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세은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이 조례 앞두고 과에서 정말 일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제가 느꼈는데요. 지금 조례안을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기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독교육, 직업 능력 등으로 해서 그 밑에 보면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보면 나와 있는 것뿐 아니고 어떻게 오면 문화 예술을 포함한 신체활동 그러니까 체육 부분을 좀 반드시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위원 생각이에요. 사실상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은 성인 문자 해독 교육, 직업 능력 향상 교육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장애인 속에서도 상위 몇 %에만 해당되는 그런 교육을 하겠다라고 해서 올라온 거거든요. 제가 말하는 부분은 평생교육 그러니까 평생 해야 되는 어떤 신체활동이나 체육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게 장애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아니면 포괄성을 띠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어떤 수행기관이나 이런 기관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과에서는 아마 장애인복지관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전부 포함한다라고 보면 그 복지관뿐이 아니라 평생교육센터, 도서관 아니면 장애인 재활체육센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 그런 정책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