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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금 의원 5분자유발언

294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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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예산군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예산군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청소년의 육성 및 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청소년 관련 조례는 8개가 있으며, 청소년의 활동 진흥을 위한 조례로 예산군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청소년 복지와 권익 증진 보호를 위한 조례는 예산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가 있어 분야별 각각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청소년 관련 여러 조례를 총괄할 수 있는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군의 청소년 정책과 세부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부 규정으로는 우리 군 청소년 기본정책 방향과 예산군의 역할, 청소년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조직 및 인적 구성,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시책 추진 방향 등을 규정하여 청소년 관련 다양한 조례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29개 조문으로 총칙, 청소년 육성위원회, 청소년 지도 위원, 청소년 활동 진흥 및 보호 환경 조성의 4개 장으로 규정하여 구조화하였으며, 청소년 관련 조례에 공통적이고 필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1장 총칙에서 목적과 용어의 정의, 예산군의 책무와 청소년 자치권에 대하여, 제2장에서는 청소년 육성 위원회 설치 및 기능·구성에 관하여, 제3장에서는 청소년 지도 위원회 관한 내용을, 제4장에서는 청소년 활동 진흥 및 보호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창의적, 자율적 활동과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군 청소년 지도 위원의 구성 및 운영 조례와 예산군 청소년 지도 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는 본 조례 청소년 육성 위원회로 대체된 점에서 위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미래를 짊어질 우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시책 추진 방향 등을 규정하여 청소년 관련 다양한 조례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료 위원님들께서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