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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경술 의원 발언

303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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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공문은 그전에 조례발표하기 전에도 공문은 많이 보내셨을 겁니다. 학교개방을 해 주십사하고 보내셨을 겁니다. 학교에서는 공문아니고 말로 될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조례에서도 구청장의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의 책무가 뭡니까? 지원시책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노력한다 이런 것들을 상세히 피력해서 학교 교육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해서 서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자꾸만 시도를 해야 지 막연히 공문만 보내고 학교시설 개방하면 안 되겠냐고 하면 그분들이 공무원들이 학교장 선생님들은 퇴직할 때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학교에 사고나면 무조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웬만하면 안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잘아시지 않습니까? 공무원이시니까 사고나면 여지껏 몇십년 근무한 모든 것이 물거품된다는 것 그런 것을 할 때 에 좀더 체계적으로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어떤 구청에서 전부 그분들하고 상담을 한다던지 회의를 한다던지 해서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7월에 계획수립했다고 하면 8개 이렇게 했는데 8개 학교도 개방을 다하겠다고 확답받은 겁니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