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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정희영 의원 발언

258회 제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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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거기 서 계세요. 제가 도시안전국 조례집을 가지고 왔어요.

가져와서 부산시 조례하고 비교해보니까 우리 조례집 18조에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 등’ 해가지고 딱 한 조항으로 주거지주차장에 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원인이 벌써 6개월 그전부터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과연 18조 이 조항으로서 해결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고 부산시 전용주차장 조금 전에 제가 복사를 해가 받았는데요, 거기에는 11조입니다. 11조의 단 한 조항으로 ‘주거지주차장 구역 설치 등’ 해가지고 한 조항이고 우리 부산시, 남구 조례도 18조에 한 조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8조 부산시 남구 조례하고 부산광역시 조례를 11, 우리 남구는 18조고 부산광역시는 11조인데, 그게 부산광역시는 총 4개 항으로 돼 있고 우리는 6개 항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남구의 1, 2, 3항하고 부산광역시 1, 2, 3항하고 철자도 하나가 똑같습니다. 그러고 우리 남구 광역시 4항, 5항만 새로운 조항이고 남구 6항 조례하고 부산광역시 4항 조례도 철자 하나 안 틀리고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 드리는 거는, 우리 조례가 무엇입니까?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쟁점이 생기면 벌써 이런 우리… 이 주차장 조례를 하지 마시고 주거용전용 조례를 다시 하나 재정한다든가 아니면 주거용, 18개 한 조항으로 부족하니까 여기 지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런 민원인의 문제점 되는 걸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