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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양기열 의원 발언

302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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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300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한 재상정으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은 기존 회의에서 모두 진행되었으므로 토론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4일 위원회 회의에서 본 안건이 보류된 이후에 구민안전지킴이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 방향과 정립을 위해서 약 4개월에 걸친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개별 심사 및 소관 부서와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위원회 위원님들의 수정 의견 반영과 부서의 동의 절차를 마치고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