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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승엽 의원 5분자유발언

302회 제1본회의2023-09-20

김승엽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302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 9월 6일 의원발의 제출하여 2023년 9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 9월 4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9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13건을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익범 감사청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감사청렴담당관 이익범입니다. 감사청렴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291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그동안 은평구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실행계획 확정과 우수 공무원 선발을 적극행정위원회를 대신하여 진행하여 왔습니다. 사전 컨설팅 내용이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떤 심도있는 분석과 또 면책적용 해당 여부, 적극 행정 과제발굴 등 전문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여 적극 행정 활성화를 위한 직원과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안 제4조부터 제11조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이익범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승욱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승욱입니다. 제30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1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조문 이동에 따른 불부합한 내용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 인용 조문인 “제7조제4항”을 “제7조제8항”으로 변경하였으며 띄어쓰기 등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에서도 검토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정승욱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은평자준청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희령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희령입니다. 은평구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931호 은평자준청(자립준비청년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평자립준비청년청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전국최초로 만든 자립지원시설입니다. 은평자립준비청년청은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해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 공간과 사무공간, 상담공간 등으로 2022년 9월에 개소하였습니다. 은평자립준비청년청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성공적인 자립을 하기 위해 다양한 취업지원 및 상담 등 종합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청년들의 탈시설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은평자립준비청년청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희령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은평자준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은평자준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어제 충분히 사전간담회 때 다 의견을 말씀드렸고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결정을 못해서 과장님과 이제 좀 얘기를 통해서 결정을 지을까 하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중에 현재 민간위탁이라고 하기에는 어쨌든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엔젤스헤이븐이 하고 있잖아요. 그 이전에 했던 기쁨나눔 재단과 비교를 했을 때에 올해는 어떤 나름 실적이 있는지 기존에 했던 어떤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작년에 했던 법인과 프로그램을 용역하고 있는 법인은 아시는 것처럼 다른 법인이 하고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좀 심리정서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저희가 관내에 있는 자립청년이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약190명 정도에서 2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취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약 33% 다음에 대학을 가고 있거나 군대에 있는 사람도 그 정도 비율이고 연락이 어렵거나 어느 정도 은둔쪽이라고 하는 부분도 약 70여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법인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집중했다 그렇게 저희가 파악됐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자립준비청년들이 정말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으로 했을 때에 취업이나 어떤 재무 그런 쪽에 욕구가 다양하다는 것으로 되면서 올해는 그런 기본 사업 외에 어떤 일자리나 직업체험이나 지역사회에 연계하면서 프로그램 실적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오영열위원

그런데 말씀주신거랑은 그래서 프로그램 내용을 찾아 보았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일부 다른 것들은 있지만 사실상 비슷합니다. 심리들어 가 있고 경제, 재무 다 들어 가 있고 그래서 이게 과연 저는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립준비청년청을 굉장히 자주 지나다니는데 말안하고 자주 지나다니는데 어떤 특정프로그램 시간을 진행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그 공간이 텅비어 있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서 그 올해 엔젤스헤이븐이 맡아서 운영을 해봤지만 이게 과연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갔을 때 비슷한 민간위탁이 들어 온다고 하면 자립준비청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전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관내 자립준비청년들을 겨우겨우 모셔가지고 나름에 상황에 대해서 토론회도 하고 시간을 보냈는데 의견들이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의견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립준비청년을 대하는 자세는 공식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공간을 조성하고 거기에서 민간위탁을 맡기고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에 사실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는 서울시 차원에서 국가차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이용하는가 의문이 드는 점도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이런 형태의 반복되는 자립 준비청년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동의를 해서 이 공간을 운영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효과는 크지 않아보인다라고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사실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사업자체가 굉장히 저희도 위원님이 시설을 가시는 것처럼 저희가 얼마 전에 행사가 있어서 자립준비청년청을 저희도 이 행사계획 하느라고 사전에 다녀왔는데 저희도 갈등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많은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저희가 올해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지역 사회와의 연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일자리체험이라던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욕구가 가장 부분을 통해서 지역사회 연계도 하는 관내에 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이나 해서 11개 단체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서 직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참여를 같이 이끌어낸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자립준비청년청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인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우리금융하고 후원을 맺으면서 1억 5,000만원 후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1억 5,000만원 후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저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한 20명 정도의 청년들이 주택을 구하고 했을 때 보증금이라든가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용도로 후원을 받아서 지금 대상자를 발굴해서 저희가 20명 예정에서 11명 모집을 완료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구의 노력이고 위원님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오영열위원

맞는 말씀 하신 것 같고요. 구의회에서 노력을 한 것이고요. 사실상 민간위탁동의안이랑 그렇게 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말씀하신 지점이.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사실 저희가 이것을 만약에 민간위탁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중에 하나는 지금 굉장히 저희가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고민 지점이 사업비 밖에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연계를 통한 각종 사업을 하려면 별도의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러려면 저희가 별도의 인력을 하려면 인건비 확보가 필요하고 그런데 인건비를 했을 때 저희가 직영체제로 운영했을 때는 저희 일반직 공무원이 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임기제 공무원을 선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랬을 때는 일반 임기제의 인건비가 저희가 민간 위탁으로 했을 때 어떤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을 적용했을 때 하고 임금 격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지역 연계라든가 네트워크 형성 면에 있어서는 민간 위탁이 저희는 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죄송합니다. 아직 고민 중이기도 해서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은 개인적인 의문 사항이기는 한데 2023년 5월 27일 날짜 기점으로 해서 지금 엔젤스헤이븐에서 1년 계약직으로 해서 자립 준비 청년 공간에 대해서 근무하는 공고가 올라왔는데 구청이 아니라 여기 올라왔어요. 혹시 이 건이 1년 계약직으로 하면 자립 준비 청년의 근무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엔젤스헤이븐에서 염두하고 1년으로 생각한 것 아닌가 그런 얘기가 오고 간 것은 따로 없으시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자세히 잘 못 들었는데요.

오영열위원

자립 준비 청년의 근무하는 요건으로 해서 1년 공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청년청에 근무하는 조건으로요?

오영열위원

계약직 공고가 올라왔어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주고 인건비가 없다 보니까 엔젤스헤이븐에서 자립준비전담팀에 가는 사람들을 3명 정도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고 팀 자체가 올해 4월인가 5월의 처음에 거기 팀장 한 분이 지원해주시다가 나중에 그 법인 쪽에서 팀 전체를 지원해서 1명이 있으면 맨날 문이 닫혀 있다고 저희가 지적받다 보니까 그래서 3명 정도의 인력을 확보한 것 같고 아마 자체적인 인력 채용이었을 것 같고 저희하고 연계된 것은 진짜 없어요.

오영열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없고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없습니다.

오영열위원

그러면 여기 팀장 1명이랑 사회복지사 1명이 사실상 지금 형태 근무하는 것에 거의 기준점으로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올린 것은 2명 정도의 인건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오영열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인력 구성으로 했을 때 어쨌든 민간위탁동의안이기 때문에 어떤 민간위탁이 이것을 맡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 인력이면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2명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아웃리치사업해서 연락이 안되는 거나 아니면 거부하거나 좀 은둔형이다. 그 아이들을 찾아다녀야 되는 면들도 있고 그렇게 되면 1명이 하면 절대 안 되고 그러면 한두 명이 같이 조를 짜서 움직여야 될 때도 있고 해서 최소 3명은 필요하다고 저희가 솔직히 판단했지만 이게 인건비를 올리는 면에 있어서 그리고 자립 준비 청년청에 대해서 걱정해주시는 위원님들도 많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2명으로 시작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부서에서는 원래 3명을 해서 좀더 끌어모을 생각을 하시는 거죠?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친구들을?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열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는 부서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립 준비 청년들이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다 그런 부분이에요. 계속 같은 프로그램, 똑같은 방식, 멘토링, 재정, 심리 이게 계속 무한반복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사실. 그런데 또 이것을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지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물론 이것을 그대로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외적으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국회 토론회도 가고 뭘 하지만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이 저도 사실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 지점에 대한 고민 그리고 자립 준비 청년분들께서 얘기하셨던 실질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관이 좀 나서야 되지 않나? 그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런 고민이 되게 강합니다. 사실 아직 결정 못 했는데요. 그런 지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위원님, 많은 조언 부탁드리고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어제 사전 보고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자립 준비 청년 좀 사회로 나올 수 있게 관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2명으로 충분히 운영이 될까라는 의문인데 실질적으로 어렵다라고 말씀해주셨잖아요. 지금?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사실 최소의 인력으로 일단은 유사 시설을 기준으로 검토하면서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키움센터 정원 기준에 따라서 배정되는 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우선 유사 시설을 참고했던 부분이고 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최소의 인력이라도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게 가장 중요한데 우려되는 점은 추후에 인력이 부족해서 운영이 미비했다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인력을 보강해야 된다라고 해서 또 이렇게 예산이 들어오거나 동의안들이 올라올까 봐 그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주의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것 좀 부탁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영열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공간의 활용도가 굉장히 낮아요.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수시로 그냥 한번 진짜 지나가 보기도 했고 그다음에 엔젤스헤이븐이 하기 전에는 특히 문제였어요. 아예 문이 열려 있지 않았었거든요. 아예 폐쇄하고 있었고. 그리고 엔젤스헤이븐이 그나마 있는데 간판 불이 꺼져 있어서 이게 불을 켰는지 안 켰는지 외부에서 전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안에 직원이 있고 오랑같은 경우는 불이 켜져 있든 안 켜져 있든 안에 들어가 있지만 건물 사이에 있지만 항상 열려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 우리 청년들이 이용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민간위탁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 방안을 어떻게 바꿀지도 한번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일전에 저도 5분 자유발언 준비하면서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자준청에 관련된 것을. 프로그램이 진짜 다 시나 중앙정부에서 다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거든요. 우리 은평형을 좀 만들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사실 저희가 올해 2, 3월에 다시 1월에 잠시 휴식기를 가졌다가 2월, 3월에 다시 사업을 준비하면서 자립 준비 청년 저희 구의 거주하는 자립 준비 청년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실태조사에서 정말 되게 놀랐던 것은 50%인가, 55%가 우울증의 진단이 나왔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살을 고민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는 그게 어떻게 보면 심리 정서라는 게 굉장히 보편적인 사업이고 식상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좀 했던 면도 있었고 그러려면 밖으로 끌어내려면 사회관계가 형성되어야 되는 부분이다해서 그런 부분을 아예 무시하고 갈 수는 솔직히 없었던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체험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욕구가 되게 다양했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어떤 은평형에 대한 사업 그래서 오영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해서 뭔가 요새 MZ세대가 조금 구미가 당긴다고 해야 되나? 참여하고 싶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팀하고 해서 내년에 어떤 법인이 하게 될지 모르지만 같이 사업계획을 준비하면서 신선한 사업도 한번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방금 말씀해주셨던 것 중에서 가장 본위원이 생각한 중요한 중에서 자립 준비 청년들의 사회관계망을 형성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일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자립준비지원청이라고 해서 이것을 만든다고 다 끝이 아니라 은평오랑과 지역청년 네트워크 이런 것과 함께 어울려서 이 친구들이 자립준비청년들이라는 것이 안느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준청이 있지만 자준청에 왔다갔다 하는 이용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낙인효과가 있습니다. 자준청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공간도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곳에 엔젤스헤이븐이 시설을 사비를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좀더 오픈된 공간에 제대로 공간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도 이전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구청에 동청사를 짓는 부서도 있고 해서 그 부서에다가 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응암동하고 역촌동에 신청을 해놓았는데 그것은 지켜봐야 될 것같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이전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게 그리고 이곳이 자준청이라는 명칭을 현재 쓰고 있지만 자준청을 빼고 일반 청년들도 같이 이용해서 이 친구들이 사회관계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그것을 저번에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해서 시설에 있는 청년들 시설에 있는 예정 청년들이나 밖에서 생활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거기에 대한 의견하고 원하는 시설 명칭을 알아보고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위원입니다. 어제 간담회 때 제가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의원들 간에 서로 좋은 분위기에서 끝나는 모습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안드렸는데 한가지 집고 넘어가야 될 것같습니다. 우리 청소년준비청년청이라는 것을 위탁을 해서 팀장 한명, 사회복지사 한명해가지고 연간 쓰는 것이 1억 7,000 매년 올라가면 1,000만원씩 인상되는 것 그 얘기가 어제도 나왔는데 우리은평에도 오랑이라는 것이 있지요. 서울에 서울청년센터가 총 몇개가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25개 자치구 중에...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경술위원

15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자립준비청년청 팀장 한명, 사회복지사 한명에 공간에 25평되는 공간에서 시설도 열악하고 여기에서 무슨 사회복지사가 청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지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 것같고 기존에 있는 데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굳이 위탁까지 주어가지고 이 일을 또 벌려야 되는 것인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청년준비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분들의 지휘감독을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왜냐하면 두분 갖다가 인건비로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1억 7,000 1억 8,000이 그렇다고 하면 1억 7,000, 1억 8,000을 차라리 기존에 하던데다가 좀더 추가 지원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쪽에서 운영으로 체계적으로 잘 활성화 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구에서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청년 아까 김승엽위원님하고 오영열위원님은 청년 정책에 관심이 많은 분들로서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다 동감이 가고 하는데 오랑역할이 뭡니까. 청년에 정책 수요자나 대상자에 머물지 않고 인적이나 사회 서비스에 연결되도록 해서 그런 시스템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대안을 하려고 위탁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팀장하고 사회복지사 한명가지고는 제가 볼 때에는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수준보다도 더 못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인건비만 나가는 이런 예산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존에 있는 자립청년들을 위한 이런 곳에 예산을 좀더 지원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사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청년자립 준비청년이라는 용어에서 부터 많은 의견들이 사회적으로 있으시고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이 사업이 대부분 다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반 청년들이 겪은 우리 자립준비청년들은 더 심하게 겪고 있다고 생각되고...

이경술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은평에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고독사라던지 청년들 어려운 집안환경이 어려워서 뛰쳐나오고 싶은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자립준비청년이나 오랑이나 이런 데 이용하는 아이들의 평균 나이가 24세 미만아닙니까. 그런 젊은 친구들이 여기에 시설에 25평되는 시설에 저기 수영장이나 거기까지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는 역할이 되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젊은 청년들은 이런 데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것을 생각해 보세요. 직접 찾아가서 대화를 해도 할까 말까 하는데 그아이들이 여기에 가서 상담사하고 상담해서 내가 자립하는데 도움이 될까 찾아볼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에 현재하고데도 잘 운영 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거기도 찾아오는 오랑같은 곳도 찾아와서 쉼터도 되고 거기에서 음식도 해먹을 수 있는 모든 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서 또 위탁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얘기해 보세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우선 자립준비청년청에서 저희가 하는 사업은 시설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도 물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야외에서 이루어지거나 다른 공간을 통해서 활용하는 사업도 많습니다. 일자리체험이나 아니면 문화여가 활동이나 사실 그 시설밖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경술위원

아니 그것은 일상적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 둘이서 무엇을 할 것같아요. 상담을 어떤 식으로 할 것 같습니까? 24세 미만의 학생들을 아니면 청년들을 과연 어떻게 만나 가지고 어떻게 자립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이 무얼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팀장은 어떤 정도의 위치에 계시는 분입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청년청 운영사업을 총괄하는 위치로 팀장급으로 생각을 했고 다음에 인력 운영에 있어서는 최소시설을 먼저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하자는 차원이었습니다.

이경술위원

팀장 한명 사회복지사 한명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 한명이 여러 가지 심리상담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회복지사가 어떤 사업을 전달해서 올인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관리를 해 주고 사무적인 관리를 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게 그 사업비 속에서 프로그램 강사나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경술위원

본 예산은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6,000만원 운영비 1,600만원 나와 있는데 매년 1,000만원씩 올라가고 있고 주로 무엇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 두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는 겁니까? 연계사회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지역 사회연계라던가 행정적인 일은 여기에서 담보를 해 주고...

이경술위원

말 그대로 소개소네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소개소라기는 어렵고요.

이경술위원

소개소지 뭐야 이게 왜냐하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연계해 주는 밖에 없잖아요.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사업비에 3개 파트를 고민 중에 있는데 하나는 사회관계성 형성 프로그램이라던가...

이경술위원

그것은 청년센터를 만들때에는 사회관계성이나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기 위한 과정을 똑같은 구성에서 움직여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연계를 해 주는 하나의 역할을 한다 팀장과 사회복지사 한명이 그러면 1억 7,000 1억 8,000씩 들어 가는데 인건비가 거의 1억정도 들어 가고 사업비는 6,000 들어 가고 사업비라는 자체는 뭡니까? 소개시켜주는데 자기 왔다갔다 쓰는 돈이 사업비 아닙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그것을 너무 인건비성으로만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같아요.

이경술위원

과장님은 계속 청년들의 일상적인 프로그램 내에 있는 말씀만 하시는데 제가 보는 것은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위탁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여기 은평구 내에서 이 돈을 써가면서 위탁을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실 때 이분들이 과연 1년 동안 그전에 몇 년 동안 했던 것입니까? 계속?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처음의 4월에 시작을.

이경술위원

했는데 어떤 실적이 있었나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자립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각종 사업을 진행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경술위원

소개해주는 역할밖에 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얘기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가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좀더 신중을 기해서 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자립 청년 전 부서라든지 관할 된 은평구에 활동하고 있는 이런 부서에 예산을 편중해서 이 돈을 위탁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하는 입장입니다. 정말로.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굉장히 반대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필요 없는 돈을 기존에 이것은 업체에다가 기존에 청년들을 위하는 정책을 쓰고 있던 데에다가 좀더 예산을 반영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게 더 이익이 되지 않나? 왜 이중으로 사람들을 고용해서 인건비 나가게끔 하냐 이게 잘못됐다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성의 있는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 질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놓고 얘기하자면 좀 필요한 동의안이기는 합니다. 이 대상이 사실은 뒤에 보시면 관계 법령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 대상이 가정위탁 보호 중인 사람 그리고 두 번째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제16조 및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립 준비 청년으로 보면 오랑에 있는 청년들하고 동일시할 수 있는데 사실은 많이 차이가 나죠. 저는 어저께 우리가 사전간담회에서 오랑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연계를 해라라고 얘기했지만 그 대상에 있어서는 차이가 좀 납니다. 위원님들 그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엄밀히 따지면 보호 종료 아동에 가깝지요. 보호 종료 아동입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대상이 은평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도 약간 다른 부분이 꿈나무마을 친구들하고 그리고 엔젤스헤이븐의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놓고 보면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도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 자립 준비 청년이라고 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필요 없는 예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대상이 이런 대상이다라고 보면 이 대상을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도외시할 수 없는 대상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저께 사전간담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하는 이유는 사실 어떤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대상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사업이나 정책에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만 가지고도 사실 계속 토론이 필요하다라는 반증 얘기도 아마 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이 관계망 형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은 아까 오랑과도 어떤 관계망 형성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기업과의 연계라는 것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그런 관계망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간단하게 말해서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것은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기업과의 네트워크도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 네트워크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사항에서 어떤 인적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또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어요. 많이 부족하지요. 지금 인건비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존경하는 이경술위원님 소개만 하는 것 아니냐? 소개도 필요하지요. 그중에 소개도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준비 청년 하나를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사실 기업을 방문해야 되는 횟수가 한두 번 가는 횟수가 아니에요. 사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업을 또 연계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많이 부족한부분은 분명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동의안만 놓고 볼 때는 하는 일에 비해서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지나치게 포괄적인 게 문제에요. 사실 포커스를 어디다 맞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보면 일이 훨씬 더 쉬울 수 있지요. 취업이냐 주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포커스를 놓고 보면 좀더 심플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너무나 포괄적이에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우리 과에서 어느 정도 추려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추려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하면 조금 더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될 텐데 지금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을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가 50%가 넘었다. 그러면 포커스를 이쪽에 맞출 건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실태조사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제가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게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토론을 준비해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 속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불특정다수를 위한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은평구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어요. 칼부림 났던 부분. 그런데 그런 분들이 거의가 거의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제가 팩트에 입각한 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은둔형 외톨이거든요. 불특정다수를 향한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부분들이 은둔형 외톨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지역사회에서 나 몰라라 할 수 있느냐?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분들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거기에 대한 교육 그런 것을 지역사회에서 전담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내년에 제가 이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토론을 좀 해볼까? 그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은평구에 조례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자립 준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결과물을 좋게 낼 수 없어요. 결코 결과물을 좋게 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은평형으로 해서 만들어 봐라라고 김승엽위원님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서울시하고 은평구만의 어떤 차별화된 그런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포괄적으로 포괄성을 띠면 안 됩니다.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요. 포커스를 맞춰서 정확하게 해서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부서에서의 역할이에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동의안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조금 더 넓게 생각하시고 좀 이해를 구한다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세요? 이동식위원입니다. 같은 말 또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청년들이 이용을 안 한다. 이용자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용자 자체가 접근성이 가까워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응암역에서 역촌동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빨리 진행하고요.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이 부분이 은평구에서는 계속 키워드를 보더라도 자립 준비 청년을 치면 항상 은평구가 떠요. 그만큼 잘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일단은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무조건 어떤 일을 하던지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뭐 아까 꿈나무마을이던지 엔젤스헤이븐이든 다 이쪽에 있는데 엉뚱하게 혼자 이쪽에 있는 겁니다. 너무 접근성이 안좋은 겁니다. 앞으로 3개월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립준비청에 꼭 필요한 것이고 다음에 접근성 부분 때문에 모든 단체는 다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부분은 좀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국장님하고 이 부분은 꼭 준비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은평자준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자준청(자립준비청년청)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립 응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구산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은평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영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미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30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 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18호부터 제2920호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은평구 소유 노인복지시설 3개소의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918호 구립 응암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에서 2010년 1월 1일부터 위탁 운영중이며 어르신들의 복지증진 및 여가생활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2919호 구산데이케어센터는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에서 2014년 1월 1일부터 위탁 운영중이며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에게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2920호 은평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에서 2014년 1월 1일부터 위탁 운영중이며 재가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동의하여 주시면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체를 선정하여 향후 5년간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제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미영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의안번호 2918호부터 2905호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구립 응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구산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은평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일괄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구립 응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 응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구산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산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은평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구립 다래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구립 백련산힐1차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립 해맞이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직장 은평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영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순서에 따라 의안번호 제2921호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훈련 및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 재위탁 추진에 대한 구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921호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는 사회복지법인, 굿피플, 우리복지재단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위탁 운영 중이며 장애인의 직업적응 및 자립 생활지원사업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동의하여 주시면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체를 선정하여 향후 5년간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22호부터 제2925호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22호 구립 다래어린이집은 연면적 199.03㎡, 지상 4층, 정원 27명 규모, 2019년 3월 신규 개원하여 개인 함순정이 2019년부터 위탁 운영 중입니다. 지난 2023년 6월 29일 제4차 보육정책위원회의 재계약 적격심사 결과, 위탁체 심사점수는 89.78점으로 적격결정되어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중 재계약 체결 예정이며 2024년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923호 구립 백련산힐 1차어린이집은 연면적 193.77㎡, 지상 1층, 정원 40명 규모, 2018년 11월 신규 개원하여 사단법인 명행원에서 2018년부터 위탁 운영중입니다. 지난 제4차 보육정책 위원회의 재계약 적격심사 결과, 위탁체 심사점수는 90.33점으로 적격결정되어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중 재계약 체결 예정이며 2023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924호 구립 해맞이어린이집은 연면적 329.39㎡, 지상 2층, 정원 45명 규모, 2018년 12월 신규 개원하여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에서 2018년부터 위탁 운영 중입니다. 지난 제4차 보육정책 위원회의 재계약 적격심사 결과, 위탁체 심사점수는 89.44점으로 적격결정되어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중, 재계약 체결 예정이며 2023년 12월 1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925호 직장 은평구청어린이집은 연면적 379.50㎡, 지상 2층, 정원 74명 규모, 2008년 1월, 신규 개원하여 개인 이인숙이 2019년부터 위탁 운영 중입니다. 지난 제4차 보육정책 위원회의 재계약 적격심사 결과, 위탁체 심사점수는 92.11점으로 적격결정되어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중 재계약 체결 예정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 예정입니다. 재계약 위탁체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안정적인 지원 등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제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미영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21호부터 의안번호 제2925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굿피플 우리복지재단 여기에서 다시 위탁을 받을 의지가 있나요?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네. 지금 현재까지는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지난 번에 평생교육센터가 도중 하차를 했지요.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제가 알기로는 조금 기간이 잔여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그랬던 것 같고 지금 굿피플 우리복지재단이 맡고 있는 것이 이것말고 뭐가 있지요?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그냥 현재 우리장애인복지관 구립으로 운영되는 것 그것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장애인 직업 재활이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여기에서 만들어 내는 물품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법상 공공기관에서 몇% 정도 구입을 해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1.23%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렇게 하고 있나요? 공공기관에서?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구는 작년에 보니까 1.2%가 넘었습니다.

박세은위원

넘었어요? 이분들이 직업재활을 통해서 기술을 연마해서 뭔가 만들어내도 판로가 없어서 사실 이게 문제잖아요. 계속 적체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장애인직업재활센터가 8군데 정도 되나요?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그 정도 됩니다.

박세은위원

만들어 내는 어떤 물품구입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법에서 요구하는 만큼은 소비를 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장애인 물품구입을 위해서 지난 주에 각과에 서무주임을 통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물품을 써보면 질이 괜찮거든요. 먹는 것도 그렇고 질이 상당히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소비를 안하는 것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4페이지에 보니까 2021년하고 2020년 인건비 때문에 그런가 요? 예산이 3억이 넘었고...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가 저희들이 1.3% 적용해가지고 올랐습니다. 운영비도 마찬가지고요

박세은위원

지금 보조금은 거의 다 지급되고 있나요? 한군데 빼고 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직업보조금같은 경우도 지금 다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혹시 미비된 곳 있으면 크지 않지만 챙겨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다음으로 구립 다래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구립 백련산힐1차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구립 해맞이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직장 은평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이경술위원입니다. 수색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위원입니다. 네가지 동의안 재계약동의안이 들어 온 것에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8번째로 나온 다래어린이집하고 쭉쭉해서 나왔는데 금액이 소요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이게 전부 다 인건비만 들어 간 것인가요? 아니면 건물 시설비가 들어 가나요?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운영비하고 인건비인데 면적 대비 정원이 틀리기 때문에 금액은 다 틀립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면 면적이 크면 예산이 더 들어 간다고...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정원도 해당되고 어린이집 아이...

이경술위원

금액차이가 제가 볼 때에는 현재 60평 기준으로 했을 때 구립다래어린이집이 60평이고 은평구청 어린이집이 114평으로 커요. 차이가 한 3억 7,000 가까이 예산이 차이가 나는데 인원수는 4명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구립 다래 27명이고...

이경술위원

구립 다래어린이집은 10명이고 여기에는 16여명 이고 이쪽에 12명 짜리가 있고 12명이 두군데가...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인건비 외에 운영비가 별도로 나가는 것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만 100%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경술위원

구청 어린이집이 다른 데보다 금액이 큰 이유가 뭡니까?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구청은 원장부터 100% 지원되고 지원율이 틀립니다. 직장어린이집와 국공립과의 지원율이 틀려서...

이경술위원

다른 데는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들이 들어 온 것을 보면 물론 평수와 또 인건비와 소요예산이 그렇게 차별을 두고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인건비는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국공립같은 경우에는 원장 인건비는 80% 지급이고 직장어린이집은 100%가 지급됩니다.

이경술위원

국공립은 80%가 인건비고 나머지...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은평구청 어린이집에 한해서는 100%.

이경술위원

예산은 구 예산인가요?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지침마다 틀려서 국시비 매칭으로 틀려서...

이경술위원

여기에 대해서 평수하고 차이가 있나 싶어서 은평구청어린이집만 유난히 금액이 큰 것 같아서 여쭈어 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일괄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구립 다래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 다래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립 백련산힐1차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 백련산힐1차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립 해맞이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 해맞이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직장 은평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직장 은평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시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시완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 김승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917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23년 3월 28일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22조제3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 작성제외법령에 해당하며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이상 없었습니다. 2023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해당기간 중 별도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시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안녕하세요? 이경구위원입니다. 1차, 2차, 3차 나누어서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그런데요. 이게 서울특별시 안에서는 도봉구 말고는 지금 없습니까?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12개 자치구가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이고요. 9개 자치구가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지금 이제 입법예고 들어가서 조례 일부개정들을 다들 하고 있는 거예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이경구위원

그러면 도봉구는 현재 되어 있는 것이고?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이경구위원

글쎄요. 금액이 처음부터 너무 세게 나오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게 적정한 수준인 건가요? 아니면?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일단 지역보건법 34조 과태료 부분에 보면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로 되어 있고요. 그 내용들은 자치구 조례에 기준해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경구위원

자치구 조례인데 저희가 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금액을?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렇지요. 위반했다고 그래서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글쎄요. 3차까지 갔을 때는 어느 정도의 패널티를 더 준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1차에 1,000만원씩 이렇게 나오면 좀 너무 과하지 않은가 싶어서.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이게 개인의 병력이나 이런 민감한 부분을 정보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과태료부과 대상이 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의료인한테 부과되는 거거든요.

이경구위원

아, 의료인. 서울시에서도 절반 정도가 이렇게 간다니까 뭐 어쩔 수 없네요. 잘 알겠습니다.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권인경위원장

이경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경구의원입니다. 본의원을 포함하여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933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민·관·군 다양한 전문가 참여로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헌혈 증진사업·문화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여 헌혈장려 및 헌혈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헌혈활동에 대한 지원에 ‘헌혈자 상품권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구민의 적극적인 헌혈참여를 유도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황재원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믐금 은평구에 1년에 헌혈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가 되지요?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2018년도에는 23,000여명이었고 19년, 20년도에도 22,000에서 23,000명 작년에는 19,0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황재원위원

작년에는 19,000명 그러면 점차적으로 줄었네요.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약간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황재원위원

그런데 본조례안이 발의되면 예산비용이 산출된 것은 3,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9,000명 정도가 되면 그 정도 되면 1억 9,000정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지만 아시다피 올해...

황재원위원

선착순으로 배정하려고 합니까?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았다 보니까 재정상황이 안좋다 보니까 일단은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3,000만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황재원위원

3,000만원을 선착순으로 소진하고 만다는 겁니까?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일단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우선 선착순으로 3,000명을 끊어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23,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3,000만원을 어떻게 나누려고 하나 그게 의구심이 들어서 어차피 헌혈을 권장하기 위해서 조례안도 만들어서 예산을 수반해서 하는 상황이면 좀더 현실에 맞게끔 시작하는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우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니까 일단 타구도 조사를 해봤는데 대부분 지금 초기단계다 보니까 2~3,000만원으로 예산을 잡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황재원위원

적극적으로 좀더 체크하셔 가지고 예산이 수반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대표로 발의하신 이경구위원님 좋은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제 사전 간담회에서는 조례 외적인 얘기를 했고 헌혈권장 조례가 9군데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은평사랑 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주는 것을 넘어서 저는 사실상 예산 부분에 크지 않은 예산이기도 하고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어떻게 보면 예산적인 부분보다는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 이용을 할 때에 감면해 준다던지 어떤 시설물을 이용할 때에 이용료나 아니면 입장료나 이런 것을 감면해 주는 것을 생각 안해 보셨어요?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그 부분은 아직 생각을 못해 봤고 너무 범위가 커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런데 사실 헌혈하시는 분들이 1만원에 어떤 상품권이나 그런 것을 바라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효과가 나지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일단 예우조항 같은 것들 있잖아요. 다른 조례에 보면 국가 유공자나 장애인들 감면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헌혈을 몇 회 이상 하신 분들에 대한 퍼센트를 하면 그렇게 처음에만 좀 그것을 해놓으면 메뉴얼을 정해 놓으면 나중에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헌혈 증서 몇 회 이상 보여 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에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은평구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