몇 개를 딱, 초등 몇 개, 중등 올린다고. ‘이것만 심의를 해주세요.’ 하고. 그래 올라온다고요. 아, 확인해보시라니까.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래 다 올라오는 게 아니고 신청한 학교는 교육청에서 빼버려요, 안 맞으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그러면 우리 심의위원들, 우리 의원 중에서도 계시겠지만 전체를 다, 그냥 다 올리라 하세요. 올려가지고 우리 심의위원들께서 맞는 부분을 갖다가 보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꼭 필요 없는 부분에는 안 갔으면 좋겠다 이 내용은 그겁니다, 내용은.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의논을 해보시교요. 이왕이면 하는 거 조금 더 우리가 여유가 되면, 여유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여유가 되면 교육경비 보조도 좀 더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김광명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총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계획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민

김동민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민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서가 작성되었고, 조금 전 전문위원님이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그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산회

이강영출석위원

김광명 박기홍 송상일 유장근 박미순 반선호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