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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태금 의원 발언

293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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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예산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에 거주하는 진폐증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을 뒷받침하는 등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과거 우리 예산에도 광산이 있었고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산업여건으로써 노력해온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왔습니다. 2023년 현재 예산군 진폐근로자 현황은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예산군에 거주하는 진폐근로자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제정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로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1항 재활치료 및 생활 안정 지원 사업. 2항 의료비 지원 사업. 3항 진폐 관련 정보 제공 및 건강관리 예방 교육. 4항 그 밖에 군수가 진폐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중복지원 금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진폐근로자도 우리 군민인 만큼 건강과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