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정희영 의원 발언
위원 그럼 거기에 상당하는 부분은 우리 민원인도 그걸 주차요금을 내는 게 맞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상식적인 개념이고, 또 우리 법률인 법은, 뭐 조례도 법이고 시행규칙 이것도 크게 단위로 법입니다. 이런 법은 상식선에서 다 해결 안 될 때 이런 규정이 만들어지거든요.
지금 민원인하고 관리 주체하고 상식을 벗어나게, 상식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조례, 시행규칙, 그 밑에 지침, 지침으로라도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제정하면 관리 주체에서 아, 지침이 그렇다 이래 되면 민원 해결이 원활할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지침을 좀 빨리, 구체적인 이왕 문제점 이런 게 많이 도출되고 했으니까 관리지침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