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기순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예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오늘의 의사일정의 안건 중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번 정례회에서 회부되지 않았지만 2017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어 시급성을 감안하여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이번 회기에 불가피하게 상정할 필요가 있어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집행부로부터 추가 제출된 백령 실내체육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음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백령면 실내체육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은 관광문화과장의 제안 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설명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친 후 최종 심의·의결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백령 실내체육관 건립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 정선명 관광문화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