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심완예 의원 발언
심완예 의원입니다. 임종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함께 발의 예정인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예산군의회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예산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으로 2023년에서 2026년 의정비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한 사항을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에 2024년도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별표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 제3조 관련 내용 중 현행 2023년을 삭제하고 2024년 월정수당에 2023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을 연2,345만 350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에 연도 변경으로 인한 의정활동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