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위원 각 조례는 군 계획이에요, 어차피. 기존에 있던 조례도 군 계획인데, 예를 들어서 대충 살펴보면 9가지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규정에 대해서 기준 조례에는 해당 법령에 어디에서 무엇에 근거한다고 되어있는데 현 조례에는 그냥 신재생에너지라고만 되어있어요.
신재생에너지의 범주를 어떻게 볼 거냐. 그리고 두 번째가 저희가 녹색성장 기본원칙이 있는데 기존에는 7개의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4개로 축소됐고요. 그리고 녹색성장과 관련된 사업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유추하기로는 태양광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사업자에 대한 책무가 빠져버렸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책무가 있겠죠.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야 되고 그것이 또 다른 환경오염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되며 기존 거는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 해당 사업자의 책무가 빠져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가 추측하건대 태양광설비랑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이 조례라든지 기타 조례에 대해서 환경과라든지 인허가 부서에서 도시과에서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도시과의 업무로 다 전환이 되어버리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이 전체 삭제됐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군의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분석, 추진경과, 추진실적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해야 된다 이러고 있죠. 그리고 국가전략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거와 중앙추진계획과 연계한 군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전략, 정책방향, 정책과제에 대한 사항을 좀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던 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소관 분야를 지금은 산업건설국에 한정되어 있는데 기존 조례에는 이와 관련된 업무는 예산군 전체를 보고 있어서 연차별 추진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도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한 명시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기대효과도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기존 조례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
기존 조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현존하고 있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심의회에서 명확하게 심의 규정사항이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이러이런 거는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군수가 수립을 하면 그거를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총무과나 법무팀도 와서 알겠지만 그거와 관련돼서 정원배치를 했거든요. 탄소저감이라고 해서 환경과 인원이 늘었어요.
그거에 대한 기준이 뭐였냐면 녹색성장 조례였단 말이에요, 현존하고 있는. 그리고 추진상황점검 및 평가에 대한 부분도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도 빠져있고 그리고 군수가 녹색성장을 이행하기에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다 빠져있어요. 그리고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기존 20명에서 15명으로 줄어요. 그렇게 되고, 기존 조례 18조에 보면 녹색경제하고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하고 특례가 있었었어요. 그래서 외국인투자촉진법 2조1항 4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충남도에서 중국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김태흠 지사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막 공약하시고 엄청 자랑했단 말이에요.
충남도에서 기뻐할 일이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거 안 한다는 건가요,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면, 그것도 있고 더 나아가서 저희가 기존 조례에 보면 친환경차라든지 친환경 관련 사업하면 지방세 감면하는데 지방세법에 의거해서 얼마를 삭감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기존 조례에서는.
그러면 그거 이제 안 해줘요? 전기차 지방세 감면 안 해주나요?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설정에 있어서 현재는 해야 된다고 나와있는데 기존 거는 군수는 해당 법에 따라서 온실가스 통계산정 분석을 위한 정보통계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기존 조례에서는 군수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한 사항들이 많아요. 절차, 과정, 구체적인 타겟팅이 있어서 그거를 다 시행하라고 해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심의를 어떻게 해야 되고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다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례는 그냥 ‘이래야 된다~’ 너무 유연해졌다는 거죠. 이게 중앙정부의 기조에 따라 간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