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이정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순관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순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은 제6차 산업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온난화로 이상기온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농작물의 생산량이 감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폭우, 폭염 등 불규칙한 기후변화로 작물피해, 산불 발생원인 증가 등 여러 가지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대책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국가적으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동참과 녹색성장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예산군에서는 농작물의 생산성 제고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5장 27조로 규정된 본 조례안은 제1장에서 목적, 정의, 기본원칙 등을 규정하였고, 제2장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을, 제3장에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 등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시책과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예산군과 기업, 군민이 이행해야 할 세부적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모두 아름답고 깨끗한 예산군에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기초는 당장,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펴봐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셔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