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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기순 의원 발언

193회 제5특별위원회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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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 윤삼용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