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기순 의원 발언

백동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월 13일 개회하여 2월 14일부터 2월 16일까지 총 3일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였고 2월 16일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금일은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추가 부의된 안건이 있어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김기순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으로부터 해양경찰청 단독 외청 부활 및 인천 환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 추가로 제출되어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항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성일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일위원장
제19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성일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2017년 2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사에는 김형도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 명칭과 위임 사무의 소관 부서를 반영하고 도로법 개정에 따라 도로에 관한 위임사무의 근거조항을 변경된 법령과 일치 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면사무소 이전 신축에 따라 변경된 북도면사무소와 대청면사무소의 주소지를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맞추어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특별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의장
최성일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양경찰청 단독 외청 부활 및 인천 환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경찰청 단독 외청 부활 및 인천 환원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기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해양경찰청 단독 외청 부활 및 인천 환원 촉구 결의안의 제안 설명 기회를 주신 백동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해양경찰청이 해체된 이후 서해5도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날로 횡포화 되면서 우리 어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서해어장에 황폐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해5도 해상에서 중국 선원들이 한국 공권력을 우습게보고 불법조업과 횡포가 도를 넘어서는 데에는 해경해체와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이 그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우리의 해양주권을 수호하려면 해양경찰청을 부활해 스스로 대처할 능력을 가지고 객관적이고 분명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양경찰청을 인천으로 환원해 지근거리에서 진두지휘하고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해양경찰청 단독 외청 부활 및 인천 환원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의장
김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순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해양경찰청 단독 외청 부활 및 인천 환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양경찰청 단독 외청 부활 및 인천 환원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194회 임시회 기간 중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한바 공무원의 의욕과 열정이 넘치고 우리 군민들을 위한 사업 추진 등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문하니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서해5도서 등 해상교통행정에 있어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해상교통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위원회나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계부서가 협력하여 주민불편을 사전에 차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낭비적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록 사전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길 당부하고 그밖에 우리군 현안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