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기순 의원 발언
⋅ 신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범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