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기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국현 수산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