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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정희영 의원 발언

258회 제3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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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저희들 의원들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생활임금을 시행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9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대상되는 기간직, 뭐 기간직도 공무원이지요? 기간직 직원 내지 공무원이 한 2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부산시내는,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기초단체는 중구, 동래구, 기장군에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게 예산이 뒷받침되다보니까 시행일을 2018년7월1일부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께서 좀 준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여기서 토론의 장이 마련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겠기에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중구의 경우에는 생활, 사실 생활임금이라 하는 이 기준 자체가 참 막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에서 몇 %를 생활임금으로 할 것인가. 물론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를 생활임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최저임금에.

그런데 중구나 동래구, 기장군의 경우에는 중구가 17.6%를, 최저임금 대비 17.6% 플러스해가지고 생활임금으로 정의를 내렸고요, 동래구는 10.6%, 기장군은 12%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감안해서, 물론 위원회가 구성되고 하겠지만 주무부서 장, 담당과장님으로서 우리는 몇 %하면 타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한번 고견을 묻고 싶습니다.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