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오영열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오영열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940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인 공연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규정하지 않는 범위의 옥외행사와 주최 주관이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평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적용 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긴급 안전조치, 안전관리요원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우리구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