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위탁을 하든 뭘 하든 공모를 해서 하게 되든 재계약을 하든 간에 원가산출내역서는 명시되어 있잖아요. 품셈이라든지 어딘가에 간접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 직접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별도로 보고해주세요.
뭐냐면 쭉 내용을 보면 제가 정리해볼게요, 팀장님. 일반적으로 원가산정에 있어서 간접인건비에 대한 것들이 공무, 공무라는 거는 서류 정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 사업에 투입된 것이 아니라 발주처인 예산군과 한라OMS 간에 어떤 서류정리상에 필요한 직접 대행 업무 외의 거에 대한 것 어느 부분을 퍼센티지로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일용인건비가 감소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요. 그렇게 되고 수선유지비가 변동비로 계상돼요.
변동비로 계상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없던 임차료가 생겼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초과근무수당이 신규로 잡혔는데 이거에 대한 부연설명을 추가로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