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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303회 제5재무건설위원회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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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최락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2942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걷기 행위가 심신 치유와 건강 증진에 효과적임이 입증됨에 따라 은평구민의 건강증진 도모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취지와 환경 등을 고려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본 조례안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에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안 제6조에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우리 은평구가 구민의 심신 치유와 건강증진 도모에 앞장설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