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형도 의원 발언

김성기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군
조희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희군입니다. 2017년 2월 13일 제19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회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은 김기순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김형도 위원님, 신영희 위원님, 장정민 위원님, 최성일 위원님이십니다.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직무대행
조희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김기순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최성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성기위원장 직무대행
김기순 위원님께서 최성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최성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성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선임되신 최성일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일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김형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성일위원장
장정민 위원님께서 김형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형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김형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금일 회의 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정수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정수입니다.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6년 12월 29일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 명칭과 2017년 1월 10일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위임 사무의 소관 부서를 반영하고 도로법 개정에 따라 도로에 관한 위임 사무의 근거조항을 변경된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서 명칭을 도서개발과에서 도서안전과로 변경하고 위임 사무 소관 부서의 조정에 따라서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권한을 도서개발과에서 서해5도지원단으로 변경하고 도로관리사무의 근거 법규인 도로법 관련 조항 제38조를 제61조로 또 41조를 66조로 49조제2항을 제40조로 조문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일위원장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희군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군
조희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희군입니다.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의해 부서 명칭과 위임 사무의 소관을 변경하고 도로법 개정으로 도로에 관한 위임사무의 근거조항을 변경된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개발과를 도서안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권한을 도서개발과에서 서해5도지원단으로 위임사무 소관을 조정하며 도로법 관련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네. 김기순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무안을 도서개발과에서 서해5도지원단으로 위임 사무 소관 부서를 변경하는 이유는 뭐에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업무를 이제 먼젓번에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업무형평 이런 거 분장을 봐서 균형에 맞게 지금 도서개발과에 있던 거를 5도단으로 업무를 이관시켜준 겁니다. 이관된 사항을 다시 면으로 이렇게 위임할 수 있도록 이 사항은 이제 도서개발과에 있을 적에 이미 면으로 위임됐던 사항을 그 명칭만 바꿔서 다시 해준 겁니다.

김기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최성일위원장
네.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김기순 위원입니다.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성일위원장
김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면사무소 이전 신축에 따라 변경된 북도면사무소와 대청면사무소의 주소를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맞춰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기구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인용 조항을 변경을 하고 면사무소의 주소를 북도면사무소 현재 시도리 62번길 65-4를 북도면 시도로 82로 변경을 하고 대청면사무소를 대청로 19번길 7-8에서 대청로 19번길 59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일위원장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군
조희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희군입니다.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북도면사무소와 대청면사무소의 이전 신축에 따라 주소지를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북도면사무소 주소지를 시도로 61번길 65-4에서 시도로 82로 대청면사무소 주소지를 대청로 19번길 7-8에서 대청로 19번길 59로 변경하고 행정기구 관련 지방자치법 인용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성일위원장
김성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월 17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