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형도 의원 발언

백동현의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하겠 습니다. ⋅ 금일은 예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의결된 안건 및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연평면 서부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안, 제4항 옹진군 영흥면 내 4리 다목적회관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안, 제5항 대청면 옥죽포 모 래사구 토지 매입 공유재산안, 제6항 북도면 모도리 마을회관 및 농수 산물판매장 신축 및 부지 매입 공유재산안, 제7항 북도면 신도물량장 부지 매입 공유재산안, 제8항 백령면 두무진 농수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사용료 면제 동의안, 제9항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결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신 김형도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장
제195회 옹진군 의회 임시회 예산·조례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도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연평면 서부리 경로당 신축외 4건의 공유재산안과 백령면 두무진 농수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사용료 면제 동의안 1건을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본 위원회는 2017년 3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 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사에는 신영희 의원님을 선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의 예산 규모는 3,146억191만9천원으로 2017년 본예산 2,623억7,922 만4천원보다 522억2,269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대비 418억2,142만2천원이 증가한 2,868억3,337만4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277 억6,854만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04억127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심사시 집행부에 당부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예 산은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항과 주민소득증대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 호하는 등의 안전성을 우선으로 계상하였으나 재정의 건전성과 자립도를 감 안해 과다하거나 부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원안가 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최실적이 없는 민간투자사업심사위원회 조례를 폐지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 민간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심의기능을 부여하고 의사결정의 민주적인 방식에 부합하고자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운영하고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연평면 서부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주민복지 향상 및 여가활동 공간 마련을 위하여 경로당을 신축함에 있어 지하 1층에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대피소를 추가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흥면 내4리 다목적회관 신축 및 부지매입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마을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주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후된 시설을 대체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청면 옥죽포 모래사구 토지 매입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이국적인 경관을 자랑하는 대청도 옥죽포 모래사막 부지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매입하고자 향후 지역명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도면 모도리 마을회관 및 농수산물판매장 신축 및 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인천공항 소음대책지역인 북도면 모도리와 장봉1리 일원에 주민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해 주민의 요청에 의한 마을회관 및 농수산물 판매장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도면 신도물량장 부지 매입 공유재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라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신도물량장 부지를 매입하여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령면 두무진 농수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백령면 두무진 농수산물 전시판매장에 대한 사용료 부담으로 지역주민 및 단체 등이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두무진 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특별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의장
⋅ 김형도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 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3항 연평면 서부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안은 특별위원회에 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4항 영흥면 내4리 다목적회관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안 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5항 대청면 옥죽포 모래사구 토지 매입 공유재산안은 특별위 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6항 북도면 모도리 마을회관 및 농수산물판매장 신축 및 부 지 매입 공유재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7항 북도면 신도물량장 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은 특별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 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8항 백령면 두무진 농수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 및 옹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김성기 의원님과 이 응규 전 과장님, 옹진군수가 추천하는 김웅열 전 과장님을 선임하고자 하 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기의원님, 이응규 전 과장님, 김웅열 전과장님을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기철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 늘로서 제19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임시회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 및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은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대신 전달하는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 고, 사업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협조 하여 주신 김기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19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