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정희영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우리 이제 저희 대연 1, 4동은 담당자가 잘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법에서는 본인이 과연, 가령 대연1동에 A라는 분이, 노령자가, 노인이 살고 있는데 이 양반이 당연히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제도상 문제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더러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보장협의체가 전원 조사를 한다든가,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 사람은 법상으로 안 되지만 자기들이, 법상 안 된다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이 실제 소득이 없는데 제도상으로, 법상으로 자기 직계비속이 있다든가 직계비속 소득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혜택을 못 받는다 하더라고, 현행법상으로. 그런 경우에 사회보장협의체가 전연, 어떤 결의에 의해가지고 이 사람은 법은 그래 돼 있어도 이거는 우리 하나의 혜택을 주자 이런 부분을 거기서 결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매뉴얼이 작성돼가지고 해야 이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그래 안 하면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한다 해가지고 그냥 모여가 밥이나 먹고 뭐 회의 좀 하고 방망이 두드리고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회의에 참석하시고 문제, 과장님뿐만 아니고 담당직원이 회의에 참석하시고 이 문제의 문제점은 뭔가, 진짜 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어떤 제도를 마련할 것이며 매뉴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게 필요하다 생각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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