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길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길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은 계층, 지역, 분야와 무관하게 언제 어디서나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하는 보편적인 의료서비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필수의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주대학교 내에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95회 임시회에서 공주대 내에 의과대학 설립 허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의과대학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근거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국립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의과대학 유치에 필요한 지원 및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 문제 해소와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안건입니다. 총 12개 조문으로 규정된 본 조례안은 안 제2조에서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3조에서는 의과대학 유치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의과대학 유치 사업 추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의과대학 유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에서는 유치추진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협조 요청 및 체계 구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은 중앙정부로부터 의과대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한 것이므로 설립허가가 확정되면 조례는 자동 실효되는 한시적 조례로 명시하였습니다.
군민의 의료권 확보를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