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기순 의원 발언

백동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옹진군 군정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 및 답변과 조례·예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여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김기순 의원님의 영흥면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공사 추진 계획, 영흥면 중앙천 정비공사 추진계획, 자월면 청사건립계획과 신영희 의원님의 옹진군 관광정책 및 발전방향, 농산물 직거래장터 상설운영에 대한 계획 최성일 의원님의 옹진군 지방공무원 6급 담당 직위 임용권한 조정, 통합 일자리 추진에 따른 문제점 개선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시겠다는 요구가 있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예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제19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예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순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옹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과 옹진군 장학재단 기본재산 출연 심의안 등 4건의 동의안 및 대청면 소청출장소 신청사 건립 등 4건의 공유재산안 및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2016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사에는 최성일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관련 법령과 조례 규정에 의거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감사는 행정시책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의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주의 52건, 시정 5건, 건의 1건 총 58건입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 4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특정일로 규정하고 있는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개정하여 옹진군의회의 원활한 회기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현재 운용중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내 도서를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한 지원 방식을 기존 운영비 지원에서 손실금 지원으로 변경하여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원 중단 사유를 명문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이관됨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변경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쉬운 용어로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법에 맞게 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유출사고를 방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및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부과하는 대신 시장·군수가 물건의 이전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농어촌도로 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추가 등 관련 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며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옹진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항을 옹진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개선되어 실효성을 상실하여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기한 및 의회 제출기한을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감축된 정원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서해5도특별지원단 한시기구 연장 승인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 연장 승인에 따라 연장기간을 반영하고 행정수요 증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부서 명칭과 효율적 사무운영을 위하여 변경되는 실·과·단·소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장학재단 기본재산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옹진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의거 미리 옹진군의회의 의결은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옹진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의거 미리 옹진군의회의 의결은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연구원 운영비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옹진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의거 미리 옹진군의회의 의결은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대청면 소청출장소 신청사 건립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청출장소는 협소하고 노후하여 이용 주민들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공간 활용이 어려워 직원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주민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2017년 옹진군 정부지정 마을기업 공유재산 무상사용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지정 마을기업 중 자발적으로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한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업자생력 향상을 도모하고 안정적 사업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령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건강증진, 건전 여가선용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및 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복합 공간 마련으로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의 예산규모는 3,518억2,914만4천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액 3,495억8,391만5천원보다 22억4,522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회추경 대비 22억1,122만9천원이 증가한 3,101억4,909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3회추경 대비 3,400만원이 증가한 416억8,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7년도 예산규모는 2,590억7,922만4천원으로 전년도 본 예산액 2,797억1,365만원 보다 206억3,442만6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입·세출예산의 일부를 삭감 및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건설과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20억원 중 3억5천만원, 행정자치과 공무원 휴양소 유지보수비 2천만원을 건축민원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2,208만원을 삭감하여 3억9,208만원으로 증액한 23억7,775만8천원을 예비비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개 분야에서 2016년도 말 현재액인 32억6,335만5천원보다 1억1,066만1천원 적은 31억5,269만4천원이며 수입은 전입금과 보조금 및 예치금 회수 등 총 35억7,238만5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와 예치금 등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기금은 특정한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원 부족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운용해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한 달여 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의장
김기순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전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옹진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옹진군 장학재단 기본재산 출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옹진군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지방세 연구원 운영비 출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청면 소청출장소 신청사 건립 공유재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7년 옹진군 정부지정 마을기업 공유재산 무상사용공유재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영흥면 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취득 공유재산안은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백령면 실내체육관 건립 공유재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2,450억1,195만원과 특별회계 173억6,727만원을 합한 총 2,623억7,922만원으로 일반회계 3억9,208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그 외 부분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진흥기금 외 4개 기금에 총 규모 35억7,238만5천원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개회되었던 제19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군민의 복지증진과 옹진군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조례안, 공유재산을 처리하는 등 올해를 마감하는 동시에 정유년 새해를 설계하는 뜻 깊은 회기였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옹진군의회는 임시회와 정례회를 통하여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군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귀담아 듣고자 하였으며 또한 도서방문 등 사업현장 확인을 통하여 진정한 지역사회의 봉사자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리증진 등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최선을 다해 군민을 섬기면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밝아오는 2017년 정유년 새해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