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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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재범 의원 발언

258회 제2본회의2017-12-11

박재범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광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2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각종 연말행사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심사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8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4시05분

김광명위원장

오늘 회의진행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공개질의를 실시하고 필요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광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지난 4일 제258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광명위원장

김상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명위원장

김인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공개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정희영부위원장

예, 민주당, 제가 여당입니다. 민주당 의원 정희영입니다. 저는 평소 조직에는 라인조직과 스탭조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기업에 가면 재무부장이나 회계부장이 컨트롤러라 합니다. 남구청의 경우에는 컨트롤러는 저는 기획감사실장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장 밑에 있는 각 팀장은 실제 과장 못지않은 일을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군대 간 사람은 잘 알겠지만 계급보다 보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예산국장의 끗발이 국무장관 다음이라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서도요. 이조정랑은 정5품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왕하고 독대를 했다는, 했다고 합니다. 우리 당쟁이 김효원과 심의겸이가 뭐 거기서부터 비롯된 그거는 차지하고요. 그래서 저는 예산팀장 김원경 팀장을 발언대 앞에 모시겠습니다.

웃음

상일

송상일위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김광명위원장

자, 정희영…
희영

정희영부위원장

안 됩니까?
상일

송상일위원

안 됩니다.
희영

정희영부위원장

아니, 그 안 된다는 법 어디 있어요?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김광명위원장

잠깐만요.
상일

송상일위원

안 됩니다. 하지 마시고, 기획실장님.
희영

정희영부위원장

아니, 그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상일

송상일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김광명위원장

예, 원활한 의사진행…
희영

정희영부위원장

아니, 규정이 있습니까?

김광명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희영

정희영부위원장

예, 계속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장

정희영 부위원장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정희영부위원장

우리 송상일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우리 의원들의 권위를 위해서 그래 하신 걸로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희영

정희영부위원장

예, 조금 전에 제안설명한 자료 5페이지를 보시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제가 쭉 세출예산 구성비를 보니까 복지비가 55%였습니다. 보건소 포함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20%, 자본적 지출이 6%, 내부거래가 6%, 사무관리비가 4%, 내부거래는 예비비 포함해가 6%였습니다. 사무관리비 4%, 기타 9%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건비를 포함한 사무관리비를 합하면 근 25%, 1/4이 이 조직을 운영하는데 쓰는 비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료 만든 걸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료를 만든 이유는 우리 예산의 55%가 복지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복지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요. 제가 이 자료 만든 거는 보니까 복지비가 무슨 근거 없이 그리 되는 거는 아니고요, 상당하게 과학적인 근거, 또 굉장한 조사를 많이 해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 고 잠깐 제가 표 만든 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18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이 이제 금년 7월달에 발표가 됐어요,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1인 가족이, 1인 가구인 경우에는 2018년도에 이제 중위권소득이라 함은, 정부에서 중위권소득 개념을 이래 하는 거 같습니다. 이건희 소득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에 제일 말단, 예를 들어서 집이 없이 방랑하는 뭐 그런 분들까지 쭉 나열로 시켰을 때 딱 중간소득을 기준한 소득이 1인 가구가 2017년도는 165만2,931원인데요, 2018년은 167만2,105원인 거 같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밑에 보시면 2018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실태조사를 제가 빼온 자료입니다, 제가 뭐 만든 자료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기준중위소득을, 이 중위소득이 전부 기준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제일 밑에 보면 2018년 가구별, 소득별, 아닙니다, 그 다음에 2018년 기존소득대비 저소득자 지급 급여 보시면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경우에 167만2,105원에서 30%를 적용하면 50만1,000원이 이제 생계급여에 해당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쭉 그 표를 참고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뭐 상류층을 저는 고소득자로 했는데 상류층, 중산층, 저소득자 이것도 1인 가구인 경우에는 250만원 정도 넘으면 상류로 보고 중산층은 250에서 88만7,000원을 중산층으로 보고, 저소득자, 하위, 예를 들어서 이게 보니까 차상위계층도 여기 해당이 되더라고요. 83만6,000원이 이제 저소득자로 보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왜 과장, 실장님을 불러 앞에 세우고 이야기 하냐하면 2018년12월5일자 한겨레신문에 보시면 아동수당을 말이지요. 금년에 보편적 급여에서,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바꾸는 거 같아요, 정부에서는. 무슨 말인고 하면 전에는 무조건 다 지급하던 것을 이것이 이제 90% 이상 되는 0살에서부터 5살 아동을 대상으로 90%이상 소득은 배제로 한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들었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정희영 부위원장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희영

정희영부위원장

그렇지요? 제가 이제 질의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렇다면 올해 예산편성을 안 했지요, 아직까지?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지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기준시점은, 예산편성 기준시점은 내려와서 올해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
희영

정희영부위원장

됐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90%이상 소득자가 파악이 돼 있어요, 남구청에? 그 사람들 제외하니까 어차피.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고 관련부서에서 답변이 돼야 그게 이제 정확한 답변이 될 거 같습니다.
희영

정희영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희영

정희영부위원장

아까 내 말한 컨트롤런데 그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전체를 제가 이래…
희영

정희영부위원장

그냥 예산 짜깁기, 가져오면 취합해가지고 하는 그 작업뿐이 안 하네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 작업보다도…
희영

정희영부위원장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전체로 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희영

정희영부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가 어딥니까? 담당부서 한번…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복지과 기준소득 누가 하지…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희영

정희영부위원장

예. 앞에 나와서 한번 답, 그 부분 어떻게 지금 조사가 돼 있어요? 과장님 거기 계시고, 실장님 계시고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세요.

김광명위원장

잠깐만요! 괜찮으시면 우리 위원님 안 보이시니까 앉아계시고, 여기서 위원님들 안 보이시니까 우리 과장님 다시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희영

정희영부위원장

아, 예, 안 보입니까? 예.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신승현입니다. 정희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영

정희영부위원장

그 대상이 파악이 돼 있습니까, 90%이상 소득자에 대해서?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지금 올해, 내년도 지금 아동수당 지침에 대해서는 만 830명, 그러니까 0세에서 5세, 소득무관해서 0세에서 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하도록 일단 내시는 됐습니다.
희영

정희영부위원장

아니, 여기 보면 보편적복지에서 선별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90%이상 소득자는 제외한다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2017년12월4일 국회에서 소득상위 10% 가정의 아동은 제외하고 90%이하는 지원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희영

정희영부위원장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90%이상 소득자가 우리 남구청에서 그걸 파악하고 있어야 이 지원에 대한 문제도 해결될 거 아닙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중앙에서 아직 시스템 구축도 안 돼가 있고 시행일자는 당초에 소득무관해서 0세에서 5세 아동을 지원할 경우에 7월부터 지원하기로 되어있지만 이번 12월4일 국회에서 잠정 합의될 경우에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희영

정희영부위원장

아직 구체적 지침이 안 내려왔다는 이야기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정희영부위원장

예, 그거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 보면, 신문에 보면 최저임금이 이번에 많이 상승돼가지고 정부에서 곤욕을 치르는가 봐요. 이게 최저임금 자체가 저소득층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도 문제되고 이 경제라는 게 그래요, 한 군데 푹 찌르면 다른 데 풍선효과가 있어서 나타나요. 그래서 문제가 돼가지고 정부에서 1인당 13만원을 지급한데요. 그러면 우리 남구에는 제조업이 없으니까 유통업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24시 마트에 근무하는 알바라든가 또 식당에 근무하는 아줌마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여기에서 대상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지금 아동수당은…
희영

정희영부위원장

아동수당 아니에요. 최저임금에 대해서 지금, 아동수당은 끝내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최저임금은 일단 복지파트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
희영

정희영부위원장

그건 또 어디서…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그거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준소득, 기준중위소득도 각 지침별로 수급자들하고 한부모하고 다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해당부서를 어디로 해야 될지 좀 난감하긴 난감합니다.
희영

정희영부위원장

아니, 이거는 그러면 해당부서도 안정해진 상태입니까? 기준임금…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최저임금은…
희영

정희영부위원장

최저임금에 대해서, 지원에 대해서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노동, 예… (장내소란)
희영

정희영부위원장

아니지요. 그게 어쨌든 광역시에서 하나 아니면 기초에서 하나 이 지급하기는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침에 안 나와서 모른다 이 말씀이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정희영 부위원장님 말씀은 저희들 각 지금 복지파트는 또 보면 중위소득기준이 다 프로테이지가 다릅니다.
희영

정희영부위원장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아니, 중위소득은 똑같아요. 내가 그래서 표를 만들어 드렸잖아요. 중위소득은 같은데 거기에 적용률이 다 달라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정희영부위원장

30% 적용되는 거, 40%, 50%,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는데 차상위계층이 여기 표에 나오는 하위권소득자부터 전부 차상위소득으로 보더라고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수급자를 제외하고는 전부 차상위계층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희영

정희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좀 궁금해 하는 저임금에 대해서 정부에서 십, 이 정부에서 직접 지급을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보기로는 광역시에서 이게 할 일이 아니에요. 결국 기초단체에서 기초단체장 중심으로 이걸 해야 되거든요, 집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 13만원을 지급하는데 이제 제조업은 이게 명확하게 연말정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알바생이라든가 식당에 종업원, 서빙하는 분들은 이게 연말정산 정산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는가, 그런 부분도 알고 싶어요. 그리고 또 남구에는 그 대상이 얼마나 되는가. 알바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며 식당에 서빙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 그것도, 우리, 제가 보니까 제가 한 3년 됐는데 이 진짜 기초단체 공무원들 여러분들은 진짜, 진짜 안 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진짜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작업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물론 우리 제조업이 없기 때문에, 또 없기 때문에 더 힘들다하는지도 몰라요. 우리 관할에는 24시 마트가 유난히 많고 또 식당이 많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뭐 이런 정부시책이 이래 내려오면 우리 대체방안이라든가 기본조사를 한다든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래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한번 답변해,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한번 답변…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아까 정희영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기준인건비 최저임금은 이제 정부에서 기준고시를 하게 되면 전 부서에서 그걸 근거로 다 이래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우리 그 지금 우리 알바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래 실태조사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 자체는 아직 세밀한 지침은 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통계조사표를 의존할 수밖에 없고 세부지침이 다시 내려오면 그걸 그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모든 게 적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정희영부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이걸 이 부분을 좀 두서없이 한 이야기는 우리 예산의 55%가 복지예산이니까 복지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은 이런 개념정도는 알고 이런 부분은 알아야 되는 것이 또 우리 의무고 책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김광명위원장

예, 우리 정희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성동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예, 건축과장님, 조헌희 건축과장님!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조헌희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예, 물론 우리가 본예산과 관련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아마 예결과 관련돼 최종적인 지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추경 때부터 해가 지금까지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예산과 관련돼서는 항상 우리가 이래 보면 항상 공개성, 안정성, 통일성, 또 여러 가지 보고의 원칙과 또 집행부의 어떤 책임의 원칙이 따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부분인데 그게 예산서, 물론 사업설명서하고도 같이 곁들여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9페이지에 보게 되면, 아 478페이지네요, 사업설명서는 51페이지, 거기 보면, 아닙니다, 79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는 79페이지, 예산서는 47페이지 공동주택지원과 관련돼서 제가 신청현황을 다시 받았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때 한번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설명을 잘 들었거든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또한 지금 올해까지 그 예산과 관련돼서 작년 2017년도 기준해서 5,000만원을 편성되어서 12월까지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얼추 100% 다 예산을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현황에 이래 보게 되면 아마 그 신청대상자가 한 10건 정도 되는데 거기서 한 5건 정도, 그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동환

성동환위원

거기서 한 5,000만원이 이제 소요됐는데 그 나머지부분에 대해서 5건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원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예산 편성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좀 부족해서 그거는 차후에 후순위로 밀려나서 아마 그 신청현황을 저한테 보고를 드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동주택과 관련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래도 1년간 여러 가지로 우리 그 주택관련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등등해서 5,000만원과 관련된 예산을 소요를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상임위 때 다뤘던 부분이 좀 더 확대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한 우리가 주 목적이 예산에 관련돼서는 삭감이 주 원칙이지만 그래도 오늘 예결특별위원회에서도 한 번 더 다루어서 우리 또 주복도 위원님들도 또 공감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증액을 해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하자 라는 또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우리 위원장, 예결위원장님이 실례가 안 된다면 이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증액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하면 증액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요구를 하고자 해서 오늘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성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5,000만원 예산 편성 해 주셔가지고 우암동 뉴서울아파트, 용호동 목련아파트, 용호동 동산그린빌라, 문현동 대성주택, 문현동 문현아파트 등 5개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지원금액은 500에서부터 1,000만원 정도까지, 또 뉴서울아파트는 1,600만원까지 신청을 한 적도 있습니다. 신청은 10개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5개만 선정하고 5개는 못했는데 선정되지 못한 아파트는 일부 이제 옥상 방수처럼 대상이 안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아파트는 대상은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앞에 5개를 선정하고 나니까 남는 잔여예산이 한 2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라도 드리면 되는데 한 번 지원을 받게 되면 5년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아파트는 한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200을 받고나면 5년간 못하니까 그러면 이번 올해는 안 하겠다, 내년에 편성되면 다시 재신청하겠다하는 그런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산이 좀 더 많았으면 좀 더 많은 아파트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그러면 올해에, 2017년도에 10건 아닙니까, 그죠? 접수받은 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10건인데 올해는 한 몇 건이 더,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과장님께서 좀 알고 있지 않을까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저희도 한 10건 정도는 또 신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그래서 올해와 같이, 예를 들어 그 사업이 투입될 비용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200만원밖에 없잖습니까, 여유가?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단점을 보완해서라도 아마 증액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여 지고요, 물론 뭐 제가 이래 봤을 때는 이게 여러 가지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즉 우암동뿐만 아니라 문현동, 즉 또 슬럼화, 공동화현상이 심각한, 또는 정비사업구역외에 있는 부분들도 아마 이 해당되는 주택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해서 또 꼭 큰 공동주택이 아니라도…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저 세대수에 있는 공동주택이 아마 접수가 많이 아마 내년도에는 좀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좀 예산증액을 하는 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 크게 어떤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그렇게 도움주시면 저희들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시 이어져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예, 우리 사업, 예산서 123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구와 관련돼 있는 화두로 우리 2018년부터 뜨거웠던 부분이 보건소와 관련돼 있는, 연계돼 있는 부분입니다. 복합청사 있지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동환

성동환위원

복합청사인데 이 복합청사와 관련돼서 종합적인 계획이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성동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복합청사 주민대피시설 및 보건소 건립사항인데 이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기본현황은 다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하 1층하고 지상 4층 한 3,037㎡, 연면적 한 4,168㎡ 내외를 지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애당초 저희들이 이 부분은 116억 갖고 이제 이래 하려고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심사를 받도록 돼있었는데 그 설계심사를 받아서 한 게 이제 32억은 조금 3,000만원이 올라서 지금 148억8,000만원가지고, 사업비로 가지고 이제 지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들이 2017년도에 지금 예산 확보되는 사항이 이제 이거는 국비 같은 경우에 특교세를 포함해서 12억4,000만원, 시비의 경우에 이제 특교금을 포함해서 11억8,000만원, 구비의 경우에 지금 45억8,000만원을 한 70억 정도를 예산 편성이 확보돼있고 다음에 2018년에 46억, 2019년에 32억8,000만원을 확보해서 이제 복합청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예, 일단 계획 설명은 일단 잘 들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래 보면 국비와 관련돼 있는 향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46억, 32억,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복합청사일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고유사무입니다. 고유사무라서, 이게 어떤 예산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이걸 편성을 요청하게 되면 어느 곳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는 부분은 여기에 개별법에 의해서 이제 보건소라든지 민방위대피시설이라든지 이게 개별법에 적용되는 거는 최대한 거기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다음에 이제 특교금,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정책적 사업으로 내려주는 특별교부금이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하고 다음에 시의원, 국회의원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확보를 하면 아마 확보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이 듭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그러면 이게 한 몇 년 정도 돼서, 만약 추진해서 몇 년 도에 완공된다고 보십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2019년 말에 이제, 지금 현재 70억 확보돼 있으니까 2018년에 46억, 2019년에 이제…
동환

성동환위원

32억…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32억8,000만원을 확보해서 2019년 연말에 이래 완공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그럼 구비가 지금 현재로 우리가 투입될 수 있는, 계속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총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구비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45억8,000하고 하면 75억 저희들 22억은 이거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한 75억6,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제가 우리 실장님께 물론 기획과 관련돼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수립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수고하신다는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물론 이거는 국시비가 따라야 되고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5억이고 75억이 우리 구비가 지금 투입된단 말이지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동환

성동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벌써 50% 이상이 구비를 지출해서 하는데 혹시 국시비를 좀 더 받아올 수 있는 교부세,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래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 노력하고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시의원, 국회의원하고 1년에 또 구별로 내려오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곳에 이제 배분을 해서 특교세나 특교금을 교부받는데요, 그 부분도 이제 또 이래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올해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상으로 10억을 신청은 했었는데 다른 데 배분관계로 6억의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확보 못한 사항이거든요.
동환

성동환위원

예.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그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게 되고 내년부터는 열심히 해서…
동환

성동환위원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뭐 12억을 했는데 여러 가지 시, 아니면 국책사업에 의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편성하다보니 우리한테 올 수 있는 부분은 얼마 안 된다, 그러면…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동환

성동환위원

앞으로 향후에 이거를 갖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지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동환

성동환위원

제가 볼 때는 못 믿겠는데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는 참 우리 구 예산을 물론 지금 재정자립도가 또 한 1.25% 인가 아마 또 올랐죠, 그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동환

성동환위원

올라가지고 또 예비비도 많이 이래 충당되는데 이 복합청사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이 앞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보건소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습니다.” 분명히 어떤 허점이 분명히 그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 예산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국시비와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예상치를 하겠지만 “아, 국시비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오면 우리가 구비로 투입해가지고 해야 된다.” 고 하는 그런 논리로 해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게 되면 매년마다 이 복합청사와 관련돼 있는 예산이 증액으로 계속 이루어 질 걸로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2018년도에 가급적이면, 아마 우리 여기 계시는 예결위원장님이나 각 위원님들 다 동감하는 내용일겁니다. 이 복합청사와 관련돼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비가 예산을 편성하실 때 낭비가 안 되도록 유효적절하게 좀 편성하셔서 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우는 아이한테 젖 주지 울지 않는 아한테 젖 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관계공무원들께서 복합청사와 관련돼 있는 공무원은 책임감을 가지고 국시비와 관련돼서 많이 확보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 예산이 적게 편성돼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께서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여기 계시는 뭐 이래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다음에 시의원과 구의원, 국회의원님 이래 여러 가지 협조를 해서 저희들도 국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예, 그러면 이어서 우리 안전도시과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윤명진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제가 요 앞전에 2년은 우리 총무과에 소속으로 제가 업무를 봤고요. 지금은 2년 동안 주복도를 이래 해오면서 총무과에 부서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그래도 우리 주복도에는 우리 민생과 직결되는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전도시과뿐만 아니라 주복도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한 업무가 좀 과중하다하는 부분을 저는 느끼고 또한 여러 가지로 안전과 관련돼 있는 게, 즉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 그죠? 뭐 폭우라든지 주로 말하면 지진이라든지 뭐 천재지변이죠.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동환

성동환위원

이런 일로 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 아마 안전도시과에서 책임을 다 맡고 남구에 대한 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상임위에서 한번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인데 간판교체, 노후간판 교체와 관련돼서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동환

성동환위원

지금 중요한 부분이 어느 쪽이냐면 물론 뭐 우암동도 간판도 노후화가 되었고 또한 감만, 특히 감만2동은 더욱 더 노후화가 된 곳이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거기는 외대부지가, 외대부지가 물론 들어올 때 뭐 어떤 그 상가가 형성됨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나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경제, 시장활성화가 됨으로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대부지가 다른 쪽으로 옮기면서 그쪽이 완전 슬럼화에 빠져있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인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물론 시비로 의해가지고 간판교체사업을 하지만 우리 구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우리도 무엇인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그거는 이제 시비가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우리 구 예산을 좀 해서라도 조금 더 이 간판교체사업으로 인해서 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그래야 “아, 그래도 뭐 구에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서 그래도 이게 조금, 조금 더 좋은, 의미가 좋은 상가가 형성됨으로 해서 조금 그래도 손님이, 이용하는 고객들이 왔다.” 라고 이야기 좀 들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지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동환

성동환위원

그래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성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매년 시에서 시비보조금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사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남구 내에 제일 슬럼화 된 우암동하고 감만동, 거기가 지금 제일 좀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한두 군데 아니고 할 때마다 저희들 보통 보면 한 20개 내지, 20에서 한 40개 그 사이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앞에 100만원씩 이래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광고협회 거기서 전부다 선정을 합니다. 점수별로 선정을 해갖고 그래 추전을 해갖고 돈 내려온 만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비 말고 구비에 대해서 만약에 될 수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 예, 그거는 저희 입장으로서도 아직 정확한 근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노력은 해봐야 되겠지만 근거를 1개만 명시를 해 주면 저희들도 마련해가지고 시에서 돈 받는 거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시하고 같이 한번 할…
동환

성동환위원

그럼 그 근거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갖다가 좀 마련해달라는 이야기입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그거는 편성을,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예산 편성근거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동환

성동환위원

예산 편성 근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외대부지가 감으로 해서 왜 그렀느냐하면 외대부지가 안 가면 거기는 상가가 활성화를 돼가지고 장사하기 때문에 이익금이 남아가지고 간판교체는 자기들이 스스로 합니다. 디자인도 새로 바꾸고 새로운 시설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게 세월이 한 10년 정도 흘렀죠, 그죠?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흘렀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그러면서 벌써 매스컴에 지금 외대와 관련돼 있는 상인들이 어렵게 지금 생활하고 있고 아예 즉 말하자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파리까지 날릴 정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부분도 물론 시에서 국책이나 시에서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이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이 나왔다하더라도 시간이 몇 년 더 흐릅니다. 그러면 벌써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 한 5년이 흘러서 아예 거기는 폐허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구 행정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간판교체사업이라도 좀 할 수 있는 특정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내주십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저보고 그 안을 갖다가 제시하라면…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아니, 제시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동환

성동환위원

예.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우리 자체에서도 그런 근거만 있으면 제가 해드리겠다고요.
동환

성동환위원

그런 근거를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저도 물론 우리 지역구의 의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과장님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면밀히 좀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그쪽지역에 좀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우리가 시장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한번 해봅시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동환

성동환위원

일단 도움, 지원은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지원이 잘되도록 우리가 검토를 해 보시기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희영

정희영부위원장

간단히 제가 보충질의…

김광명위원장

잠깐. 질의 다 끝났습니까?
동환

성동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명위원장

간단히, 보충질의 간단히 하시렵니까?
희영

정희영부위원장

과장님, 간판에 대해서 우리 외국에 요즘 한두 번 안 간 사람 없고 외국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느낄 겁니다. 진짜 이 우리나라 간판이 무질서하거든요. 왜냐하면 한글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가로쓰기, 세로쓰기가 되니까 간판이 가로, 세로로 막 되고 영어만 해도 가로쓰기니까 간판이 잘 정비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우리 성위원님한테 좀 자료제공 하라했는데 그거는 우리 위원들은 좀 전문성이 없고 과장님이 아무래도 전문부서니까 진짜 남구의 시가지 간판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더라, 이런 정도로 한번 사명감을 가지고 정비할 의향 없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내년부터 새로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까 우리 성동환위원님 말씀하신거 하고, 지금 정희영 부위원장님 말씀하신거 하고 가미를 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희영

정희영부위원장

그러니까 너무 무질서한데 우리 남구에 가면 진짜 이 간판정비 하나는 최고더라, 이 정도로 한번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정희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광명위원장

예, 정희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송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미처 찾지를 못했는데, 우리 그 보건소 안에 자체 X-ray 찍는 곳이 있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X-ray기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이게 DR장비가 한 대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하루에 이용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게?
허목

허목보건소장

하루에 평균 한 100건 정도 이래…
상일

송상일위원

상당히 많이 찍는다, 그죠? 우리 그 들어오시면 옷을 갈아입어야 X-ray를 찍을 수 있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 옷은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 갈아입는 옷은?
허목

허목보건소장

저희들은 총 보유수량은 한 56벌 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 하루에 한 평균 옷 소비량은 한 20벌 정도 이렇게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면 한 벌이 한 다섯 번 정도?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네다섯 번 정도 이렇게,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게 그 우리가 X-ray 자체가 이제 인체에 상당히 유용한, 유해한 물질이 들어있는 사안이죠, 그죠? 찍는데.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일부…
상일

송상일위원

그렇다면 이런 옷들은 어느 정도 한 번 입고 다시 세탁을 보내고 해야지 그걸 우리 구민들이 와서 찍는 X-ray에 다섯 번 정도 찍는다. 이건 좀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 부분은 안전상 문제보다는 위생상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주 3회 정도 보건소 세탁실에서 깨끗이 세탁을 해가지고 가능한 한 짧은 몇 번 정도만, 네다섯 번 입고 다 교체를 하고 있고 위생관리는 좀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 충분하게 이게 확보된다면 한 분에 한 벌씩 이렇게…
상일

송상일위원

한 벌하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그게?
허목

허목보건소장

한 벌에 보통 한 1,000에서 1,100원 정도 비용이 이제…
상일

송상일위원

그렇다면 지금 56벌 있으면 100, 한 60벌 정도 있으면 간단하게 200벌로 이틀에 한 번씩 일주일에 뭐 5일 근무하니까 금방 소장님 말씀대로 세 번을 세탁한다니까 세탁 가능한 시점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 예산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금액을 그 사진 찍는데 입었던 옷을 다시 또 입히고 다시 입히고 다시 입힌다면 이건 좀 문제점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보건소가 사전에 예산을 요청해서 구민들의 위생관리 차원에서라도 빨리 좀 교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어야 보여 집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 부분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스타일러를 구입할까도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여건상 그러지 못했습니다만 향후에 우리가 뭐 1회 추경시라도 스타일러 구비라든지 안 그러면 옷을 여벌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1회 추경까지 갈 필요도 없이 지금 본예산에서 위원들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거기 찍으러오는 사람들이 보건증 때문에 어린이집 교사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오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대부분 그런 분이 오십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오는, 어린이들 돌보는 사람들이 오는데 그것을 다섯 번씩 입힌다는 이거는 이치상 맞지도 않는 시점이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들 간에 다시 논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시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지적 감사드립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정자

최정자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과장 최정자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페이지 233에서 234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보면 양곡 할인 해가지고 233쪽에는 기초수급자, 234쪽에서는 차상위계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양곡이란 게 그 보면 나라미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정자

최정자생활보장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예산이 기초수급자는 4억1,530만원을 국가에서 국비로 보조를 하고 차상위는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해가 7,537만6,000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약 전체예산이 5억 정도 되는 예산인데 여기 오는 쌀 상태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정자

최정자생활보장과장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아갖고 양곡을 원하는 수급권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안에 질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각 동, 지금 우리 복지직원들이 많이 배치돼 있지요?
정자

최정자생활보장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거기에 한번 정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본위원이 며칠 전에 주민센터를 갔는데 어떤 분이 나라미 그걸 들고 왔어요. 그래서 주민센터 앞쪽에 거기다 패대기치면서 이게 쌀이냐고 너희가 먹어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안에 이게 덜 분류가 돼 겨 그다음에 미랍니까? 그거 쪼가리 난 쌀들 그런 게 그 안에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이게 연말이 다 돼 가면 항상 이런, 작년에도 이거 제가 본위원이 똑같은 지적을 한번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우리가 시로 수급요청을 하죠?
정자

최정자생활보장과장

예, 저희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6년도 정부수매 일반미를 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니까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들어 주는 사람은 돈을 다 받습니다, 그 납품하는 사람은. 국가에서 돈을 주든 본인이 부담을 하든 돈을 다 받습니다. 다 받는데, 질 자체를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보내면 그거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면 그 양곡 하는 데를 바꿔야 될 시점에 와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가 관여할 수 없는 문제지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정부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을 5억이나, 한 구에 5억씩 같으면 17, 우리 부산시만 해도 17개 시군 같으면 5억씩 같으면 돈이 80억,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을 그냥 아무렇게나 납품하는 그런 업체는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시점이라 보여 집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정자

최정자생활보장과장

예, 일단 동 복지담당 하시는 분을 통해가지고 실태파악부터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를 통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현섭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페이지 397페이지 참조 좀 해 주십시오. 거기 보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해가지고 2018년도 예산에 3,000만원 정도 배정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몇 대 정도 설치 가능합니까, 이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게 시비지원 사업인데 5대인 거 같습니다. 제가…
상일

송상일위원

시비, 시비지원 사업입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397페이지, 예.
상일

송상일위원

전액이 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7대 3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7대 3입니까? 7대 3같으면 우리 구는 뭐 1,000만원도 부담안한 사안입니다, 그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900만원 부담…
상일

송상일위원

작년에 우리 구가 1,200만원 정도 해가지고 두 대 설치했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랬는데 그때 구비는 360만원 들어갔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 CCTV가 보면 지금 쓰레기무단투기라고 꼭 이야기 하지만 지금 다목적용으로 설치를 하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다목적용 이라는 게 방범도 같이 해서 할 수 있는데 보면 방범용으로 내려오는 CCTV는 뭐 관여하지 않겠지만 방범용의 주목적이 차가 다니는 도로변 쪽으로 주로 설치하는 게 방범용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쓰레기무단투기용은 보게 되면 골목이 많은 곳에, 방범용이 잡을 수 없는 골목이 많은 곳 쪽에다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목적용이기 때문에 쓰레기투기에 뭐 청소행정과가 다목적 방범에 꼭 신경 쓸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구비를 좀 더 증액해서, 매칭사업보다. 구비를 좀 더 증액해서 그런 골목들에 설치돼가지고 주민들이 좀 안심하고 또 설치된 곳에 안 버린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예방차원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혹시 예산에 대해서 증액하실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 지금 우리가 올해 예산에도 한 1억2,0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걸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범CCTV 카메라가 84대 있고, 그리고 4대 더 설치해가 총 88대입니다. 88대인데, 방범카메라로 해가지고 올해 단속실적은 7건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카메라의 단속의 목적에서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고보라이트…
상일

송상일위원

카메라를 단속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예방을…
상일

송상일위원

범죄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 잡기 위해서 설치를 했다면 그건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야죠. 보이는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거는 주민의 안전과 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는 게 취지의 목적 아닙니까? 쓰레기무단투기도 마찬가지로 설치된 목적이 주민들을 “여기다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카메라의 목적이라 보여 집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게 그게 예방의 목적으로 해가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한 대 설치하는데 500에서 600만원 들어갑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500에서 600만원, 주민의 생명을 건질 수 있다면 5,000에서 6,000만원이 들어도 설치를 해야죠. 그거는 돈을 가지고 이야기 할 사안은 절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청소행정과가 쓰레기무단투기를 가지고 쓰레기무단투기 한 것은 잡을 수 없는 건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많이 이야기 했죠. 그것 버리는 사람들 찍힌 사진을 외부로 들고 나올 수 있는가? 과장님한테 제가 실제상으로, 전화상으로도 많이 물었고, 저희들이 감만1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고 있는 감만1동에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를 하기 때문에 버리고 난 다음 날, 버리는 사람 쓰레기 카메라 밑에 버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출력해오면 저희들이 잡겠다고 했는데 그게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출력이 안 된다는 거 듣고 내가 참 이게 법을 바꿔야 될 시점이라는 걸 절실하게 느낀 사안이 되고, 거기는 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심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 지고 혹시 보수동 이런 데 가보신 적 있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거기 본위원도 거기는 잘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잘 모르겠지만 가보지는, 책방골목이라고 있다는데, 거기 가면 쓰레기 버리면 이렇게 노란스티커를 만들어서 우리 지금 구청에서 벽에다 많이 설치하고 있죠, 전봇대나.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게 보수동골목에 가면 아크릴로 이렇게 아주 모양을 예쁘게 해가지고 “양심을 버리지 마세요. 여기 쓰레기를 버리시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많이 좀 많이 설치를 해놨던데 제가 본위원이 우리 주민센터에 요구를 해가지고 한번 가서 그런 사진을 좀 찍어 와가지고 청소행정과 한번 보내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그, 다른 방식으로 지금 설치, 한 동에 하나씩 설치해놓은 게 이름이 뭡니까? 내년에.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지금 내년도에 설치할 게 18대하고 CCTV, CCTV형 복합형 감시카메라가 67대 하는데 여기에는 감시카메라 이게 한 500만원, 600만원 들어가는데 고보라이트는 한 200만원 들어가고, 복합형 감시카메라 그거는 작은 겁니다, 작은 거. 작은 거 그거는 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효과를 다른 데로 이게 홍보와 주민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고보라이트 쪽으로 바꿔보자. 그래서 이번에 CCTV를 안 하고 그걸로 다 바꾼 겁니다. 그 고보라이트가 뭐냐면 이게 밤 되면 빛을 비춰서 “여기는 무단투기를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홍보를, 아까 송상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수동에 있는 그거보다, 그거는 부착한 거고, 밤 되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밤에도 비춰져가지고 빛으로 자기 양심에 호소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가 느낄 수 있도록 그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가 밝은 곳에서는 잘 안 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것 아크릴도 한 개로 하지 말고 우리가 간판형태로 조그맣게 벽에다 설치해서 불이 들어오게 한다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좀 깨끗한 곳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을들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액들이 일정하지 않지만 고보라이트를 지금 한 대씩 설치합니까, 각 동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일단은 계획은 한 동마다 한 대씩 하도록…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래서 이게 많이 설치돼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높으니까 본위원이 뭐 “예산 증액하자.”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 1억2,000이라는 예산을 따로 받으셨다면 그 예산으로 60만원 짜리 카메라도 같이 많이 좀 설치해서…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67대 할…
상일

송상일위원

67대 설치할 때, 보면 지금 아파트촌들로 이루어진 곳은 쓰레기무단투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파트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집중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죠? 예, 건설과장님!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건설과장 류흥동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구가 이렇게 보면 현재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빙상장, 내년에 또 해파랑 관광안내소, 복합건물, 대형건물들에 상당히 기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건물을 지어서 이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겠다고 생각이 우리 구의 생각인데 본위원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건설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군데에 보면 주민불편사항 중에서 사유지 포장 이런 게 많이 들어오죠?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현재 사유지 포장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거의 포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현재 사용료를 물어주는 게 페이지 471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총 17년도 올해 기준해서 13건에 1,600만원 정도를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연간 1,600만원 정도입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얼마 안 물어줍니다, 그죠?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본위원이 전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지역 안에 들어있는 그 도로부분의 사유지부분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들어가는 금액이 현 시가의 25% 정도를 부담하면 우리 구가 살 수 있다고 감정평가액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은?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렇게 된다면 예서 들어서 평당 뭐 500만원 한다면, 400만원 한다면 25% 정도 같으면 100만원에서,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사이에서 도로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유지 부분을 좀 본위원이 8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우리 구가 그런 사유지 부분을 해소해 주는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유지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매수를 하려고 하면 저희들은 저기 개인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근거라는 게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사유지 부분에 우리가 매수를 하려고 하면.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13건을 지금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납부를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지금 재개발구역에 많이 포함돼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구역은 당연히 재개발구역하면서 자동적으로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런 분야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다 이랬는데 이런 불편사항이 계속 있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과장님, 그 도로로 명기돼 있는 곳이지요?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지목상.
상일

송상일위원

예, 지목상 도로로 명기된 곳도 우리 도시계획선을 그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당연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도로라고 하면 지목상 도로도 얘기도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도시계획상 도로를 얘기했던 겁니다. 지목상 도로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표시가 되어 있어야 매입이 가능한 거죠?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만일에 한다면 우리가 상당히 많은 지역, 많은 땅들이 도로에 포함되고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기본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지금 그게 사실은 좀 방대하고 저희들이 측량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기 때문에 또 예산을 따르고 그다음에 인력과 또 뭐 시간이 다 필요한 사항이라 그래서 선뜻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를 내보기에는 조금 아직은 좀…
상일

송상일위원

본위원이 왜 조금 전에 그 우리가 대형건물, 뭐 150억 들여서 160억 들여서 건물을 짓고 해파랑 관광센터 하나 짓는데 10억, 20억씩 들여서 건물 짓고 빙상장 내 110억, 전체 금액을 다 합치면 약 4, 500억이라는 금액을 사용하면서 지금 건물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다 사도 4, 500이면 다 살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제가 본위원이 이야기, 20에서 25%를 주는데 그 도로 지금 주인들한테 통보하면 90%의 주인들이 자기가 그 땅인 줄도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다 판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런 게 우리 중장기계획에 한 번도 들어 있는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계획 자체도 세워본 적도 없고. 현재로 도로라도 표시되어 있는 곳들은 우리 구가 심도 있게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해소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왜? 주민들이 당장 피를 보거든요. 거기다 포장한 지 10년이 넘으니까 패여 가지고 주민들이 넘어지는데 넘어지는 주민이 잘못한 거죠, 결국은. 왜? 그 도로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포장을 못하니까. 그 주인보고 포장하라면 주인이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지요. 내 땅 내놓은 것만 해도 괘씸해 죽겠는데 포장까지 하라면 주인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연간 5건이면 5건, 5억이든 10억이든 배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예산을 짤 때 소규모사업도 우리 주민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도 해소하면서 소규모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내년 소규모사업비가 20억입니다. 추경에 하면 거의 3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소규모사업비로 쓰면서 그런 도로하나 제대로 포장 못해 주고 연말 되면 주민들 하는 이야기 아시죠? 돈이 남으니까 보도블록 바꾼다고. 어제 저녁에 제가 대연동에 있는 모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거기 앞에 도로 보도블록을 바꿔서 우리 딸이 “아빠 또 보도블록 바꾸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식당에 서빙하시는 분이 해마다 연말만 되면 그거를 바꾼대요. 근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 예산이 좀 늦게 내려와서 시범거리로 해서 조성을 하는데 주민들 생각이 그런 쪽에 박혀있으니까 이런 걸 해소하려면 주민들의 작은 불편도 해소해 주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은 심도 있게 우리가 내년에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용역비라도 확보해서 한 번 정도 조사를 하고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어떤 부분을 도시계획으로 다 넣게 되면 그 계획에 묶여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뭐 한 3년 내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어느 정도 정해서 몇 건이라도 매입을 할 수 있는 금액을 확보하는 게 우리 구가 해야 될 일로 보여 집니다. 과장님 혹시 그런 계획을 세워보실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사실은 저기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기존 결정돼 있는 도시계획 자체도 저희들이 지금 다 해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 25%, 25% 비용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들을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내야만하는 그런 예산은 엄청나게 방대한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이렇게 접근해서는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일

송상일위원

한꺼번에 하자는, 과장님, 제가 한꺼번에 하자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그리고…
상일

송상일위원

몇 건이라도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대연1동에 어떤 곳이 있다면 거기에 다섯 군데쯤 한번 정해서 올해는 그 다섯 곳을 매입하는 게 우리 구의 목표다, 이렇게 정하면 그 지역만 선정하면 되죠. 그렇게 되면 예산은 과장님 말씀한 대로 방대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 예산은 실질상으로 몇 억만 하면 다 살 수 있는 건데, 왜? 그게 거리상으로 별로 그렇게 되게 길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긴 거리가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지금 아까 17, 7건인가 되는 금액에 금액도 얼마 되지 않는 거 같으면 거리가 상당히 짧다는 거죠, 그런 도로들이. 중간에 이렇게 조금 포함돼 있는 건데 그런 걸 사가지고 해소하는 게 최선이라고 보여 집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지금 사용료 물어주고 있는 것부터 해소한다면 큰 금액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사용료를 몇 프로쯤 내는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 우리 구가 앞으로 장기발전을 위해서라도 소로고 중로고 해가지고 매년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내년 예산을 보면 한 몇 군데가 지금 도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구 처음으로 우리 구가 구비를 들여서 도로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을 네 곳인가 다섯 곳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도로도 더 주민에게 중요하다는 거는 아셔야 됩니다. 도로는 새로운 도로선을 그었다고 해서 중로나 대로는 시나 국가가 해야 되잖아요. 소로만 우리가 하면 되는 시점인데 소로를 꼭 필요하지 않다면 폐지시키십시오. 본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몇 번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도 안 하시고 그냥 두더라고요, 보니까. 그 계획서를 세웠을 때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주민불편사항을 우선순위에 정해가지고 방대한 예산을 세우지 말고 한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다각적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 사안들은 혹시 계획이 서시면 본 의회에다가 한번 사전설명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명위원장

예, 송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지금 우리 구에서 아동구강사업 진행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으시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돼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지금 단계는 편성된 게 아니라 이게 보통 가내시(假內示)가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1회추경 때 아마 반영될 거 같은데 작년에는 3,000만원 편성돼 있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3,000만원 편성?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3,000만원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거죠, 사업이?
허목

허목보건소장

이거는 아동치과 주치의사업인데 「부산광역시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우리 관내 이제 치과, 초등학교 4학년 아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다 해드리는 패키지가 4만원 짜리 패키지가 있고,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검진치료가 필요할 때는 지원하는 프로그램 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저희 아이도 4학년 때 치과에 가서 동 관내에 있는 두세 군데 협업이 돼 있는 치과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 거기는 치료라기보다는 일단은 정기검진 비슷하게 이제 이에 대해서 검진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충치가, 단 것을 많이 먹고 이가 또 저학년일수록 약하다보니까 충지의 속도가 굉장히 성인보다 빠릅니다, 그렇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4학년들을 기준으로 지금 그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그 사업이 전 학년으로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우리가 이제 치아관리는 사실은 영유아기나 초등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특히 이제 저희들이 보건학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1학년 때 6세 9치, 그러니까 6월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하는 이유가 6월, 69치, 이제 6세 구치가 올라오는 나이인데 그 나이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초등학교 4학년 되면 제2대구치, 어금니가 올라오는 시기기 때문에 사실 이 두 시기만 제대로 관리만 해도 사실 우리 여기에 계시는 간부님들 치아가 다 성할 가능성이 많은데 대부분 이때 유치와 영구치가 섞여있기 때문에 보호자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사실은 잘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를 놓친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 박미순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구강검진률은 사실 우리 관내 20%도 안 됩니다, 성인도. 이게 구강검진이 이제 치아관리에 굉장히 필요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인식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때는 검진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하도 옛날에 우리 학교 때 학교 검진 별도로 병원에 가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검진과 겹쳐져가지고 보호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홍보를 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의료비 지출부분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부분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방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 작은 애, 예를 들어서 저희 작은 애도 충치치료를 놓쳤기 때문에 한 번 치료를 받는데 한 몇 백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도 치과치료의 그 부분이 보험이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초수급자나 그다음에 좀 차상위계층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치과가 선뜻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소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시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 우리 지금 보건소에는 치과의사분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치과의사 부분을 조금 배치를 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제가 작년 7월1일 보건소장으로 왔는데 그 당시에 문제가 뭐냐면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지만 치과의사가 없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치과 촉탁의를 제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촉탁의 수당을 드리면서 이제 구강보건사업을 지도를 하고 있고 향후에 이제 보건소 조직 개편할 때 치과의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해서 구강보건실이 설치가 돼야 되고 특히 이제 보건소라는 구강보건실의 의미는 일반 진료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진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조직 개편할 때 반드시 반영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이제 배치가 된다고 하면 예방에 대해서도 그렇고 치료도 하실 거지 않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치료는 이제 최소한의 치료만 하는 거고 보철은 하지 않습니다. 어느 병원, 치과에도 보건소에서는 주로 예방과 건강증진사업들 그게 이제 그분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관내 치과업소들이 한 130개소 정도 있는데 이분들하고 같이 지역주민의 구강보건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고 치료, 직접적인 보철이라든지 뭐 우리가 임플란트나 이런 진료는 하지 않는 거로 돼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뭐 임플란트 그런 경우는 뭐 치료비가 높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하지는 못할 거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간단한 충전치료는 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제 전문치과에서, 예, 전문치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 뭐 충치치료라든지 그런 부분은 하실 거지 않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간단하게…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거 하고 관내에 있는 치과에서 하는 거 하고의 차이점은 없는 거네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요즘은 다 보험적용이 다 되기 때문에 레진이나 일반적인 재료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제 우리 보건소 내에 치과 주치의도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4학년을 기준으로 구강사업에 대해서 지금 받는, 혜택을 받는 아이들 부분을 보건소장님께서 관계부서나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좀 하셔서 전 학년에 있는 아이들,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되는 아이들만이라도 전 학년에서 검진예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신경을 쓸 부분이고 또 하나는 학교에 우리 양치개수대라든지 구강보건실 확대 이런 부분이 교육청 예산으로 아마 배정돼서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우리 치료하기에 앞서서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광명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희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정희영부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자료 가지고 나오시고요. 제안설명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자체사업비 218억4,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예산, 지출예산대비 한 7% 되는데요. 쭉 내용을 한번 검토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수거업체에 근 100억을 줘요. 그다음에 도로 개설하는 데 한 51억 들어가고 다음 페이지에 용호동문화센터에 한 17억, 이런 식으로 빼면 자체사업이 한 50억 남짓해요. 50억이 채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다시 지출예산 대비하면 1.6%에 불과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제가 부른 것은 우리 조직에는 라인조직과 스탭조직이 있어요. 우리 실장님은 라인조직이면서도 하나 스탭조직으로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남구청의 컨트롤타워인데, 컨트롤런데 그래서 질의 드립니다. 자체예산이 이래 저조한데 자체예산 개발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세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정희영 부위원장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그 나열해놓은 사항은 주 사업만 추려서 이래 설명한 부분이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자체사업은 저희들 지금 총예산액이 아까 23. 몇 프로, 지방재정자립도가 그래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우리 인건비에 충당하고 나면 거의 뭐 이래 같은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사업 해갖고 지방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이 자체사업도 국비나 시비나 이런 부분을 의존재원을 가지고 지금 운용을 거의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이 조금 이제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자체 세입과 세외수입이나 자체수입이 많아야 그에 따라서 자체수입도 늘어나지만 우리는 지금 국비나 시비나 의존재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자체사업이 적게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정희영부위원장

그거는 우리 실장님, 제가 볼 때는 변명에 지나지 않고요. 우리 예비비가 매년 200, 올해, 작년에 2017년도에 2018년도 270억으로 다시 이월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에는 또 한 200억 됐어요. 그래서 예비비로 가지고도 자체사업은 개발할 수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하거든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래 그 부분은 지금 작년에 제3회 추경 때 그렇게 나타난 수치였었는데 이제 3회, 올해도 2회 추경에 있었죠? 2회 추경에 294억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294억이 남았었는데 그 재원을 올해 이제 2010, 내년도 2018년 재원에 280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재원도 그렇고 다음에 자체재원 중에서 올해는 그게 이제 여유분이 좀 있기 때문에 아까 송상일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올해 도로개설도 이제 조금 여유분이 생기니까 이제 우암이나 지역별로 한 곳을 택해서 올해 도로개설비를 5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향후에도 저희들 지금 1% 수준하고 하면 올해 171억 가까이 되는데, 예비비가.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향후에 이제 일어날 일과 또 대형사업들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주요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1회 추경 재원도 어느 정도 좀 확보돼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정희영부위원장

좋습니다. 제가 우리 실장님 답변은 “앞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로서 만족한 거 같은데 그 뒤에 말씀은 사족같이 들리고요.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그 지방자치 의무지출비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자료는 없어요. 제가 교육가가지고 하도 좋은 용어가 돼가지고 제가 한번, 우리 한번 예결위원회 때 한번 질의 드릴까 해서 제가 꼽쳐놓은 걸 지금…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희영

정희영부위원장

예, 의무지출비용에 대해서 한번. 저도 이걸 의무지출비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뭘 설명은 안 했어요. 안 하면서 이 지방자치별로 의무지출비율을 쭉 광역하고 기초하고 열거를 해놨더라고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 의무지출비용이라하면 저희들이 꼭 부담해야 되는 이제 이래 예산들인데 이 예산들이 이제 보게 되면 법적으로 이제 우리가 의무를 생성해서 지출해야 되는 부분하고 보조사업으로서 이제 국비나 시비나 우리 구비나 매칭해서 또 의무를 지출을 해야 되는 비율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자지출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은 해당이 없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되고요. 다음에 재량지출이 있습니다. 재량지출은 저희들 재량적으로 이래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구 재량으로 이제 지출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합해서 전부다 이제 의무지출이라고 지금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예산액을 이래 쭉 보시다 보면 올해 총 한 3,287억 가까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래 이제 의무지출이 한 83.59% 지출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무지출이 많아지게 되면 재량지출이, 우리 자체가 자체 수입 지출로 안 되지만 재량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체사업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량지출이 지금 한 16.41% 이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뭘 이래 사업을 한다라는 거는 아까 이야기, 설명 드렸듯이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희영

정희영부위원장

예, 좋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져온 김에 한번 여러 우리 국과장님 계시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17년도 지자체 의무지출비중 해가 광역 자체의무가 부산은 73.1%고 재량지출이 26%로 돼 있습니다. 제일 적은 데가 대구가 굉장히 적어요. 의무가, 의무가 71이고 재량이 20%, 대구가 제일 많은 거 같습니다. 또 세종시의 경우, 제일 많은 데를 제가 착각했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재량지출이 제일 많은 데가 제주 뭐 특별시입니까? 여기가 의무지출이 37.3%고 재량이 62.7%였습니다. 그리고 기초단체는요, 우리 경남이 우리 인근에 있으니까 경남을 말씀하면 경남은 의무가 93.2%고 재량이 6.8%였습니다. 경남이 굉장히 재량이 최하위입니다, 광역시 중에. 그리고 기초가 부산 북구가 의무가 98.9%였습니다. 그러니까 재량이 1.1%뿐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재량이 제일 많은 데는 안산시로서 71.1%가 재량지출이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남구의 경우에 재량과 의무비율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의무지출은 지금 총예산액의 지금 3,287억 정도 되는데 의무지출이 2,796억원 가까이 돼서 83.59%입니다. 그리고 재량지출이 그 외에 나온 게 491억5,200만원 이게 16.41%.
희영

정희영부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명위원장

예, 정희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성동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예, 안전도시과장님! 예.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윤명진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앞서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 중에 노후간판과 관련된 기초사업인데 그 기초사업과 관련돼서 물론 이제 시비로 해서 충당해서 교체사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 질의 드린 내용은 구비를 좀 이래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동환

성동환위원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도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을, 어떤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혹시 우리 남구 전체, 아니면 타 구에도 노후화된 간판교체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만약에 없다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례로서 제정을 해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면 그래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싶어서 보충질의 드리는 내용입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성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저희 구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사실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근거를 찾아서 아까 말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조례 제정 등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주민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예, 그렇게 수고해 주시고요. 구비를 꼭 반영이 되도록 조례를 갖다가 어디에 타 구에 있는지 없는지 재확인을 해서 가급적이면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명위원장

예, 성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영수입니다.

김광명위원장

예, 이거 뭐 관할이 우리 재무과다 보니까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대표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뭐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여기 계시는 모든 부서장님들께서 다음에는 꼭 이래 개정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드리는, 대표로 드리는 이야기고 우리 과장님들께서 다 이렇게 숙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용이 뭐냐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제가 우리 각 부서에 100만원 이상 물품 수의계약 현황을 다 뽑아봤습니다. 이 내용들이 보니까 행사를 하면서 나가는 물품들인데 대부분이 불특정다수에게 나가는 돈 중에서 예산이 너무 큽니다. 어느 부서라는, 부서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뭐 과장님 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뭐, 많습니다. 우산, 뭐 물병, 손톱깎이 등등 나가는데 이 보면 지급대상이 보면, 물론 부서별로 명확하게 해놓은 부서도 있지만 그냥 주민, 남구민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고가의 물품들이 뭐 만원 넘는 돈이, 금액들이 개당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우리가 하나는, 또 어떤 물품들은 저가의 1,000원 안 되는 것도 있고 3,000원 밑으로 이래도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예산집행을 하면서, 내가 보니 이게 사실은 구민한테 나가는 거 같지는 않는데 계속 어떤 200개, 300개밖에 없는 물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든가, 다음에는. 그다음에 물품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는 이런 물품들은 내년에는 좀 자제를 해 주시고 맞게 좀 책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산은 다 편성됐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삭감하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물품을 살 때 그의 용도에 맞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동으로 내려가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아보면 받기는 받은 거 같은데 어디 갔는가도 서로 이제 모른다, 이런 부분. 이게 상호 이제 전달이 잘 안 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이렇게 할 적에는 조금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또 표기도 해 주시고 이 물품들 어떻게 갔는가는 조금 더 이렇게 뭐 홍보에 맞게 좀 책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이야기했고 우리 재무과장님도 공문서상으로 흔적을 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정희영위원 외 1인 발의)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희영위원의 발의와 성동환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정희영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희영위원입니다.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의 수정이유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편성 된 예산을 삭감하여 그 재원으로 시급성을 요하거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비로 조정함으로써 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수정부분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도서관 소관 용호도서관 운영 도서구입비 3억원 삭감,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용호공원 복합문화센터 조성 운동기구 구입비 1억2,261만1,000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이기대공원 휴게쉼터 조성비 2억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당곡공원 초화원 조성비 1억원 삭감, 총무과 소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강사 수당 3,400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소관 시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80만원 증액, 동제 행사 운영비 160만원 증액,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관람 지원비 4,222만원 증액, 건축과 소관 공동주택관리비 3,0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명위원장

예, 정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희영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정희영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증가와 새로운 비목항목 설치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3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수정안의 지출예산 각 항 금액증가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청장님을 대신해서 동의합니다.

김광명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의 동의를 구청장의 동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해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김광명출석위원

정희영 송상일 이호승 성동환 조상진 박미순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