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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정희영 의원 발언

258회 제1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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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글쎄요, 상식적으로… 아니, 구청에서 이걸 하면 시에서 할 일이 없… 공중화장실 이런 조례는 굳이 시청에서 할 일이 없는데 굳이 해야 될까 이건 좀 의심스럽고요. 그 뒤에 의안번호 07247 이건 제가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시에서 할 일이 있고 구청에서 할 일이 있으니까 이런 조례는 필요한데, 굳이 뭐 화장실에 관한 이런, 아주 기초자치단체장이 하는 것, 시장은 이런 거 전혀 할 거리도 없는데 굳이 시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나… 이래서 내년에 헌법 개정이 자치구를 뭐, 지방자치에 대해서 대대적인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자치구, 우리 국장님 쪽에서 모든 행정이 구청장을 대변해서, 모든 공문이 구청장 이름으로 나가니까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은 법률적인 관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