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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29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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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27년까지 완공이 안 되면 그때 가서 또 연장해요? 어차피 폐납하게 되면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오셔야 되잖아요, 의회에. 그러면 차라리 그냥 지금 5년으로 수정해서 28년 12월 31일까지 하고 어차피 27년 12월 31일까지 하고 그전에 완공돼서 이 특별회계 존치가 필요 없다 하면 없애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한 번 와야 되는 거 그냥 여유 있게 해놓고선 한 번만 하면 되지 27년까지 행여라도 못하게 되면 와서 또 특별회계 연장안 만들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차라리 그냥 업무상 28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게 어떤가가 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돼서 추후에 산단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입주하는 그런 폐기물처리 업체들은 본 해당 조항과 관련된 거에 연관은 전혀 없나요?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