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기 의원 5분자유발언

백동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3월 12일 개회하여 3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총 3일간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 조례, 공유재산 및 동의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금일은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ㆍ의결된 안건 및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제2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옹진군 사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안, 제8항 옹암해변 물놀이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안, 제9항 백령29호 대피시설 건립 공유재산안, 제10항 2018년 서해5도 고혈압ㆍ당뇨병합병증 예방사업 위탁운영 동의안, 제11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이상 1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성기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의원
제20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기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옹암해변 물놀이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 등 2건의 공유재산안, 2018년 서해5도 고혈압ㆍ당뇨병합병증 예방사업 위탁운영 동의안을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2018년 3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사에는 장정민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급한 민생안전 사업과 가용 재원 내 주민소득사업 등 일자리사업 부족분 추가 반영,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분 및 지방교부세 등을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2,855억 518만 2,000원으로 기정액 2,675억 1,049만원 보다 179억 9,469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775억 9,838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93%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9억 67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15% 증가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 예산안의 예산규모는 2,864억 3,118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855억 518만 2,000원 보다 9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순수 일반회계 예산의 증가분인 만큼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계획성 있는 예산의 편성,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과다하거나 낭비성이 있는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5개 분야에 34억 9,344만 5,000에서 1% 증가한 35억 2,833만원으로 식품진흥기금에 3,488만 5,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은 전입금과 보조금 및 예치금 회수 등이며 고유목적 사업비와 예치금 등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심사결과 기금은 특정한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원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운용해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공유재산안,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국, 과 등을 신설하여 업무의 다양화와 변화하는 행정수요 및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국, 과 신설과 2018년도 기준인건비 정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자체 정원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사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임사무의 근거 법령 등의 개정으로 해당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업무 이관과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위임사항을 추가ㆍ신설ㆍ삭제하며 조직개편에 따른 필요한 부분을 정비ㆍ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이 설치됨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 구성을 정비하고 유사 중복되는 조문과 내용을 수정ㆍ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공가사용 미비사항 보완, 장기재직에 따른 특별휴가 일수 상향조정 및 횟수 조정, 공무원자녀 돌봄 휴가 추가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명칭ㆍ문구 등을 상위법과 부합되게 개정한 사항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도서지역의 관광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수시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옹암해변 물놀이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에 의거 인천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사업비 50억원 확보와 관련하여 장봉1리 마을회의 결과 옹암해변 물놀이시설 조성사업을 요청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물놀이 친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증가를 통한 주민소득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시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백령29호 대피시설 건립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령면 가을1리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자리하고 있어 수업시간대에 상황발생 시 학생 및 주민들의 대피공간이 현 시설로는 부족한 상황으로 주민 모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형 대피시설을 건립하고자 공작물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서해5도 고혈압ㆍ당뇨병합병증 예방사업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료 취약계층인 서해5도 도서지역 주민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민간전문 기관의 우수한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2018년 서해5도 고혈압ㆍ당뇨병합병증 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전문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특별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의장
김성기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암해변 물놀이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백령29호 대피시설 건립 공유재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서해5도 고혈압ㆍ당뇨병합병증 예방사업 위탁운영 동의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 및 옹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의 의장이 추천하는 김기순 의원님과 이응규 전 과장님, 옹진군수가 추천하는 김웅열 전 과장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순 의원님, 이응규, 김웅열 전 과장님을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20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예산ㆍ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고 군정발전을 위한 조례와 사업이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금번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대신 전달하는 것인만큼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