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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금 의원 5분자유발언

295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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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근거법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9년 12월 제정, 시행되어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기존 조례의 근거법 중 일부 법이 폐지되어 개정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습니다.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인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통계자료 관리, 디지털 성범죄 예방, 2차 피해 방지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고, 기존 조례에서는 위원회 명이 “지역연대”였으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와 제도상의 동질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개정 내용이 많아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5조부터 제7조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시행 계획과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관리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13조에서는 아동·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기능, 직무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4조부터 제19조에서는 효율적 행정 추진과 시대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자 협력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묻지마 범죄가 여러 차례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었고 우리 군에서도 범죄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아동·여성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범죄 발생 방지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본 조례 개정의 궁극적 목적은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실행해서 아동·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을 이해하시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