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이정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 예정인 예산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법」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토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에너지 수요관리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확대 등을 통하여 시책을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시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6차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군의 경우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구축된 에너지 시스템 유지를 위한 예산군과 예산군민, 기업이 이행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시대적 여건에 부합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군민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과 에너지 정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요구됩니다. 이렇듯 제한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획수립, 수립된 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조직정비, 부문별 이행사항 마련 등 일련의 선순환적인 제도가 필요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조례제정이 요구됩니다. 총 20개 조문으로 구성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3파트로 구성하였으며, 첫째, 에너지 계획의 수립과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실시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운영 그리고 공공부문을 비롯한 4개 분야에서 추진할 사항을 담았고, 둘째, 에너지 절감을 위한 부문별 이행사항으로 제14조와 제15조에서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에 관한 사항, 에너지 신산업 확대 및 녹색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셋째, 군민참여 및 소통·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제16조에서부터 제20조까지 규정하였는데, 제16조 군민참여 및 소통강화 조항에서는 군에서 군민의 참여와 소통을 유도하여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책이 추진하도록 하였고, 제19조에서는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를 규정하여 군민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특히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의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군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은 시대적 요구와 예산군의 당면 과제를 반영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