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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29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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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항상 저는 확대재정을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필요하다면 채무, 채권 얻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런데 법적으로 시군구청장이 할 수 있다는 법적구문조항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 담당주무관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처럼 도에서 사업을 해서 배정해서 위임사무를 위탁하는 거하고 저희가 자체재원을 별도로 설립하는 건 완전 다른 내용이죠, 이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 등본 발급하는 것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관리는 행안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발급에 있어서 행안부까지 가기 어려우니까 전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저희가 대리업무를 하는 거고. 위임사무나 위탁사무를 하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거는 재원을 세우는 거잖아요.

도에서 도지사가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도에서 관장하는 것보다 각 시군구에 있는 해당 교통사업 부서에다가 예산을 배정해 주고 거기에 매칭사업을 준하는 건 도지사의 사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군수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조례에 문구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군수는’이 아니라 문구가 바뀌어야겠죠.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이 하는 사업에 연관지어’뭐가 문구가 바뀌어야지 지금 이걸 보면 군수가 하는 사업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법적 근거 없는 조례는 만들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