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기노만 의원 발언

이동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는 우리구의회 조례 일부개정 및 제정 관련 동의 1건, 의원발의 2건을 심사하고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사 및 제30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본의원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이동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우리구의회 조례에 반영하여 의원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 표 1을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추어 바꾼 것으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을 선물로 허용하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의 선물가액 범위를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고 설날 · 추석기간에 한해서는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신현일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신현일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968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으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은평구의회 교섭단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교섭단체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교섭단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단체 구성 요건 및 등록, 소속 의원 변동사항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교섭단체의 기능과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지원 사항에 관해 명시하였습니다. 그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식위원장
신현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남주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식위원장
박남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하신 신현일의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이경구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경구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969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늘리고 대표위원 선정방식을 결정하여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의장의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의 지명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은평구의 결산검사를 검사위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식위원장
이경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박남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자이신 이경구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각 연구단체에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안건의 심의와 관련해서는 먼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한 각 연구단체 대표의 설명을 들은 후 일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은평구 자치법규 연구회 대표이신 오영열의원님께서 결과보고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행정복지위원회 오영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 은평구 자치법규 연구회의 활동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본 의원을 대표로 총 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은평구 조례 현황 분석 및 실효성 있는 조례 정비 기반을 마련하고 입안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정례회의 5회를 비롯하여 전문가 초청 특강 2회, 조례 관련 사례 학습 1회, 연구용역 추진 등 총 11건의 활동 성과를 달성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연구활동비 156만 100원, 의원정책개발비 2,086만 9,100원 총 2,242만 9,200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세부 성과로는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수정 등 법체계에 따른 조례 정비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 실효성 있는 정책조례 발굴에도 힘쓰며 41개의 조례 개정 의견과 우리 구에 없는 13개의 신규 조례를 발굴하였고 그 외에도 다양한 사례 학습과 논의를 통해 자치법규에 대한 여러 관점에서 심도 있는 연구 활동들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본 연구단체의 활동 결과를 기반으로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치법규 연구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 본 안건이 승인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식위원장
오영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탄소제로 연구모임 대표이신 이미경의원님께서 결과보고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의원
이미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 탄소제로 연구모임 활동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본 의원을 대표로 총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23년 5월 15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본 연구단체는 주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은평구의 탄소제로 정책 추진 상황을 보다 잘 점검할 수 있도록 의원역량 강화 및 구의회 역할 연구를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연구 용역을 비롯하여 선진지 탐방 1건, 전문가 강좌 4건, 지역사례 공유회 3건, 정책 포럼ㆍ간담회 2건, 정례회 6건 등 총 17건을 추진하였으며 연구활동비 소요예산은 총 275만 8,400원을 정책연구 용역 예산으로는 2,142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추진 실적으로 탄소제로 연구모임 운영 용역을 통해 건물, 교통, 재생에너지, 주민참여방안 등 부문별 탄소제로 방향과 정책과제, 그리고 탄소제로 이행기반 마련을 위한 구의회 역할에 대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고 정책 포럼 간담회 및 선진지 탐방 등을 통해 본 연구모임이 보다 내실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탄소제로의 필요성과 대안 등을 논의하였고 탄소제로 실천 선진지 사례 학습을 위해 타 지역 탐방 및 지역사례 공유회 등을 개최하여 은평형 탄소제로 실현을 위한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갖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활동을 통해 3건의 조례 제개정 환경관련 외부 포럼 및 토론회 참여, 언론사 인터뷰 등의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향후 본 연구모임이 은평구 담당 부서와의 지속적 유기적 소통을 통해 은평형 탄소제로 실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며 의정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 본 안건이 승인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연구회 활동 결과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식위원장
이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연구회 대표이신 이경구위원님께서 결과보고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연구회의 활동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본 의원을 대표로 총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본 연구단체 설립목적은 1인 가구 고독사 실태를 파악하고 고독사 위험에 놓인 구민에 대한 지원 정책과 사업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단체의 추진실적으로 정책연구 용역을 비롯하여 정책세미나 2건, 전문가 특강 1건, 현장 방문 2건 등 총 8건을 추진하였으며 연구활동비 소요예산은 총 168만 3,500원을 집행하였고, 정책연구 용역예산은 2,133만 68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추진 실적으로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정책연구 용역을 통해 은평구 1인가구 현황 및 정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은평구 지역 특색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한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정책을 도출하였고 정책세미나 및 현장방문을 통해 본 연구회 활동이 보다 내실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사회적 고립에 대해 오랜기간 연구하여 오신 전문가를 초빙하여 사회적 고립의 특성 및 지원체계에 대해 듣고 은평구 1인가구 고독사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다양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본 연구단체 활동을 마무리하며 다양한 아이디 어와 의견을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향후 본 연구단체의 활동 결과를 기반으로 은평구 담당부서와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은평구에서 1인가구 고독사 문제를 다각도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의 정활동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 본 안건 이 승인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연구회 활동 결과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식위원장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각 연구단체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연구 활동에 힘써주신 우리 아홉분의 정책지원관분들께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
남주
박남주전문위원
제30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본회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안건 제30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예술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은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심의하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17일 19일간 휴회를 결의하게 됩니다.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심사하게 되며 상임위원회별 안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2024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18일 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이 진행되며 19일 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2일차가 진행됩니다. 20일 4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 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식위원장
박남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30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30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