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중앙... 답변 다 하신 거죠? 그런데 중앙 법령에서 연급하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이 조례로 인해서 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배치하라고 하는 건 군수가 판단할 문제인 거지. 한정된 정원 안에서. 그렇잖아요?
저희가 정원이 100명이 있으면 그 안에서 녹색성장 관련된 인원을 몇 명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이런 거는 군수가 판단할 문제지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대통령하고 행안부에서는 총액인건비하고 정원수를 늘릴 것이냐 아니면 유지할 것이냐 이것만 판단하지 않습니까? 군수가 해야 될 일이시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방세 감면에 대한 거는 국세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도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개정된 법령에 15명으로 줄이라고 되어있나요? 위원회만 두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왜 저희가 어차피 지금 충청남도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돼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 9월에 그거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고 과장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왜 자꾸 이런 걸 모호한 상태로 해서 모든 걸 다 빼냐는 거죠. 하다못해 친환경과 관련된, 녹색성장과 관련된 사업 내지는 저희가 보조사업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전기차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지방세 감면도 빠졌잖아요.
지방세 감면 대통령이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세 감면 대통령이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앙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저희가 군수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그거 있잖아요. 산단 조성해서 지역경제활성화 하신다고 계속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외국인 자본투자 받는 것도 중앙정부에서 관여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별도의 외국인투자촉진에 대한 법률은 그대로 상존하거든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