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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길원 의원 5분자유발언

29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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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의 조문을 현행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에 따라 조례 별표 일부 사항을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별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 제1호 서식에서 제9조의제3제1항 관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9조의제4제1항 관련으로 바꾸고, 조서라고 쓰여 있는 부분을 조사로 고쳤습니다.

별표제2호 서식에서는 제41조 제4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49조로, 동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같은 법으로, 제43조제5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46조로 바꿨으며, 뒤에 쉼표를 추가하고 거짓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거짓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제3호서식에서도 제9조의제3제1항 관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9조의4제1항 관련으로 제41조 제4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49조로, 동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같은 법으로, 제43조제5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46조로 바꿨고 거짓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거짓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일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의 조문을 현행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