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성기 의원 발언

193회 제3본회의2016-12-07

김성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예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07일 직위 : 도서개발과장 성명 : 김 용 제 (서 명)

김기순위원장

⋅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도서개발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도서개발과장 김용제입니다. 옹진군민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쪽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개 분야 12건이 되겠습니다. 323쪽 용도지역 재정비를 위한 군 관리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162.6㎢의 용도지역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관리지역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그간 두 차례의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금년 10월중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환경청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군수 권한사항인 일단의 토지면적 3만㎡ 이하는 금년 12월에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이며 시장 권한 사항인 3만㎡ 이상은 내년 2월경에 시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324쪽 해양시설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답동항 건설 외 16건의 사업에 대해 총 99억2,400만원의 사업비로 선착장 연장, 방사제 설치, 부잔교 설치, 진입로 개설, 물양장 신설, 선착장 숭상, 준설 등 어항시설 보수보강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0개 사업은 공사 완료 하였고 6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5쪽 소연평항 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2015년부터 진행하는 장기계속 공사로 2016년 공사분인 2차분은 신 동방파제 44m신설 및 구 동방파제 95m를 철거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준공하였으며 2017년에는 선양장 신설과 서방파제 연장공사를 추진하여 여객선의 상시 접안 및 안전한 어업활동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7쪽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현황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총 46억2천만원 예산 중 인건비로 42억1,600만원, 운송처리사업으로 3억7,900만원, 기타 현장점검, 물품구입 등에 2,5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10월말 기준 60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일자리사업을 포함하여 12월 중순에 사업을 정산하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8쪽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현황입니다. 동 사업은 3억7,200만원 사업비로 북도면 장봉, 자월면 대·소이작, 승봉 지역 내 기 설치된 해안산책로를 보수 보강하였으며 소이작도 약진 너머 산책로 91m를 신설 하였습니다. 그 외 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16년 공유수면점사용료로 27건에 3억800만원을 부과하여 26건의 3억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남은 1건에 대해서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연평면 꽃게 폐그물 처리비용 현황입니다. 하천하구 정화사업 폐기물 운송처리 용역으로 1억8천만원에 850톤을 계약하고 9월 3일에 1차 348톤을 처리하였으며 11월 28일에 2차 18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30쪽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입니다. 동 용역은 제3차 공유수면 매립기본 계획 반영을 위한 용역으로 3억1,300만원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반영요청서 작성용역,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11월 16일 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진리지구, 대이작지구, 소이작지구가 반영되어 해수부에서 고시하였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신도리지구가 추가 반영 고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331쪽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을 연 2%의 저리로 대출받아 신축 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106명이 7억2천만원의 대출 받았습니다. 다음 332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북도면,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의 근해도서에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30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가구당 최대 2,500만원을 보조하여 120가구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까지 104가구가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나머지 선정 가구에 대해서도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대수선, 개축도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다음 333쪽 경관협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백령면 연화2리 중화동 순례길 경관협정사업 외 7개 마을을 대상으로 경관협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중화동 순례길 경관협정사업은 6월에 완료되었고 그 외 추진 중인 사업도 금년도 차수분에 대해서는 금년 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4쪽 등산로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35개소 113Km의 등산로가 있으며 매년 등산로 정비 사업을 통해 노선보수, 편의시설 보강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억7,200만원을 투입하여 등산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36쪽 연평둘레길 정비 사업은 평화공원에서 가래칠기 해변 일대 등산로에 대해서 군비 1억원을 투입하여 침목계단, 태양경관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개발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순위원장

도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개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일위원

소연평항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연평항에 우리가 이제 그 방파제를 연장하고 선양장을 이제 만드는 목적은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여객선이 지금 정시에 못 다니고 지금 물때 때문에 운행하고 있는 거는 아시죠?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최성일위원

그러면 소연평항이 이렇게 정비가 된다고 그러면 그 언제쯤 물때하고 상관없이 언제쯤 배가 접안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이제 처음에 작년에 그거 정비할 때 연장 방괴블럭 2015년도죠? 방괴블럭 10미터 연장하고 그 항로에 떨어져 있는 TTP를 들어내면 가능하다 준설도 좀 해주고 그래서 또 그거를 하고 나니까 지금은 배가 커졌고 TTP 방파제가 좀 부족해서 배 접안하면 바람에 밀린다.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27억4,500만원을 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하여간 선장하고 그 뭐 김성남 사장님하고 앉아가지고 정확하게 어떻게 보강해주면 가능한 건지를 여론을 받아서 제대로 한번 TTP 보강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 봐서는 그것도 많이 부족하다. 내년에 TTP 보강한 그 27억5천만원 중에서 한 18억 정도는 TTP 그거를 보강하고 나머지는 물량장 3차분 남은 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 빨리 저희들은 그 접안할 수 있도록 정시에 접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확하게는 좀 더 설계를 해보고 선사하고 좀 더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성일위원

네. 하여튼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하시는데 지금 그 소연평에는 부잔교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그 부분도 지금 외곽에 방파제가 어느 정도 해서 어느 정도는 갖춰 놨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일위원

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327쪽에 보시면 하천하고 쓰레기 정화사업이 있는데 지금 그 자료에 보면 인건비 부분이요. 인건비 부분 9월말 기준으로 예산 소진을 한 63% 했는데 현재는 지금 11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대부분 끝났고 아직도 진행 중인 데도 일부 면이 있습니다.

최성일위원

그러면 11월 말 정도로 기준 했을 때 몇 % 정도 예산을 소진했다고.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거의 다 99.9% 다 소진된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남아도 몇 천만원만 남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성일위원

작년인가는 예산 한 10억 정도 반납한 적 있죠?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네. 지금 뭐 그것 때문에 저도 많이 참.

최성일위원

네. 올해는 이제 그런 일이 없는 거죠?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네. 시하고 그거는 뭐 협의가 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써도 된다고 그래서 협의가 금년도 늦어졌습니다. 5월에 시작하려는 건데 하여간 그거는 시하고 협의가 타결돼서 예산은 소진을 다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성일위원

그리고 제가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도 당부를 드렸는데 저희가 뭐 인건비 40억이라고 그러면 이제 순수한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이게.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최성일위원

순수한 노동력만 갖고 42억이 투입이 됐는데 그 성과 위주로 좀 일을 시켜야지 지금 그 우리가 지금 그 일자리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그 일부분에 좀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이게 잘못하면 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역행이라는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너무 타성에 젖을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행정을 담당하고 있고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뭔가가 성과가 주민들 의식을 바꿔 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건비를 이만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어떤 효과라든가 성과 위주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왜 우리가 하천하구쓰레기 비용을 국비라든가 시비를 받아서 왜 추진을 하는지 그 이유조차 모르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그냥 가만히 나가서 하루 가서 어영부영하면 일당 주는구나. 그렇게 인식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의식개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그러겠습니다. 네.

최성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그 연평 신항 관계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국비가 확보가 내년부터는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겁니까? 예산이.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지금 그 기본 계획은 금년 9월 29일날 확정고시가 되었는데요. 지금 예산은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에 따른 예산은 딱히 내년에는 반영이 부분적으로 준비예산은 뭐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 계획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예산은 저희들이.

최성일위원

내년에도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이게 당초에 우리 주민 설명회라든가 어떤 이제 공청회할 때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올해부터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최성일위원

계획은 되어 있었죠?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네.

최성일위원

어쨌든가 하여튼 2020년까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항이 윤곽이 되어야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하여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등산로 설치 및 관리 현황에 있어서요. 제가 다른 면은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북도면에 등산객이 많이 옵니다. 연간 46만명의 관광객이 들어오는데 등산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신도에 있는 구봉산하고 국사봉에 정상석이 있으면 어디 우리가 다른데 유명한 산이나 이런데 가면 정상석에서 정상에 왔다고 사진 기록을 남기잖아요. 그런데 정상에 가서 사진을 찍어도 여기가 어딘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 특히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가막머리에 가서 데크시설이 있는데 어느 도서개발과 소속인지 잘 모르겠네. 그 가막머리에 가서 사진을 찍어도 거기가 가막머리인지 어딘지 영흥인지 덕적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방향 안내판 날개 표시가 있는데 그 자리에 가막머리라는 표시가 없다고 그거를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참고하셔서 그런 게 좀 개선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정상이라는 표시를 좀 하여간 가능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그 도서개발과장님 지금 그 백령에 포구정비사업 해가지고 장촌에 그 사업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거 진행 중입니까?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네. 진행 중입니다.

김형도위원

그거 언제 시작했습니까?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금년에 조금 늦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김형도위원

준공날짜가 언제입니까? 준공 날짜가.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12월 저희들은 중순 이제 12월 17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12월 17일이요? 준공날짜가 12월 17일이요?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네. 준공계를 그날 정도에 받으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김형도위원

지금 공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거의 공정은 지금 80% 이상 진행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90%까지 되었습니다.

김형도위원

담당팀장님 지금 그 어떻게 마무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문제점 들어난 거 해결이 다 됐어요?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네. 저희들은 보완을 다 했습니다.

김형도위원

다 되었습니까?
그 뭐야 컨테이너 뭐 찌그러지고 그런 것들 다 뭐 완료가 다 됐어요?
사업하고 관계가 없다고요?
아니 담당팀장님 그거 말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하고 관계가 없다고요?
아니 그 사업 시공하다가 진행을 하다가 거기 그 저 뭐야 주인이 있는 물건을 피해를 당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데 관계가 없다고.
아니 해결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이 되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 피해를 당한 사람은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주거 형태로 컨테이너를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고에요. 그냥.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지금 컨테이너를 구입했어요? 아니면 그 안에서 지금 뭐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현재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고 어떻게 밖에서 식사를 지금 다 하고 있냐고 아니면 다른 거를 구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냐고요.
아니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지금 진행을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 현재 그 행위를 정상적인 행위를 하고 있냐고 정상적으로 지금 뭐야 생활을 하고 있냐고요.
아니 장촌 포구에 어민들이 식사를 지금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점심, 저녁은 어디서 해결을 해요.
점심 먹으러 갈 때도 그 사람들이.
아니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도 집에서들 식사들 하고 하냐고 아침, 점심, 저녁을.
그러니까 그 막에 그게 지금 뭐야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고 그 사람 생활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다른 거를 가지고 가 가지고 대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다른 거는 누구 거를 가지고 뭐 개인 거를.
아니 그거를 지금 제공을 해줬냐고요.
알선을 해줬냐고 내 얘기는.
그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었으니까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해결이 원만하게 되었으면 내가 왜 질의를 하겠어.
그 조정 역할을 해줘야 할 거 아니냐. 내 얘기는 조정 역할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그런 문제가 현장에서 생겼으면 조정 역할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조정을 안 해야 돼.
그것을 말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아니 팀장님 지금 그거 말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왜 조정 역할을 해줘야지 조정을 해줘야지 왜 안 해줘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그런 피해를 당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됐을 때 그게 한두 사람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나 몰라라 하고 내팽개치고 있으면 어떻게 하란 얘기야. 그럼.
아니 근본을 13개고 20개고 50개고 나 그거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그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현장이 진행이 되다가 문제가 생겼어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서 어떤 식으로든지 문제가 생겼어요.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

김형도위원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우리 관련 공무원들은 그냥 시공청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하고 아니 당신들끼리 해결하시오. 우리는 이 사업만 추진하면 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확보된 땅에서 건물을 올리는 이런 것도 아니고 경관개선사업이라는 게 같이 부닥치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컨테이너박스를 갖다가 옮기고 입주하고 이런 과정에서.

김형도위원

아니 컨테이너 옮기고 이동시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지금 설계내역서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들어가 있죠.

김형도위원

들어가 있죠? 그러면 그 설계내역서에 옮기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 그런데 어떻게 책임이 없다는 얘기야 그게.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는.

김형도위원

아니 어떻게 책임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거 답변 한번 해보세요.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네.

김형도위원

설계 내역에 틀림없이 있어. 운반을 하게끔 되어 있어 그런데 운반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그 시설물이 파괴가 됐어. 어쨌든 개인 소유 물건이 파괴가 됐어. 그러면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 봐서는 너무.

김형도위원

그러니까 원만하게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그 담당팀장은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우리가.

김형도위원

아니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관계가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런데 담당팀장은 지금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그거는 이제 이거 일하다 보니까 하도 속이 상하니까 자기들.

김형도위원

아니 속이 상하든 안상하든 그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네. 자기들 이해관계가 자기들 욕심만 너무 세우고 하도 골치 아프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왜 책임이 없겠습니까? 가서 앞으로도 그런 조정을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김형도위원

지금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한지가 지금 제가 알기로도 한 20일 됐어요. 그런데 아무런 답이 없어. 제가 사전에 그 내용을 고지를 시켜 줬어요. 담당팀장한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알고 있냐. 알고 있다고 그래요. 병원에까지 갔다 왔다는 얘기 다 했어요. 지금 병원에 갔다 오고 안 갔다 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지금 답변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게 답변이 됩니까?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촌항이 저도.

김형도위원

아니 답변이 되냐고요. 답변이 돼요? 안돼요?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네. 우리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아니 답변이 되냐고요? 안 되냐고요?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뭐 표현이 좀 과격한 적절치 못한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경관사업이 지금 그냥 건물을 올리고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옆에서 보면 임종건 팀장이 사실 내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임종건 팀장이 아니면 그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참 너무 어려운 과정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몇 번 가서 중재를 하려고 그래도 잘 안되고 자기들 욕심만 너무 내세우고 이러니까.

김형도위원

일을 하는 방식이 첫째 현장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는 기본으로 둬야 되잖아요.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바탕에 깔고 해야 되잖아요. 최고 우선이잖아요. 그게 민원이 발생하면 일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민원을 야기를 시켰더라고 내가 보니까 네? 내가 보니까 민원을 야기를 시켰어. 그래서 제가 가서 달랬어요. 그 사람들을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면 좀 억울하더라도 다음을 봐서라도 그것은 좀 이해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시키는 대로 하시오. 그 사람들도 고생하고 있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시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야 또 다음이 있지 않소.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하는 거 보면 정말 이거는 뭐 어린애들이 일하는 것처럼 정말 한심하기가 짝이 없고 그 사람들 얘기는 와서 의논 한번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같이 모아서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할 거니까 그 같이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의논 한번 한 적이 없대요. 그리고 그 계획서를 보면 사업계획서를 보면 말이지 일방적으로 의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딱딱 잘랐다는 거예요. 에리어가 3평 사용하던 사람, 10평 사용하던 사람 그러면 기존에 그렇게 사용하던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그 문제를 지금 이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들어가서 딱딱 3평씩 잘라버린 거야. 그러면 5평 사용하던 사람은 3평으로 잘라버리니까 불평불만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리고 나눔이 3평인데 2평 기존에 사용하던 사람은 1평이 늘어났어. 그러면 그 사람은 좋아질 거 아니냐고 그런데 이런 거를 형평성 있게 사전에 의논을 좀 해서 했어야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에리어를 그게 무슨 뭐 공유수면인데 왜 그렇게 딱딱 그렇게 잘라주냐고 당신들은 이 이상은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선을 그어주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김형도위원

일 양이 많을 때는 조금 그 얘기 할 수도 있고 적을 때는 말이지 양보할 수도 있는 것들인데 그 사람들끼리 다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당신들은 이 이상 사용을 못한다고 딱 잘라주는 데가 어디 있어.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저희들 위원님은 지금 제가.

김형도위원

제가 우리 그 저 뭐야 도서개발과 관련 팀장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지 또 하나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 그 빈집정비사업하죠.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올해 어떻게 얼마나 했습니까? 올해 빈집정비사업 얼마나 했어요? 몇 동 했습니까?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한 7~80동 했을 거예요.

김형도위원

아니 몇 동 했어요? 정확하게 담당 팀장 얘기 좀 해봐요. 몇 동 했어요?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그 정도로 했을 겁니다.

김형도위원

68동 했어요?
그러면 68동 했는데 거기에 그 예산 다 소요 되었어요?
그런데 그 빈집을 정비를 하는데 그 절차가 지금 어떻게 돼요?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빈집정비는 저희들이 면에서 이제 자료를 받지 않습니까? 빈집이 어디, 어디 있다고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면적에 따라서 우리가 면에 예산을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150만원부터 242만원까지 면적에 따라서 철거 면적에 따라서 예산을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배정해서 철거하는 대로.

김형도위원

철거하는 대로.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우리 5도서에는 얼마씩 줘요?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똑같습니다.

김형도위원

면적에 비례해서.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면적에 비례해서 나가는 거니까 150만원에서 242만원.

김형도위원

그 맥시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맥시멈이.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242만원이 맥시멈이죠.

김형도위원

242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한 동에.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네. 최고 많이 나가는 것.

김형도위원

최고가. 최저는.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150만원입니다.

김형도위원

150만원에서 250만원.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242만원까지.

김형도위원

약 한 100만원 차이가 나네.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런데 그 빈집정비를 하는데 지금 그 그전에 우리가 빈집정비를 오랫동안 해왔죠?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런데 헐라고 그래도 안 허니까 본인들이 안 허니까 지금 직권철거 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우리가 도입을 해서 그 방법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죠.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런데 제 얘기를 좀 들어봐요. 제가 살던 집이 몇 십 년이 됐어요. 몇 십 년 됐어. 비운지가 지금 한 7~8년 됐어 비워 있던 지가 그래서 담당팀장 보고 이집을 좀 헐었으면 어떻겠냐 하고 물어봤어요. 알겠습니다. 답이 없어 몇 달 동안 답이 없어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불러서 이 집을 이거를 헐어야 된다고 했는데 왜 답이 없냐. 헐어달라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면사무소 핑계대고 이게 무슨 뭐 면사무소에서도 안 되는 이유가 없는데 면사무소에서도 된다. 라고 얘기 했는데 여기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그게 무슨 이유에요. 도대체 왜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안 해줬던 거냐고요.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저희들이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유가 적당한.

김형도위원

확인한 게 아니고 이미 다 헐었어요. 이미 다 헐었는데 내가 이 얘기하고자 하는 초점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미 다 헐었어. 헐었는데 담당팀장을 내가 불렀어. 그러니까 헐은 줄도 몰라. 담당팀장은 헐은 줄도 모르더라고요. 그 집을 빈집철거한지도 몰라. 이게 무슨 행정이에요. 이게 내가 그거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한두 번 내가 담당팀장을 불러서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은 이미 헐어져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헐었는지 안 헐었는지 담당팀장이 모르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이게 행정이 이런 행정으로 모든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으니 이게 과연 맞는 얘기냐고 이게 올바른 행정이냐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우리 의원한테도 그렇게 그런 행위를 하고 있으니 일반주민들한테는 얼마나 이거 고통스럽게 할 거냐고 이해가 됩니까? 안됩니까? 내가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열 불나서 정말 표현하기 정말 어려워 그런데 아니 의원한테도 말이지 그렇게 회피성 발언을 하고 말이지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주민들한테는 얼마나 거짓말을 하겠냐고.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위원님 저희 공무원들이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김형도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내가 당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내가 당했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김형도위원

그만한 이유를 그거를 사전설명을 하든가.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그거는 정말로 정당하게 철거 대상인데 철거를 안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김형도위원

그거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1년도 더 됐어요. 1년도 더 됐어요.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지 내 핸드폰에 그 내 집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집이 이 정도인데 이거 철거대상이 되냐. 됩니다. 그런지가 1년이 됐어요. 1년 이게 도대체가 이게 그러면 어떤 선택된 사람들만 그게 해당이 되고 이용이 돼야 되고 해야 되는 이게 행정이냐고.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잘 알아들었습니다. 뭐 그렇다면 정당한 절차.

김형도위원

저도 공무원들 고생하고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하는 거 다 압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 업무보고 때도 기왕이면 어차피 고생하는 거 잘 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우선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라 또 다소 민원이 좀 생기더라도 잘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다 이해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실지로 당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이지 내가 실지로 당해보니까 그리고 그 일을 연계해서 다른 일이 지금 장촌포구 사항 그 정비 사업 하는 거를 내가 지금 쭉 몇 달 동안 지켜보니까 똑같아. 내가 당한거랑 똑같단 말이지 자 봐요. 그 현장에서 일하다가 문제가 생겼어. 아까도 내가 얘기해서 다시 중복되는 얘기지만 그랬는데 해결할 의지를 안보이고 모르쇠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모르쇠로 가잖아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잖아. 담당팀장은 현장에 다니는 현장감독은 우리는 해결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답변하잖아요. 이거 지금 기록에 다 들어갑니다. 다 녹취록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형도위원

이게 도대체 이게 답변하는 자세냐고 이게요. 그리고 답변을 어떻게 하더라도 일하는 자세가 이게 기본이 되어 있는 거냐고요.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게 맞는 거지 그 대답은 안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해결할 일이 아니다.

김기순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이거 할 얘기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간단하게 하고 자시고 할 게 아니지 이거는 지금 사무감사인데 사무감사 때 할 얘기 안하면 그럼 언제해요? 그리고 지금 330페이지에 보면 그 경관 협정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 경관협정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지금 뭐 저 하고 있는 사업 말씀하신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하고 우리 군하고 민간이 협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 경관협정사업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중화동이니 내년에는 또 4개 사업 이런 사업들이.

김형도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한 거예요? 언제 시작하는 연도가.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문갑부터 제가 알기로는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그게 언제냐고요. 그게요.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2009년.

김형도위원

2009년부터 시행한 사업이에요?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총 몇 건이나 한 거예요? 올해 한 거 이거 말고.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한 10건 이상 했습니다. 다 합치면.

김형도위원

10건 이상 했습니까?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 자료가 정확한 자료 맞습니까?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네. 지금 정확하게.

김형도위원

아니 올해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곳을 했는데 2009년부터 했는데 10건밖에 안 했다는 거는 무슨 얘기에요.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최근에 많이 해서 그렇지 2009년부터 해도 지금까지 내년에 진행될 것 지금 정확하게는 11건 정도 될 것입니다.

김형도위원

아니 지금 8건이 올해 한 거잖아요. 올해 시행하는 거잖아요.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한 게 문갑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가을하고 진촌하고 가을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11건 정도.

김형도위원

문갑이 아니고 소야리 아니에요. 소야리.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소야리는 금년에 한 거고요.

김형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하는 사업만 해도 지금 8곳인데.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그리고 진행된 사업들이 진촌하고.

김형도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이 왜 편중되어 있죠? 한 쪽으로.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그거는 지금 몇 번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주민들의 어떤 자기 땅을 내놓고 자기 희생하는 그런 협정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을 갖다가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김형도위원

아니 이러한 사업들을 공개적으로 공모를 했습니까?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공문을 보내고 다 그렇게 하죠.

김형도위원

공문 보낸 내용이 있어요?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있죠. 있습니다. 각 면에다 공문을 뿌리고.

김형도위원

그 공문이 지금 있을 거 아닙니까?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있습니다. 우리 과에 다 있고 그거를 갖다가 접수 받아서 점수를 다 배점표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금년에도 14개의 마을이 들어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중에서 추린 겁니다. 4개 마을을 갖다가 순서대로 배점표에 따라서 그 뭐.

김형도위원

배점표라는 거는 어떤 배점 목록 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배점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김형도위원

그런데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거 같아서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할 곳도 여러 곳 되는 것 같은데 왜 지역적으로 이렇게 편중이 되어 있냐. 이 얘기에요.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네. 무슨 뜻인지는 알았는데요. 그게 이제 그런 우리가 뭐 어디를 편애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점수.

김형도위원

아니 이 도표를 보면 편애한 게 나와 있는데도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저희들은.

김형도위원

아니 도표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맞게 할 수밖에 없는데.

김형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앞으로는 많이 한데는 좀 배제를 하고 안 한 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뜻이거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네. 하여간 참고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내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좀 언성을 높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정말 그 형평성의 잣대를 공정하게 놓고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놓고 해야 되고 옳고 그른 거를 좀 해야 되는데 왜 거짓으로 변명으로 말이지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그 자세는 그리고 무시하는 처사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정식으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소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 이해를 하시고 그 방법을 제가 찾아볼 테니까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시고 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도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상범 재무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07일 직위 : 재무과장 성명 : 김 상 범 (서 명)

김기순위원장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상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지방세 과징 현황 및 전년 대비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부과액은 총 402억9,600만원으로 이중 징수액이 371억2,400만원, 미징수액이 31억7,200만원으로 92.1%를 징수하여 징수율은 전년도 대비 1.8%가 증가하였습니다. 시세는 부과액 191억8천만원 중 101%인 193억7,6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전년 대비 4.2%가 증가하였습니다. 군세는 부과액 211억1,600만원 중 84.1%인 177억4,8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전년도 대비 1.8%가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시세 징수액은 7억5천만원이 감소한 반면 군세는 징수액이 39억 증가함에 따라 전체 징수율이 1.8%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세정 관련 감사내역 및 조치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인천시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취득세 5억200만원 중 주민세 1억4천만원, 재산세 6,400만원을 부과하였고 정부합동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총 7억900만원 추징 완료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세외수입 과징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87억4,063만3천원 중 부과액이 93억4,098만5천원으로 징수액은 64억1,931만8천원, 결손처리 2억1,884만7천원, 미징수액 29억2,166만6천원으로 68.7%를 징수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의 예산액 40억7,385만5천원 중 부과액이 35억9,158만8천원으로 이중 징수액은 35억1,205만7천원, 미징수액이 7,953만원으로 97.8%를 징수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액 46억6,677만8천원 중 57억4,939만7천원을 부과하고 이중 징수액은 29억726만1천원이며 2억1,884만7천원은 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징수액이 28억4,213만6천원으로 50.6%를 징수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부과액 154억2,600만원 전액 징수 결정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 및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은 122건에 6억8,441만원으로 재산세 62건에 3억1,980만5천원, 지방소득세 33건에 1억8,037만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불법건축물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 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31일 현재 백령면 북포리 소재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312만원을 부과하여 취득세 312만원을 징수하였고 재산세는 8만원을 부과 징수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징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10만원 이상 결손처분 현황은 영흥면 임병호 외 17건으로 결손처분액이 1억6,996만4천원으로 무재산 또는 소멸시효로 결손처분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500만원 이상 세목별 체납현황 및 납세자별 체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500만원 이상 세목별 체납현황은 115명에 19억6,420만4천원으로 향후 대책으로 보유자산이 확보된 재산세 체납의 경우 전수조사를 통해 채무 및 압류 선순위 여부, 환가 가치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공매활동과 전자예금압류 추심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예금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수산자원특별회계 예금 현황은 820억원이며 발생 이자액은 6억4,200만원이며 금년 현재 6개월 이상 금리로는 1.05% 적용됩니다. 354페이지 장학기탁심의회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장학기탁심의회를 4회 개최하여 35건에 1억3,523만원과 도서 및 생수를 기탁 받았으며 2016년은 심의회 4회 개최하여 총 19건에 2억3,999만9천원 기탁 금액은 모두 관내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금에 지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 1억원 이상 시설공사 계약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 계약은 건축분야가 21건에 139억7,938만8천원, 산림분야가 7건에 18억6,042만9천원, 도로분야가 24건에 70억5,752만7천원, 주민편의분야가 29건에 95억3,794만7천원, 해양분야가 13건에 70억466만9천원, 기타분야 15건에 37억8,448만8천원 총 109건에 432억2,444만8천원을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1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현황입니다. 총 39건에 27억3,868만9천원으로 이중 건축분야가 7건에 9억1,223만7천원, 산림분야가 2건에 4,068만5천원, 도로분야가 10건에 4억3,955만1천원, 주민편의분야가 14건에 11억2,652만1천원, 해양분야가 4건 1억8,892만6천원, 기타분야 2건에 3,076만9천원을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업체 조치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하자보수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총 20건이 발생하여 완료를 20건하였고 이중 건축분야가 5건 완료, 산림분야는 12건 완료, 주민편의분야는 3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주민감독관제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1건 중 건축분야가 1건, 도로분야가 14건, 주민편의분야가 23건, 해양분야가 7건, 기타분야가 6건을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하도급 계약 현황입니다. 총 37건 중 건축분야가 6건, 도로분야가 6건, 주민편의분야가 14건, 해양분야가 4건, 기타분야가 7건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시설공사 선급금 지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10건에 선급금 68억9,202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건축분야가 13건에 16억8,133만원, 산림분야가 9건에 2억8,400만원, 도로분야가 25건 13억9,121만6천원, 주민편의분야가 33건에 14억5,543만원, 해양분야가 13건 11억8,593만1천원, 기타분야가 17건에 8억9,411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조달청 발주공사 현황입니다. 조달청 발주공사는 수산과 소관 양식어장 서식지 조성사업으로 총 5건에 16억1,78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시설사업 수의계약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분야 88건, 산림분야 13건, 도로분야 82건, 주민편의분야 115건, 해양분야 17건, 기타분야 76건 등 총 391건에 94억2,678만원을 수의계약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설계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설계용역은 대부분 건설공사에 따른 설계용역으로 총 122건에 21억5,594만7천원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특허공법업체 계약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특허공법업체 계약 현황으로 총 3건으로 장봉3리 공공하수처리 개선공사, 아스팔트 보수공사 그리고 브니엘 특허공법으로 가도산업개발주식회사와 7,245만원에 하였고 대연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공사에 6천181만1천원에 수의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 현황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 총 필지는 319필지 9만5,921평방미터로 이중 전 94필지에 14,500평방미터, 답이 79필지에 2만14평방미터, 도로가 46필지에 5,607평방미터, 임야가 57필지에 41,804평방미터, 기타가 43필지에 13,996평방미터를 취득하였으며 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현황입니다. 금년 공유재산 매각 현황으로 총 12필지 1,619평방미터로 개인 사유건물 점유 재산 및 영흥배수지 등을 매각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구 건물 실태 및 향후 사용계획입니다. 북도면의 경우 슬픈 연가 드라마세트장과 시도폐교는 매각 추진 중이며 시도리 직원관사는 매각할 예정에 장봉 구 경로당은 대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연평면 구 보건지소를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직원관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백령면은 진촌리 구 선원숙소는 매각, 남포리 구 경로당은 노노케어 사업으로 활용하고 북포리 구 경로당은 대부 사용 중에 있습니다. 대청면 선진포 폐교는 신청사를 신축하고 구 경로당은 노노케어 사업으로 활용하며 구 보건지소는 직원관사로 활용중입니다. 자월면 구 경로당은 매각할 예정입니다. 내리 구 마을회관은 마을 구판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05페이지 관용차량 운용 실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용차 총 139대 중 승용차 44대, 승합차 18대, 화물차 34대, 청소 및 분뇨, 방제 등 특수용 4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건축물 통신시설 준공 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평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통신공사 등 총 7건의 건축물 통신공사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는 각 면에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90대가 설치 활용 중에 있으며 면별로는 북도가 9대, 연평이 9대, 백령이 21대, 대청이 10대, 덕적이 10대, 자월이 8대, 영흥이 23대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순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을 봤습니다. 이름이 옹진군에 있는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도 몇 사람 있기는 한데 부동산을 매도해서 양도자가 양도세를 의도적으로 탈세하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이것을 막을 시스템 상에 방법은 없나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지금 그 양도세 시스템은 지금 우리가 그냥 예금압류나 재산 압류를 하고 있는데.

신영희위원

너무 늦잖아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좀 늦습니다. 6월 1일 현재로 9월달에 과세를 하기 때문에 7월하고 8월달에 매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손을 쓸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서는 세무서 같은 데에서 빨리 국세청에서 빨리 통보를 좀 빨리해주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신영희위원

이거 보면 눈 뜨고 도둑맞는 결과가 돼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지금 그리고 양도 소득세가 주소만 또 우리로 되어 있고 물건들은 또 다 다른데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세수 증대 차원에서 할 때 좀.

신영희위원

그래서 뭐 옹진군에 여러 조직이 있잖아요. 조직의 장이라든가 아니면 지원을 받는 경우에 이 체납에 대한 체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죠?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작년서부터 지금 사전 공공근로사업이나 각종 일자리 사업 그리고 계약현황이라든가 할 때 사전 체납시행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년에는 체납액을 한 2억 정도를 받았는데 작년도에는 8억 징수하였고 올해 10월 31일 현재로도 한 지금 6억8천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사전확인제가 계속 정착이 되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네.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347쪽에 여기서부터 500만원 이상 체납액인데 뭐 여기 만약에 이 지원인 경우에 3억1,500만원을 체납한 상태인데 예금 이런 경우에는 벌써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은 2014년도에 벌써 다른 건으로 해서 도피하고 있는 중인데 이때에 이후에 예금 압류하면 얼마나 있을까요? 몇 만원.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예금은 압류는 했는데 지금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 예금만 통장만 하나 압류를 했는데.

신영희위원

내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없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풀 사이드에 처음에 소유주였나요? 아니면.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이게 소유주였다가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하고 지금 미국으로 도피 중으로 지금.

신영희위원

말이 미국이지 미국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도피중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소재를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신영희위원

찾으려면 제가 지금 인터넷 상에서 그 이름 관련된 거를 쳐보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이런 부분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재산을 탈세를 위해서 양도하는 경우에 이게 참 제가 봤을 때는 나빠요. 이런 부분을 해당 팀장님이 좀 더 노력해가지고 시스템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일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체납하는 게 대개 양도소득세나 지방소득세 저기가 체납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재산압류를 하고 있는데 선순위압류 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공매를 해서라도 저희가.

신영희위원

여기 봐도요. 제가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무슨 교수라고 딱지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많이는 모르지만 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상속이나 이런 경우.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상속자한테 이제 그게 체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상속이 안 되고 그랬을 때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이것은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신영희위원

네. 우리 옹진군에 재정도 여러 가지 자립도도 열악한데 좀 특별히 이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일위원

그 시설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수의 계약은 어떤 이제 소규모사업이라든가 어떤 사업의 연결성이 있을 때 수의계약을 하죠?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지금 저희가.

최성일위원

법령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의 계약 줄 적에.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저희가 2천만원 예전에는 시에서 감사 거기에서 감사 관련 해가지고 천만원으로 했었는데 인천시가 2천만원으로 해갖고 지금 법에도 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에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일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소규모사업에 과장님 말씀은 2천만원 이하는 이제 뭐 계약법에 따라서 주게 되어 있지만 지역이 그 업체가 지역인 주소지가 백령이면 백령에 주소지를 안둔 업체에다가 백령 공사를 소규모 공사를 수의계약 준 거는 무슨 사유입니다.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그게 저희는 수의계약 하는 것은 백령 업체만 꼭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는 이제 지역 업체에다가 주기로 하는데 그 업체가 거기에 업체가 없다든가 그리고 또 이제 공사가 관련 되었다든가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 자기네가 이제 했을 때 이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줬으면 저희가 일하는데 편리하다 하면 저희가 그거를 가급적 반영해서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최성일위원

아니 그 타지역업체가 들어와서 소규모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뭐 공법이 뭐 특별한 공법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그 수의계약 대상 업체가 타 현장하고 인접해 있어서 가능하다 했을 때는 그게 인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고 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담당공무원의 특혜 의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특혜의혹이라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계약 할 때 특혜의혹은 없는데 저희도 발주부서에서 이제 부탁을 하게 되면 좀 도와주는데 저희가 이거 수의계약을 줄 때는 이 지역 업체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있는지부터 따져보고.

최성일위원

아니 과장님 지역에 지금 우리 7개면에 등록된 건설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최성일위원

20개가 넘습니다. 지역마다 기본적으로 두세 개는 다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물론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그 일반적으로 지역 업체에서 이게 작은 소규모공사에 대해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를 제 지역이 아닌 사람이 수의계약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업체가 문제 제기를 안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문제제기도.

최성일위원

하겠죠. 대청에 업체가 있는데 대청에 건설업체가 두개 있는데 백령도 업체가 와서 하면 2천만원 이하 백령도 업체가 2천만원 갖고서 일을 하겠습니까? 장비 이동해야지 뭐 해야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티 나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가급적 지역 업체가 있는 업체를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성일위원

그렇게 당부 드리면서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연평도 구 보건소 아까 보고에도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관사로 쓴다고 했는데 언제쯤 되겠습니까?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그것을 관사를 지금 했는데 그게 2년에 걸쳐서 지금 공사를 1층하고 2층을 했는데 그게 하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못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자 그 회사에다가 하자 보수 이행을 하라고 촉구 공문을 지금 발주부서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내년 봄에는 들어가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성일위원

그러면 하자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그게 했는데 물이 자꾸 샌답니다. 배수관로에서 물이 새 가지고 그렇다는데 그 하자만 끝나면 한 3월달에 입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성일위원

제가 올 후반기 때 업무보고 할 때도 과장님 보고 했지만 이 리모델링공사는 준공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하자보수 났다고 그렇게 답변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일위원

빨리 조치하셔 가지고 연평도는 지금 직원들 관사는 어떻습니까?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지금 모자라지는 않는데 지금 한명이 이제 하나가 모자라서 지금 둘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뒤에가 연평면에서 어제 공문이 왔는데 저기 좀 낡고 뒤에 면사무소 뒤쪽에 있는 것도 낡고 그래가지고서 빨리 옮겨야 되겠다고 그거 빨리 들어갈 수 있게 저희한테도 지금 계속 면사무소에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일위원

네.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362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 사업 내역들이 있죠? 과장님.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 여기 보면 면 청사 올해 많이 했죠? 네 군데 했죠? 면 청사를 올해 네 군데 했어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런데 준공 안한 데가 우리 대청 면사무소 하나.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김형도위원

할 것 같아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올해 12월달까지는 지금 끝낸다고 업체에서도 그러고 있는데 저희가 보더라도 지금 지체를 먹고 있는.

김형도위원

그거 준공날짜가 언제죠?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원래 11월 28일입니다.

김형도위원

11월 28일이에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러면 지금 지체를 먹고 있네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지금 지체를 먹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런데 여기 설계변경까지 해줬어요. 그렇죠?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런데 왜 지체를 먹고 있지?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그게 저희가 그것을 해봤더니 내부 수리하는.

김형도위원

아니 이런 업체 뭐 설계변경건을 이거를 왜 공기도 제대로 못 끝내는 업체를 무슨 설계변경까지 해주냐고요. 우선 사안이 발생하며 해줘야 되겠지만.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이게 저희가 내막을 알아봤더니 내부 공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선금을 받고 도망가서 이제 좀 지지부진하게 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리고 그 지금 소연평에 마을경관개선사업 있죠? 여기에도 보면 설계 변경을 3건이나 해줬네. 세 번이나 그렇죠? 세 건이나 했어. 1억천만원, 2,300만원, 7,600만원 이거 나중에 감사에 지적 안 당합니까? 이거.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설계 변경건은 발주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이제 설계변경내역만 하지 이제 설계 변경내역을 발주부서에서 결재를 받아갖고 오면 저희는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자세한 설계변경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형도위원

여기 보면 또 하나 또 있어요. 본 공사비가 9억인데 3억씩 설계 변경을 해주면 뭐 애당초 설계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당초 설계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본 공사비가 9억인데 3억씩 설계 변경을 해주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우리 주민들 주민 감독관제 있죠?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김형도위원

감독관제 그 지금 그 사람들 그 수당 지급하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2만원.

김형도위원

하루에 2만원 해줍니까?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성만 행정자치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07일 직위 : 행정자치과장 성명 : 신 성 만 (서 명)

김기순위원장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행정자치과장 신성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순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첫 번째 해피플러스 후생복지 시책 현황입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은 국내 비교시찰 외 6개 사업을 11억7,1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18페이지 해피플러스 후생복지 실적입니다. 모범 및 성과 우수 공무원 국내 비교시찰은 1기와 2기로 나누어서 제주도 특별자치도를 81명이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당면업무 벤치마킹 국외 연수는 11월말에서 12월초에 안보분야, 방재분야, 관광분야를 46명이 실시하고 있으며 장기근속공무원 국외연수는 2016년 5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8박10일간 서유럽 3개국을 17명이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683명에게 7억5,447만2천원을 배정하여 5억5,935만8천원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419페이지 단체보장 보험운영은 단체보험 가입은 711명이 1억5,046만5천원의 금액으로 농협과 동부화재보험사에 가입을 하고 있으며 보험금 지급액은 32건에 1억4,602만7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재해사망은 1건 1억원, 입원의료비는 31건에 4,602만7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내이전비 지원은 인사발령으로 군과 면, 면과 면간 임용된 공무원의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내역은 36명에게 2,712만3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미 동호회 활동의 경우는 5개 동호회 480만원을 지급하고 강사료 지원은 5개 동호회에 1,79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무원휴양시설은 4개 콘도에 15개 구좌 450박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용실적은 현재 131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420페이지 인천시청 인천시 군구 청내 영유아보육시설 현황 및 옹진군청 영유아 보육대상자 현황입니다. 현재 영유아 보육시설은 인천광역시와 9개 군·구가 의무사업장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 어린이 집 설치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18조와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직장 어린이 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군은 의무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옹진군 영유아 보육대상자 현황은 만0세부터 만5세까지 148명의 영유아 자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22페이지 군수, 부군수, 실·과·단·소장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입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군수, 부군수 기관운영비 예산액은 6,710만원, 집행액은 6,691만8천원, 잔액은 18만2천원이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은 8,760만6천원, 집행액은 8,590만1천원, 잔액은 170만5천원이 되겠으며 실·과·단·소장 부서운영비 예산액은 6,614만원, 집행액은 5,959만6천원, 잔액은 235만3천원이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은 8,327만5천원, 집행액은 6,649만8천원, 잔액은 1,66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423페이지 2016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군수, 부군수 기관운영비 추진업무추진비 내역은 예산액은 6,710만원, 집행액은 5,949만8천원, 잔액은 760만2천원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은 8,760만6천원, 집행액은 6,572만1천원, 잔액은 2,188만5천원이 되겠으며 실·과·단·소장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예산액은 6,480만원, 집행액은 4,879만9천원, 잔액은 1,601천원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액은 8,475만원, 집행액은 4,953만6천원, 잔액은 3,51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424페이지 주민건의사항 및 처리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25페이지 시·군·구별 인사교류 및 명예퇴직 현황입니다. 옹진군 인사교류 현황은 총 12명으로 전입이 2명, 전출은 10명이 인사교류를 실시하였으며 명예퇴직현황은 1명이 실시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옹진군 인사위원회 구성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거 총 9명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인사위원회 기능은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 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을 실시하고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보직 관리 기준 및 승진 전보임용기준을 사전 의결하며 승진 임용을 사전 심의하고 임용권자 요구에 대한 공무원 징계 의결과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을 사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서면 심의 사항은 자진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수습직원의 수습기간 종료 후의 임용, 필수 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민간 전문가 파견 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승인, 우대 승진 임용과 7급 이하 공무원으로서의 근속승진임용,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등을 서면 심의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의 회의 개최 현황은 2015년에 실질심의 1회, 서면심의 1회 총 2회를 개최하고 2016년도에는 실질심의 5회, 서면심의 23회 총 2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옹진군 인사 운영 기준이 되겠습니다. 인사 운영 방안은 공개와 투명을 원칙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운영하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연공서열을 탈피한 능력과 직무중심의 인사를 운영하여 권한과 책임에 상응하는 신상필벌의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일반승진은 4급 이상은 임용권자가 승진 후보자 중에 행정 실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고 5급 이하는 승진 후보자 명부에 법정배수 이내인자 중에서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최초 임용일, 현 직급 승진연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용하고 있으며 근속승진은 일반직 7, 8, 9급 공무원으로서 아래와 같이 당해 계급에 재직한자 중 7급은 12년 이상, 8급은 7년6월 이상, 9급은 6년 이상 재직해야 근속 승진할 수 있으며 직렬별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7급 12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수의 30% 범위 내에 근속 승진하고 매년 신규로 발생하는 12년차 재직자를 포함하여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여 인원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428페이지 전보가 되겠습니다. 전보는 동일부서에서 3년6개월 이상 장기근무자를 순환 전보하고 있으며 단 소수직렬 중 부득이한 경우 예외로 하며 전보제한기간 경과자를 대상으로 경력, 보직경로, 업무능력, 전문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필수 보직기간은 전보제한기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반보수 공무원은 1년6월, 사회복지 감사업무, 공시지가업무, 공장설립민원업무, 재난 안전방재 및 민방위 업무는 2월간의 전보기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출원 및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원은 2년 이상 근무자에게 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군과 면 순환전보 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9페이지 인사운영은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및 공개하고 있으며 인사시기 정례화를 위해서 정례 인사는 상반기는 1, 2월 하반기는 7, 8월에 실시하고 수시 인사는 인사요인이 발생 시에 하고 있습니다. 승진심사 결과 공개는 인사위원회 승진 심사 후 의결 내용을 즉시 공개하고 각 직렬, 직급별 승진의결자 명단을 공개하며 전자결자시스템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인사교류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3항에 의해서 근무 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임용합격자는 전출제한이 3년,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임용된 자는 4년, 특수직무, 환경, 도서, 벽지에 근무할 자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임명된 자는 5년으로 전출이 제한되어 있으며 최근 4년간 전출입 현황은 2013년에 17명, 2014년에 10명, 2015년에 15명, 2016년 12월 30일 현재 전입이 2명, 전출이 10명을 하고 있습니다. 430페이지 현 실태 및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의거 군과 면간 인사교류를 실시 중에 있으나 도서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이유로 면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보제한 연한 경과 후 타 시도로 전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일부 직원이 타 지역으로 일반 전출시 다른 직원들도 동요되어 타 시도로 전출 가려는 직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반 전출자로 인해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 저하 및 도서 지역에 근무기피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인사교류 개선 추진사항으로는 시·군간 인사교류는 시·군간 인사교류 지침에 의거 시행중이며 시와 군·구간의 인력 균형의 배치와 행정 균형의 발전증진을 위해 시·군·구 인사교류 협약을 협약서에 의해 시행하고 시·군 인사교류는 1:1 또는 일방 전출을 추진하고 시 산하 군·구간 인사교류는 1:1 교류를 원칙으로 일방 전출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타 시도간 인사교류는 1:1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431페이지 육아 휴직자 현황입니다. 육아 휴직자 현황은 15명으로 군과 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2페이지 면별 2년 이상 재직자 현황은 총 57명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4페이지 명예군민 선정 현황 및 예우입니다. 명예군민 선정 현황은 총 5명으로 2013년에 이호연 해병대 사령관과 이용식 옹진군 홍보대사를 선정하고 2015년에 이용주 전 해병대 사령관과 안길원 무영건축 명예회장, 서해석 한국청소년육성회 이사를 선정하였습니다. 명예군민 예우로는 옹진군에 각종 행사 등에 초청하였을 경우 4급 공무원에 준하여 숙박비, 식비, 교통비를 지급하고 옹진군 각 면을 방문할 경우 여객선 운임비를 지원하며 매월 군정소식지, 갈매기소식지와 해당화소식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435페이지 옹진군 장학재단 운영 현황입니다. 옹진군 장학재단 현황 사업개요로 재산 현황은 부도산은 36억5천만원, 장학기금은 140억4,300만원이며 총 재산 현황은 176억9,3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학금 지급 현황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 동안 고등학생과 대학생 926명에게 17억3천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36페이지 옹진군 장학관 운영 현황은 설립 현황은 규모는 46실에 6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2016년 입주현황은 46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별도의 사무국이 없어서 적극적인 기부금 모금 어려움이 있고 지역에 기 업체가 없어서 많은 후원이 어렵고 주민 관심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437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과 관내 학교별 지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관내 10개 학교를 9억원의 예산으로 5개 학교에 대해서 7억4,075만8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38페이지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 및 지원 현황입니다. 지원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내역은 6개 단체에 2014년에 2억80만7,700원, 2015년에 1억6,469만3천원, 2016년에 1억5,992만1천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39페이지 주민 자치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 현황은 7개면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위원 수는 163명, 고문은 21명, 회의 개최는 51회 프로그램 운영은 52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40페이지 초·중·고 지원금 지원 현황입니다. 급식, 통학, 교통비 지원 현황은 신도 분교에 15개 초·중·고에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에 8억9,405만8천원, 2015년에 7억9,421만4천원, 2016년에 8억3,235만6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41페이지 재난 대비 물자 자원 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수방자재 비축 현황은 7개면에 재난안전선 외 12개 재난대비 물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응급복구용 장비 현황은 관용은 17대, 민용은 7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42페이지 이재민 수용시설 현황은 7개면 92개소에 12,74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구호물자 비축 현황은 비축 장소는 8개소에 천막은 24조, 모포 침구는 112점, 재해구호물품 중 응급세트는 59세트, 취사구호세트는 25세트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443페이지 재난관리기금조성 및 사용 현황입니다. 금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현황은 현재 수입액은 11억4,765만원, 전년도 수입액은 11억3,875만원으로 8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금년도 재난관리기금 사용실적은 7개 분야에 1억7,993만4천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44페이지 다음은 예비군 면대 지원 현황입니다. 추진근거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 제1항과 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내역은 7개 면대에 1억1,4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면대별 지원내역은 북도, 자월, 덕적 면대는 2,340만원, 백령, 대청 면대는 6,630만원, 연평 면대는 1,786만원, 영흥 면대는 68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45페이지 서해5도 비상상황실 운영실태 현황입니다. 근거는 통합방위법 제9조와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비상시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성은 3팀, 3담당 28명으로 총괄 실장, 총괄 반장, 상황 총괄반, 상황 대응반, 현장 지원반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446페이지 대형반별 임무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7페이지 면 통합방위 지원본부 운영은 방위 지원 본부장, 운영상황실, 총괄 지원반, 동원 복구지원반, 급식 구호 지원반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임무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449페이지 해수면 상승에 따른 문제점이 연간 비교 측정 자료입니다. 현황은 현재 인천 해수면 상승은 10월 18일 972㎝를 기록해서 남동구에 있는 소래포구 어장이 일부가 침수되었으며 국립 해양조사원에 경보 관련 현황은 4단계로 경보발령이 구분되어 있으며 관심은 915㎝, 주의는 935㎝, 경계는 967㎝, 위험은 1,000㎝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올해 최대 조석차가 발생되고 조석 현상은 달과 태양이 바닷물을 당기는 인력에 의해 발생하고 지구와 달, 태양과의 거리가 가깝고 세 천체가 일직선상에 위치할수록 조석 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점 대처 사항은 침수피해발생시 옹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단계별 상황 전파 및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해안가 저지대 주민 및 차량을 사전접근 통제해서 안전지대로 대피 유도하며 침수지역의 담당공무원을 배치해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해수면 상승피해예방을 위한 주민행동요령을 홍보하며 양수기, 모터펌프 등 수방자재를 점검해서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1페이지 대피시설 운영 현황에서 비상식량 보유 현황입니다. 서해5도 총 인구수는 9,327명이며 건식 비상식량은 19,059개, 발열식 비상식량은 9,700개로 총 28,759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및 실거주 인구 대비 1일분 3식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52페이지 민원행정역량강화 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친절봉사 우수공무원은 하반기와 상반기에 표창을 하고 공무원 친절교육은 2005년도 하반기에 교육은 본청 및 면 직원을 대상으로 감성으로 불만고객 진정시키기 교육과 금년도 상반기 교육은 공직자 기본 매너와 민원인의 응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는 2015년 하반기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하고 금년도 상반기에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만족도 결과 조사는 2015년도에는 95%로 전년 대비 1% 상승하고 2016년 상반기 고객 만족도는 95.2%로 전년 대비 0.2% 상승하였습니다. 454페이지 행정정보 공개실적 현황입니다. 실·과·단·소와 각 면에서 청구건수는 1,377건이며 공개는 897건, 부분공개는 46건, 비공개는 15건이며 미결정 처리 중은 16건이 되겠으며 기타는 종결이 36건, 이송이 1건, 취하가 88건, 정보부존재가 278건이 되겠습니다. 실·과·단·소별 처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5페이지 민원불편 및 진정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 형식은 1,698건으로 직접 방문은 257건, 인터넷은 1,441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1,659건으로 해결이 1,597건, 불가 5건, 반려 35건, 취하 1건, 이송은 2건, 기타 19건 진행 중은 3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순위원장

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네. 김형도 위원입니다. 우리 옹진장학관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 뭐 애로 사항이 있습니까?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옹진장학관은 문제점이 있듯이 그 정관에 보면 정관 32조에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사무국을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140억 정도가 예치가 되어 있는데 이율이 1.66%에서 1.9%까지 이율이 싸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 되어 가지고 지금 상근 직원을 둬가지고 사무국을 운영하려고 해도 지금 그게 안 됩니다. 그런 아직까지 160억, 170억 정도가 되어야 그 이율을 가지고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다른 육지에 비해서 그런 후원할 수 기부금을 장학금을 기탁할 후원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없기 때문에 장학금을 조성하는데 큰 애로가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그 지금 장학관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운영비는 연간 한 1억7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형도위원

인건비 포함해서요?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인건비는 안 들어갑니다. 인건비는 저희 예산으로 줍니다. 운영비가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지비, 시설유지비, 화재보험 뭐 해서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옹진군에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인사위원회 구성 요건에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되어 있어요?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위원들은 우리 공무원이 3명이 있고 나머지 여섯 분은 외부인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해당 공무원들은 어떤.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해당 공무원은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수산과장입니다.

김형도위원

수산과장이요?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인사위원회에 수산과장이 왜 들어가 있어요?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공무원이 그 3명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아니 자치과장이야 뭐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수산과장은.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우리 실·과·단·소 중에서 1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수산과장이 수산분야에서도 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형도위원

범위가 크니까.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민간인들은 어떤.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민간인들은 그것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도위원

공개적으로는.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네. 그거는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김형도위원

공개적으로 왜 못하죠?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또 이렇게 공개를 하면 다른 직원들이 또 그 위원들을 찾아가서 인사 청탁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면 안 됩니다.

김형도위원

공개를 원칙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네. 그거는 서면으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일위원

네. 최성일 위원입니다. 432쪽에 보시면 이제 면별 2년 이상 재직현황이 나와 있네요. 사무 운영하고 기계운영은 임기제입니까? 과장님.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아닙니다.

최성일위원

우리 일반직입니까? 사무 운영하고.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일반 기능 옛날에 말하면 기능직인데요. 그 직렬이 바뀌어서 이제 그렇게 바뀌었는데 다만 이게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기 보시면 운전직, 사무운영, 기계운영 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임용할 때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고향에서 근무를 하겠다고 희망을 해가지고 연고지를 배치해가지고 지금 그 근무기간이 오래 되어 있습니다.

최성일위원

네. 보통 뭐 23년 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이제 일반 행정직들 보면 이제 2년 이상인데 그 본인들은 본청에 희망하는 직원들은 없습니까?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행정직 중에서 지금 본청에 희망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에 보시면 자료에 보시면 북도면에 조미영이 있습니다. 5년7개월을 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희망을 하고 시댁이 북도입니다. 본인이 나는 북도면에서 계속 근무를 하겠다. 이렇게 희망을 하고 때문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일위원

아까 이제 그 과장님도 보고사항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도서지방에서 근무하는 게 열악하다보니까 기피현상을 한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보니까 면에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은 본인이 이제 희망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일위원

인사 불이익으로 있는 직원들은 없겠죠?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불이익은 아니고 본인이 희망해서 있습니다.

최성일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열악한 도서에 나가서 근무하는 것은 이제 고맙지만 자기 개발이라든가 옹진군 전체적인 옹진의 행정을 봤을 때는 한곳이 있으면 너무 안주한다고 생각 할까요? 그러면 너무 그 무사안일주의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게 이제 우려가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자치과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요.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장기 면에 근무하는 장기 근속자들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있지만 이제 말씀하셨듯이 물도 한곳에 오래 있으면 썩습니다. 다만 지금 면에 근무하는 면 직원들이 오래된 직원들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오래 있다 보니까 업무에 태만해가지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 발전도 위해서 군청에는 상군할 수는 좀 힘들 것 같고 면과 면간에 시범적으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전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성일위원

네. 그게 좀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너무 한곳에 과장님이 적절하게 표현을 하셨는데 물도 한곳에 너무 고여 있으면 썩는다는 듯이 너무 이제 그 나태라고 그러죠. 나태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 거를 좀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각 면에 교류를 해서 좀 다른 세상도 봐야 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게 한곳에서만 있다 보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그러죠. 그런 저기가 있어가지고 개중에 잘하는 분도 있지만 너무 한 지역에 오래 있다 보면 너무 그냥 어떻게 보면 월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자기 분야에 대해서 지역이나 업무상, 특성상 너무 이제 뭐 한곳에 있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는 베테랑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 업무만 알지 넓게 세상은 좀 보는 안목은 좀 미흡하다는 것 그렇게 하니까 그거는 우리 자치과에서 인사를 총괄하는 이제 과장님 입장에서 그것은 좀 적절하게 지역마다 안배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성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네, 장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행정정보 공개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그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여기 보면 미공개된 부분이 15건 정도가 있네요. 이게 미공개 사유가 보통 어떤 사유에요?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미공개 사유요?

장정민위원

네.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미공개 사유는 공개정보법에 의해서 비밀누설이라든가 사생활 침해, 국방 안보분야, 재판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래 이 부분이 전부다 그런 사항들입니까?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래서 미공개 하는 부분들이고.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네.

장정민위원

그 대신 청구하는 분들에게는 공개 안 되고 미공개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그렇죠. 만약에 그러다가 보면 그 사람들이 정 이거 왜 안 해주냐 이러면 소송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소송에서 나가서 또 답변을 해야 됩니다.

장정민위원

이거 저기 미결정이나 계류에 사항들은 어떤 사항들이에요?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그거는 각 실·과·소로 나가서 처리 중에 있는 겁니다.

장정민위원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거예요?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저희가 행정정보 공개를 요구하면 보통 처리 기간이 어떻게.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10일입니다.

장정민위원

10일 이내로 그렇게 하나요?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네.

장정민위원

이게 대부분 우리가 하는 사이트가 있는 거죠?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우리 민원실에 접수를 하고.

장정민위원

민원실에 접수를 해요?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민원실에서 각 실·과·소로 배정을 합니다.

장정민위원

이거 미공개 됐던 15건에 대해서 그 사유들을 저한테 좀 건수별로 좀 해 주세요.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이것이 뭐 자치과가 전부 해당이 되는 거는 아니지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자치과에서도 좀 계획을 현실적으로 맞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내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작년 1월에 본예산이 공무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제 우수공무원 비교시찰 뭐 벤치마킹, 국외 연수 등 이제 공직자들에 대한 여비가 서 있고 또 지금 각 실·과·소에 보면 사회단체 우리가 보조 주는 단체들이 그 예산에 편성이 되서 운영해 왔는데 이게 지금 연말을 좀 보세요. 연말에 닥쳐가지고 12월에 이 행사가 모두 쏠렸어요. 공직자들은 제주도로 또 해외로 이렇게 나가고 지금 사회단체들은 그냥 지금 계속 줄을 이어서 지금 무슨 세미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죠?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네.

김성기위원

이것이 지금 왜 12월에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연말이 이제 지나서 이제 11월, 12월 안에 다 이런 행사가 다 이루어져서 12월에는 한해를 마무리 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계획을 머리를 짜내서 내년에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공직자들은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될 12월인데 지금 한가하게 옹진군 공직자들은 제주도로 대만으로 무슨 사회단체들은 무슨 워크숍이다 해가지고 이게 무슨 12월이 옹진군은 축제의 12월인 거 같아 이게 뭔가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몰려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봄과 가을에 적절하게 그 실시를 했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모든 행사를 중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반기에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기위원

하반기에 실시를 하면 11월안에 이것이 다 완료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그 중에도 지금 군민의 날 뭐 여러 가지 행사가 겹쳐 가지고 사실은 조금 뒤로 밀렸습니다.

김성기위원

11월이 무슨 군민의 날이 있어요.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9월 달부터 계속 행사가 저희들도 있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11월은 수매 있고 농민들 바쁘시니까 그러게 11월 20일 전에 행사를 끝내셔야 되지 않느냐. 또 공직자들도 그래요. 지금 이게 몇 명이야. 100명이 넘게 지금 교대로 나가는데 섬에서 오셔서 실무자들 일 좀 보려고 하면 공직자들이 없다는 거야. 그 사람들도 주민들도 힘들게 해서 올라오면 연말이니까 당신네들도 정리할게 있어서 군에 와서 일 좀 보려고 그러면 공직자가 없다는 거야. 담당자들이 어디 갔다고 그러고 또 공무원들도 이게 연말에 이러다 보니까 일은 해야 되는데 바쁘다 이거야 자기들도 불만도 하는 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금년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계획 때문에 뒤로 미루어졌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공직자들은 11월안에 웬만하면 다 봄, 가을로 이렇게 해서 좀 덜 바쁠 때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 사회단체들도 과장님이 간부회의 같은 때 이런 의원들의 지적사항이 있다 해서 사실 또 내 말이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게 이게 그냥 남들이 볼 때는 옹진군청 매일 아침 버스가 4, 5개 뻘건 게 와서 그냥 사람들 실어 나르고 말이지 무슨 그런 것이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남의 눈도 좀 의식을 하고 또 우리 실정에도 맞게끔 운영을 하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이게 그냥 한꺼번에 말이야. 그냥 공직자들은 공직자대로 그냥 난리고 주민은 주민들대로 말이지 난리고 그러니까 의회도 운영이 되냐고 이게 의회도 그냥 12월에 정례회 있다는 거 공직자들 다 알면서 말이지 과장님들이 결정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앞으로 좀 과장님이 중심 역할을 하니까 과 컨트롤을 좀 그런 식으로 좀 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그런 상반기에 그런 추진이 선거 때문에 추진이 어려워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제가 말씀 드리면 7월, 8월, 9월은 관광 피서철이라 안됐고 9월, 10월 이렇게 하다보니까 뒤로 미뤄졌는데 다음 내년부터는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결원이 몇 명이에요?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지금 27명입니다.

김기순위원장

27명이에요?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네.

김기순위원장

기획실은 32명이라고 하던데.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27명 요새 그 뭐야 채용하시는 분들을 임용해 가지고 당초 33명에서 27명으로 줄었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그래요?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27명이 결원이고 육아휴직이 15명이 나갔죠?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네.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몇 명이 부족한 거예요? 42명이 부족해요. 그러면 그 직원이 결원이고 육아휴직을 간 직원 업무를 누가 다 해요? 나머지 직원들이 다 하죠?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네.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27명이 결원인데 임용 언제할 거예요?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27명은 지금 연말에 지금 기획실에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완료가 되면 충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그러니까 업무도 폭주되고 사유도 폭주되고 의원들한테도 시달리고 민원인한테도 시달리고 엄청나잖아요. 업무를 분담해서 해야지 미리 임용계획을 세워서 임용해놓고 순번대로 발령을 내면 안돼요? 제가 한번 시정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임용을 해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해놓고 한꺼번에 발령을 내는 게 아니라 결원이 있을 때마다 발령을 내면 안 되냐 그런 얘기에요.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폭주되는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에요. 제 얘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를 하고요.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보고도 드렸지만 우리 옹진군이 도서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도서의 그런 어려운 환경 때문에 그 인천시로 타시도로 전출을 희망하는 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에도 조사를 해보니까 행정직 말고 기술직들만 38명이 인천시로 가겠다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38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행정직까지 포함을 하면 더 많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대책으로 저희들은 물론 공개경쟁에 의해서 선발도 해야 되겠지만 임기제를 뽑아가지고 임기제를 뽑으면 타 시도로 안가니까 그런 방법을 지금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인사행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거를 알아요. 임용만 해놓고 근무하면서 어떻게 하면 옹진군을 벗어나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심지어는 섬으로 안 가려고 승진 안하는 그런 공무원도 있죠? 자의적으로 나는 안 갈 테니까 승진시키지 말아 달라.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네.

김기순위원장

이거는 참 눈물 날 일 아니에요. 우리 섬으로 된 우리 옹진군으로서 가서 근무여건, 생활여건이 가족과의 관계 모든 것이 안 맞으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제 의견은 결원은 좀 막자. 아니 가려고 몸부림치는데 붙잡아 놓는다고 일 안하잖아요. 보낼 사람은 보내되 다만 지금 말씀대로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결원은 최소화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말이지. 다섯, 여섯 명, 열 명 전체적인 568명 중에 한 10명 정도로 결원이 급하게 결원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30명씩, 27명씩 결원하고 육아휴직 가고 사무실 텅 비어 출장가고 그러면 아까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연수 가고 출장 가고 그 다음에 무슨 워크숍 가는데 인솔하러 가고 이러다 보니까 양질의 행정서비스는 할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최소한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

김기순위원장

법에 인사규정에 어긋나면 모를까 뭐 한 20명 합격해놓고 합격통지서 할 때 결원 시에 인사발령을 한다. 성적순으로 1번부터 20번 예를 들면 그런 방침을 만들어놓고 인사발령을 나 1년 됐는데 왜 합격했는데 발령은 안냅니까? 하면 규정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통보 했지 않느냐 아직 결원이 없다. 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거 검토 해보세요.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 행정자치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