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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심완예 의원 발언

29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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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완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 공사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변지역의 피해 방지 및 군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와 제5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와 안전한 건축물 해체공사를 위한 매뉴얼 배부, 안전수칙 준수 노력, 해체공사 시행관련 표지판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건축물 해체 계획이 불합리하거나 위험이 있을 경우 예산군 건축 조례에 따른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해체공사 관계자가 현장근로자의 안전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등과 함께 해체공사 시 가스, 전력 등 각종 설비기기의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 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에서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합동점검과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2021년 광주 학동 붕괴참사로 인하여 당시 사망 9명, 부산 8명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 중 안전관리가 소홀할 경우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순관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건축물 해체공사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더욱 철저한 관리와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