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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송영창 의원 발언

303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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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고생많으세요. 존경하는 이경술위원님과 같은 내용인데 5페이지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환경 구축지원 관련해서 학교 시설 지원계획 수립하고 관련되어서 여러 준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본위원은 충분히 잘 알고 있고 고생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게 교육청에서 많은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대부분 교육청이 제정을 했고 지자체에서는 하남시와 구리시와 은평구에서 조례가 제정된 겁니다. 동료위원님들이 힘을 보태 주셔가지고 조례제정에 의미가 있었던 것고 최근에 언론을 이렇게 좀 학교시설 개방과 살펴보면 서울 시내에서 관악구같은 경우 학교운동장 개방으로 주민 여가공간을 마련하겠다 내년 2월까지 6개 학교에 지역주민에게 평일 최대 22시 저녁 10시지요. 주말 최대 20시까지 운동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학교 내 보안시설 관리 인력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취약한 문제를 해소하겠다 그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런 안전에 대한 필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보안실 통신장비를 정비하겠다. CCTV폐쇄회로를 설치하겠다.

주차장에 안전바를 교체하겠다. 배수구 덮개를 교체하겠다 등 무척 디테할 내용들이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인데요.

부천시입니다. 부천시는 학교가 시민에게 주차장하고 체육관하고 운동장 시설을 부천도시공사에 통합 관리하는 취지로 사업비 전액을 부천시가 부담을 하겠다라는 언론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간 거주자 우선 주차는 136면이 확보되고 체육관이 7개 확보되어서 사실은 시민들이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언론보도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조례가 제정됐을 때 당시만 해도 사실은 학교시설 개방에 관련돼서는 타 자치단체에서의 사업을 좀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학교의 주차장과 체육관과 운동을 개방시키려고 하고 지자체에서는 그에 관련된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는가? 너무 단순할 것 같습니다.

체육관을 하나 짓는데 소요되는 비용, 운동장을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주차장을 1면 확보하기 위한 소요되는 비용 대비 학교의 안전시설에 관련된 예산을 투입해 주는 곳이 더 효율성이 높다라는 생각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사실은 이게 시민교육과에서 어디까지 업무가 시민교육과의 일일까지도 사실은 좀 정립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 학교와 의사소통의 부분은 시민교육과가 해야 될 것이고 이후의 대책이 어디까지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후의 대책과 관련돼서도 사실은 또 시민교육과에 약간 계획 수립해 줘야 하겠지요.

그다음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 내년에 은평구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의 세수로 인해서 지금 예산 문제가 너무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문제 차치하더라도 지금 체육관, 운동장, 주차장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학교시설 개방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이게 8개 학교를 지금 협의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8개 학교의 몇억씩 지원해 줄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CCTV 보강해야 하고 인력 확충해야 하고 안전시설 확충해야 하고 이게 집행부가 소화될지가 사실은 의문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좀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밖에서 기획예산과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획예산과도 이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한다면 관련 예산은 전폭적으로 지원되어야 된다. 이게 본위원이 조례를 대표발의했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지역구로 편중되지 않게 형평성 있게 여덟 군데 학교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나 좀 골고루 배치가 되어야 해요.

지역구별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체육관, 운동장 등이.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힘드실 것 알아요.

힘드실 것 아는데 그래도 우리가 먼저 했잖아요. 서울시에서는 처음에 했단 말이에요. 최근에 서울시위원님이 지금 또 관련된 사업을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은평구에서 는 지자체에서 처음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의미를 가지고 결과를 도출하고 모범사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고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