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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정희영 의원 발언

258회 제1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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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에 모 법안에 대해서 한번 보니까, 좀 비교검토를 하니까 자구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단지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예를 들어서, 이 공중화장실 이 조례를 예로 들면 그래요. ‘부산광역시 공중화장실 설치’ 뭐 이런 관리 조례 이렇게 되어 있고, 남구는 ‘부산광역시 남구’ 그 차이 이외에는 똑같더라고.

자구 하나 안 틀리고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 질문이라기보다 좀 알고 싶은 것은 광역시하고 자치구하고 조례의 법률적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굳이 이런 조례를, 부산시가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렇습니다. 주민이 모이면 구민이 되고 구민이 모이면 시민이 돼요. 시민이 모이면 국민이 됩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하면 굳이 광역시에서 이런 조례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실효성이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보세요.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