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정희영 의원 발언
위원 예, 과장님! 식사시간도 지났는데 또 짚어볼 것은 짚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뭐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좀 많이 하니까. 그런데 과장님, 제가 아는 법률상식은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대통령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시행규칙에 위임되어가지고 양형규정이라고 그런 규정이 또 있어요. 양형규정이 또 있다고.
그렇다면 이런 체계적으로 보면 우리 부산시 조례가 자치구 상위법입니까? 왜 제가 그걸 묻느냐 하면 신구대비표 12조 ‘과태료’에 대해서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정 사유에.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산광역시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조례를 상위법처럼 생각하고, 여기에 준해가지고 과태료를 먹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질문, 제가 의문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이게 과장님이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는. 그 법률체계가 헌법, 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양형규정, 규정이 있다고.
이건 양형규정에 의해서 이게 된 것 같은데, 굳이… 이 체계를 쭉 보면 부산광역시 조례가 우리 남구 자치구의 상위법처럼 이게 규정되어 있다고. 거기에 의해서 한다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묻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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