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호승 의원 발언
위원 저 지나가면 나중에 또 그런 질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의회 도시안전위원회에서도 검토한 바에 시간제 요금을 받는 조례, 아까 전에 제18조 3항에 주거지 주차장은 주야 전일로 운영하고 시간제 주차수요가 있는 지역은 시 조례 별표1에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현재 전일제 주차장 율이 주차장을 70% 시간제, 시간제 주차장을 30%로 운영하여 30%의 주차장에서만 시간제 요금을 받으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일제에 대하여 시간제 요금을 받는 것은 그건 의회의 의견과도 상반되는 것으로 원래대로 30%에 대하여 시간제를 받아야 합니다. 한일오피스텔 전일 주차장은 제가 보면 51면 중 35면이 70%지요? 문현3동 같은 주차장은 108면 중 75면이 또 70%지요?
그게 30% 딱 맞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