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위원 계속 언급이 돼요. 보면 민간위탁은 공모를 받아서 하는 건데 검토보고서 11페이지 보면 계약방법 기술제안서 받아서 제출 및 평가를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대요, 또. 이거 협상에 의한 계약 건이냐는 거는 저도 의심스럽거든요, 솔직하게.
기술은 명확해요. 이거에 관련돼서 관리기준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기기사 몇 명 누구누구 해서 자격요건 갖췄으면 들어오면 되는 건데 이걸 무슨 협상을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여기에 보면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또 3년으로 하고 나서 계약기간은 성과평가해서 재계약해요. 제가 동일한 사업기준을 가지고 있는 저기라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지자체인데. 이거 기준이 다르거든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은 또 달라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금액도 달라질 거고요. 기준요건도 달라질 거고요.
그렇거든요? 그리고 3년으로 하고 성과평가하고 재계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용역이면 계약연장 해버리면 되거든요.
용역과업기간 조정해서. 훨씬 편한데 왜 이거를 어렵게 안건을 하셔서 돌리고 공시하시고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20년도에 이거 가지고 엄청 옥신각신 했어요.
그때 당시에 경제과장님하고도. 그래서 이거는 용역으로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냐 했더니 그런 것 같다고 마무리했는데 또 그렇게 돼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이 안건 어쩔 수 없이 민간에다가 사업 주체를 넘겨야 되는 불가결한 상황인데 아직 지금...
그래도 경제과장님이 의회에서 항상 주창하고 있었던 민간위탁 용역 건에 대해서 여유 있게 기간을 갖다 달라했는데 굉장히 일찍 가져다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이 자리를 빌려 전해드리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것이 더 행정력 낭비도 안 하고 불필요한 오해사항이라든지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의해서 검토를 하면 굳이 동의안 안 하더라도 사업을 용역 건으로 돌려서 일상감사 받아서 바로 진행하시면 되니까 그거는 어떤가 의견 드리고 이따가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