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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성기 의원 발언

193회 제5특별위원회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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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의원입니다. 옹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발의한 조례안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행위기준을 보완․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의원은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 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못하도록 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하도록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의 대가로서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