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임종용 의원 발언
임종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 예정인 예산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보를 위하여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 농가의 소득 증대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4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컨설팅,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군수의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홍보 및 우선구매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예산군이 기후변화 대응 및 농가소득원의 다변화에 대체작물을 보급하기 위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