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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심완예 의원 발언

296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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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완예 의원입니다.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본 의원과 이길원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원 방법 및 지원 신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무연고 사망자 시신의 처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과 실태조사를 담았으며, 안 제11조와 12조에서는 해당 사무의 위탁과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관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고인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한 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