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성기 의원 발언
김성기 의원입니다. 옹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발의한 조례안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행위기준을 보완․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의원은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 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못하도록 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하도록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의 대가로서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