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강영 의원 발언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비롯하여 동 현안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동장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수행한 동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로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아감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하고, 최일선 대민원기관인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가 주민의 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을 해결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서면제출 자료는 익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감사 차원에서 구정방향의 거시적 검토와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동정운영 방향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남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동장 소개에 이어 동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공개질의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전에 강미정 대연6동장은 오늘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천옥명 대연6동 행정민원팀장이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대신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하실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대연1동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대연1동장께서 대표해서 “선서”라고 하면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대연1동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마지막 각자의 직위와 성명을 동시에 제창하며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대연1동장께서 전 동의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김경철 대연1동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