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병호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정병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2932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활성화하여 은평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도시 환경의 질적 향상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은평구민의 플로깅 참여 확산을 위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플로깅 활성화 및 관심 제고를 위한 플로깅 주간 및 행사 개최, 협력 체계 구축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